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ailur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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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 and Safety of Sirolimus-Eluting Stent With Biodegradable Polymer UltimasterTM in Unselected Korean Population: A Multicenter,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From Korean Multicenter Ultimaster Registry

  • Soohyung Park;Seung-Woon Rha;Byoung Geol Choi;Jae-Bin Seo;Ik Jun Choi;Sung-Il Woo;Soo-Han Kim;Tae Hoon Ahn;Jae Sang Kim;Ae-Young Her;Ji-Hun Ahn;Han Cheol Lee;Jaewoong Choi;Jin Soo Byon;Markz RMP Sinurat;Se Yeon Choi;Jinah Cha;Su Jin Hyun;Cheol Ung Choi;Chang Gyu Park
    • Korean Circul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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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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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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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Background and Objectives: UltimasterTM, a third-generation sirolimus-eluting stent using biodegradable polymer, has been introduced to overcome long term adverse vascular events, such as restenosis or stent thrombosis. In the present study, we aimed to evaluate the 12-month clinical outcomes of UltimasterTM stents in Korea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Methods: This study is a multicenter, prospective, observational registry across 12 hospitals. To reflect real-world clinical evidence, non-selective subtypes of patients and lesion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study end point was target lesion failure (TLF) (the composite of cardiac death, target vessel myocardial infarction [MI], and target lesion revascularization [TLR]) at 12-month clinical follow up. Results: A total of 576 patients were enrolled between November 2016 and May 2021. Most of the patients were male (76.5%), with a mean age of 66.0±11.2 years. Among the included patients, 40.1% had diabetes mellitus (DM) and 67.9% had acute coronary syndrome (ACS). At 12 months, the incidence of TLF was 4.1%. The incidence of cardiac death was 1.5%, MI was 1.0%, TLR was 2.7%, and stent thrombosis was 0.6%. In subgroup analysis based on the presence of ACS, DM, hypertension, dyslipidemia, or bifurcation, there were no major differences in the incidence of the primary endpoint. Conclusions: The present registry shows that UltimasterTM stent is safe and effective for routine real-world clinical practice in non-selective Korean patients, having a low rate of adverse events at least up to 12 months.

심폐바이패스 없이 시행한 관상동맥 우회술 100예의 임상적 고찰 (Clinical Results of 100 Cases of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without Cardiopulmonary Bypass)

  • 방정희;우종수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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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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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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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심폐바이패스 없이 시행하는 관상동맥 우회술은 이제 심장수술자에게 일반적인 시술이 되었다. 저자들은 이 수술방법의 합병증 및 사망률을 분석하여 수술의 안정성 및 효능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6월부터 2002년 8월까지의 심폐바이패스 없이 시행한 관상동맥 우회로술 100예와 심폐바이패스하의 관상동맥 우회로술 100예를 대상으로 했으며 관상동맥 수술 외에 다른 수술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결과: 양 그룹에서 술 전 위험요소나 관상동맥 질환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심폐바이패스 없이 시행한 관상동맥 우회술에서 심폐바이패스하의 관상동맥 우회술보다 평균수술 시간(295$\pm$73분 vs 323$\pm$83분, p>0.05)과 평균 입원 기간(15.34$\pm$6.02일 vs 13.80$\pm$4.95일, p>0.05)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평균 인공 호흡기 거치 시간은 심폐바이패스 없이 수술한 경우에 의미 있게 짧았다. (17.3$\pm$11.27시간 vs 24.98$\pm$16.1시간, p<0.05) 심폐바이패스 없이 시행한 관상동맥 우회술 중 술 중 심폐바이패스로 전환한 예는 없었다. 술 중 혈역학적인 불안정을 보인 경우는 6예에서 있었는데 2예는 둔각분지 시 4예는 우관상동맥 문합 시 생겼다. 술 후 사망은 심폐바이패스 없이 시행한 관상동맥 우회술 시 1예, 심폐바이패스하의 관상동맥 우회술 시 2예가 있었다. 대동맥 내 풍선펌프는 각각 1예와 2예가 있었다. 술 후 뇌경색은 심폐바이패스 없이 시행한 관상동맥 우회술에서는 없는 반면 심폐바이패스하의 관상동맥 우회술에서는 2예가 있었다. 술 후 심부정맥은 각각 4예와 6예 있었으며 급성 신기능 부전은 각각 3예와 2예가 있었다. 결론: 심폐바이패스 없이 시행한 관상동맥 우회로술은 술 후 합병증 및 사망률, 환자의 회복과정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술방법으로 생각된다.

