UAE(United Arab Emirates) 원전(원자력발전소)의 수출을 목적으로 UAE, 미국, 일본, 한국의 원전 화재방호규정을 상호 비교 검토하였다. UAE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의 원전 화재방호규정은 화재하중에 따른 화재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방관계법에서 원전을 발전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원자력법에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각 법률간 화재방호 설계기준도 상이하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의 지위를 계속적인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재 위험도분석의 결과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으로, 국내 소방관계법이 원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원전이 추가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소방법 제정 당시부터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방화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해 오고 있으나, 화재로 인한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차원에서 방화관리제도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방화관리제도는 관리적 제도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령개편과 민간소방전문기관의 설립을 통한 통합방화관리체제구축, 교육환경개선 및 방화관리자 자격기준과 교육강화 등 방화관리자교육제도의 개편, 효율적인 방화관리 운영을 위해 방화관리대상물의 종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소는 심층화재방어 개념에 따라 화재 발생시 발전소 외부로 방사능의 누출을 억제하고, 발전소의 안전정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건설, 운영되어야 한다. 해외의 원전건설 국가는 이러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정지 기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통합된 화재방호 규제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계통을 적용하기 위한 강제 요건으로서 소방관계법과 원자력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비합리적인 규제지침을 가지고 있다. 화재방호설비에 관하여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오랜 경험을 가진 미국, 캐나다 및 일본의 기술적으로 단일화된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 규제체계를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도 화재방호설비는 원자력법에 의한 화재하중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소방관계법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화재 소방안전 관련법의 중복 및 충돌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시사점을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소방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소방시설법령 간 법 적용의 공백은 물론 중복 적용으로 인한 충돌 문제가 나타났다. 점차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사항이 산재해 있고,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문제도 남아있다. 구체적인 사례 검토 결과를 살펴보며 이러한 문제점들과 향후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Fire Protection System is facilities that Control the fire by mechanic means. Buildings Over a Certain Scale is required this system. As the small from the fire extinguisher as the large to the sprinkler system of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the kinds are various. With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e technique while modern higher buildings are increased. As fire is a first product that human make, it performed many profits and services for our mankind. Sometimes as it is profitable fire or harmful fire, it takes charge of human's life culture. Therefore fire protection system is facilities that control the ]after fire by mechanic means Building over a certain scale is required this system. As the small from the fire extinguisher as the large to the sprinkler system of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the kinds are various. With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e technique while modern Higher buildings are increased high level and fire prevent facilities aren't reached to that level. The object of this study is present the problem which appear from the analysis of place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facility. This study described as a following order. First. We are going to look history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 and change course of that with the year and facility. Second, We say the frame system and special nature of the foreign fire prevent Act. Third. We understand the control reality of fire protection system. Fourth. We took out the merit of foreign fire prevent law and the problem of our current domestic system. The placing standard of proper fire protection facilities that be presented from this study are followed next. 1) We have reinforce sprinkler system placing standard for the fire extinguishing and check the spread of fire. 2) We must to be ruled the standard for keeping fire prevention system that are received reality and people's idea. 3) We should prepare lawful basis which can be place fire prevention center. 4) We have to correct the standard of use about complex building without mainuse and we take increase the real effectiveness of this. 5) We ought to match the use of current fire prevention act and the use of architecture law.
Fire Protection System is facilities that Control the fire by mechanic means. Buildings Over a Certain Scale is required this system. As the small from the fire extinguisher as the large to the sprinkler system of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the kinds are various. With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e technique while modern higher buildings are increased. As fire is a first product that human make, it performed many profits and services for our mankind. Sometimes as it Is profitable fire or harmful fire, it takes charge of human's life culture. Therefore fire protection system is facilities that control the latter fire by mechanic means Building over a certain scale is required this system. As the small from the fire extinguisher as the large to the sprinkler system of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the kinds are various. With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e technique while modern higher buildings are increased high level and fire prevent facilities aren't reached to that level. The object of this study is present the problem which appear from the analysis of place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facility. This study described as a following order. First, We are going to look history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 and change course of that with the year and facility. Second. We say the frame system and special nature of the foreign fire prevent Act. Third. We understand the control reality of fire protection system. Fourth. We took out the merit of foreign fire prevent law and the problem of our current domestic system. The placing standard of proper fire protection facilities that be presented from this study are followed next. 1) We have to reinforce sprinkler system placing standard for the fire extinguishing and check the spread of fire. 2) We must to be ruled the standard for keeping fire prevention system that are received reality and people's idea. 3) We should prepare lawful basis which can be place fire prevention center. 4) We have to correct the standard of use count about complex building without mainuse and we take increase the real effectiveness of this. 5) We ought to match the use of current fire prevention act and the use of architecture law.
연구목적: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는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의 연계, 프로세스 접근방법 등을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 점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결론: 프로세스 접근방법과 이행점검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는 물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수발전소는 여러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너지를 심야시간에 남을 경우 잉여분의 전기를 이용하여 저지대의 물을 양수하여 고지대로 이동하여 필요시 물의 낙차 압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재생산하는 발전 설비이다. 전국의 양수발전소는 "전원개발에 의한 특례법 제6조"로 인한 건축물대장에 미 등재로 인하여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 분류되어 인가와 완공까지 소방행정의 참여가 배제되어 소방시설허가가 필요치 않게 되어 왔다. 따라서 향후 전국에 운영 및 시설 중에 있는 양수발전소에 유사한 화재로 인하여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원 개발에 의한 특례법 제6조"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시설의 보완 그리고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사 피해를 최대한 막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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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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