국제항공(國際航空)테러리즘으로 인한 여객손해(旅客損害)에 대한 운송인(運送人)의 책임(責任) ("Liability of Air Carriers for Injuries Resulting from International Aviation Terrorism")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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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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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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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Warsaw Convention was to establish uniform rul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The emphasis on the benefits of uniformity was considered important in the beginning and continues to be important to the present. If the desire for uniformity is indeed the mortar which holds the Warsaw system together then it should be possible to agree on a worldwide liability limit. This liability limit would not be so unreasonable, that it would be impossible for nations to adhere to it. It would preclude any national supplemental compensation plan or Montreal Agreement type of requirement in any jurisdiction. The differentiation of liability limits by national requirement seems to be what is occurring. There is a plethora of mandated limits and Montreal Agreement type 'voluntary' limits. It is becoming difficult to find more than a few major States where an unmodified Warsaw Convention or Hague Protocol limitation is still in effect. If this is the real world in the 1980's, then let the treaty so reflect it. Upon reviewing the Warsaw Convention, its history and the several attempts to amend it, strengths become apparent. Hijackings of international flights have given rise to a number of lawsuits by passengers to recover damages for injuries suffered. This comment is concerned with the liability of an airline for injuries to its passengers resulting from aviation terrorism. In addition, analysis is focused on current airlin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the pre-boarding screening system, and the duty of air carriers to prevent weapons from penetrating that system. An airline has a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tect its passengers from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This duty would seemingly require the airline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event any passenger from smuggling a weapon or explosive device aboard its aircraft.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A finding of willful misconduct on the part of an air carrier, which is a prerequisite to imposing unlimited liability, remains a question to be determined by a jury using the definition or standard of willful misconduct prevailing in the jurisdiction of the forum court. Through the willful misconduct provision of the Warsaw Convention, air carrier face the possibility of unlimited liability for failure to implement proper preventive precautions against terrorist. Courts, therefore, should broadly construe the willful misconduct provision of the Warsaw Convention in order to find unlimited liability for passenger injuries whenever air carrier security precautions are lacking. In this way, the courts can help ensure air carrier safety and prevention against terrorist attack. Air carriers, therefore, would have an incentive to increase, impose and maintain security precautions designed to thwart such potential terrorist attacks as in the case of Korean Air Lines Flight No.858 incident having a tremendous impact on the civil aviation community. The crash of a commercial airliner, with the attending tragic loss of life and massive destruction of property, always gives rise to shock and indignation.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s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I would like to remind all passengers that every discovery of the human spirit may be used for opposite ends; thus, aircraft can be used for air travel but also as targets of terrorism.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ign rights of the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ordinated measure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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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환자 진정요법에서 chloral hydrate의 용량에 따른 진정효과에 관한 연구 (A COMPARISON OF THE SEDATIVE EFFECT ON CHLORAL HYDRATE DOSAGE IN THE SEDATION OF THE PEDIATRIC DENTAL PATIENTS)

  • 노승철;김영재;장기택;한세현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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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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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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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Chloral hydrate는 소아환자 진정요법 시 hydroxyzine과 함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협조도가 불량한 어린 환아들의 행동조절을 위한 적절한 용량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며, 또한 chloral hydrate를 제조사의 추천 용량으로 사용 시 적절한 진정수준을 제공하는데 있어 잦은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chloral hydrate를 사용함에 있어 약물의 용량에 따른 진정의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많은 의견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소아환자 진정요법에서 chloral hydrate의 용량에 따른 진정의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적절한 용량을 제시하고자, 소아환자 진정요법 시 제조사의 추천용량인 chloral hydrate 50mg/kg와 더 높은 용량인 70mg/kg을 hydroxyzine 2mg/kg와 50% $N_2O$와 함께 투여하고, 진정의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수면, 울음, 움직임, 전체적인 행동양상에 대한 두 군 간의 비교, 평가에서 II군(70mg/kg)이 I군(50mg/kg)에 비해 네 가지 항목 모두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p<0.05). 2. 진정요법의 성공률에 대한 두 군 간의 평가에서 I군은 38.7%, II군은 71.0%의 성공률을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3. 저산소증의 발생률에 대한 두 군 간의 평가에서 I군은 22.6%, II군은 19.4%의 발생률을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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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GAP 인증기준의 현장실천평가결과 분석에 따른 인증기준 개선방안 (Improvement of Certification Criteria based on Analysis of On-site Investigation of Good Agricultural Practices(GAP) for Ginseng)

  • 윤덕훈;남기웅;오소영;김가빈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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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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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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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인삼은 인삼산업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4~6년간의 장기 재배기간과 이동경작이라는 독특한 재배특성이 있고 타 작물도 생산하는 복합영농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많은 점 등 일반 작물과는 생산과정과 관리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GAP기준에 적합한 인삼 생산을 위해서는 GAP인증기준 항목별로 인삼농가의 실천수준을 파악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서 실천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삼에 대하여 GAP인증을 신청한 농가의 인증 취득률은 77.6%으로 기타 농산물의 94.1% 보다 낮았다. 미등록농약의 사용이나 토양 중금속 기준치 초과 등 서류심사 단계에서 13.7%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현장심사결과 관리미흡으로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8.7% 이었다. 이는 기타 농산물에서 서류심사 부적합율 5.3%와 현장심사 부적합율 0.6%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삼에 있어서 부적합율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여 부적합율을 낮추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전체 72개 평가항목 중 10가지 주요 필수항목인 필수+ 기준에 대해 인삼은 2.65점으로 평가되어 기타 농산물의 2.81점 보다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인삼농가에서는 토양 및 작물 병해충관리용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가 각각 2.01점과 1.92점으로 평가받아 기타 농산물의 2.96점과 2.94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인삼농가의 농약사용에 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 필수기준인 필수기준에서도 인삼은 2.33점으로 기타 농산물의 2.58점 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인삼이 기타 농산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은 영농기록의 1년 이상 보관 항목(1.98점), 품질보증 종자 사용 항목(1.31점), 토양 및 작물 병해충 관리용 농약 사용 기록 항목(1.38점과 177점), 농약보관장소 표시물(1.69점), 수확후저장장소 관리 항목(1.67점), 작업 전 후 손 세척 항목(1.00점), 작업자 위생복장 착용(1.50점) 작업자 안전위생교육 항목(0.82점), 위해요소관리계획서(1.96점) 등으로 이 항목들은 인삼농가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72개 항목 중 인삼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12개 항목(필수 10개, 권장 2개)에 달한다. 따라서 기존의 인증기준으로는 인삼 생산과정에 대해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인삼에 대한 GAP인증의 확대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인증기준이 필요하며, 인삼 농가에 대한 GAP관리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현장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관상동맥우회술 시 사용된 박동성펌프$(T-PLS^{TM})$와 비박동성펌프$(Bio-pump^{TM})$의 비교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f on Pump CABG during Pulsatile $(T-PLS^{TM})$ and Nonpulsatile $(Bio-pump^{TM})$ Perfusion)

  • 박영우;허균;임재웅;신화균;원용순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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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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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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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배경: 체외순환에 사용되는 박동성 펌프는 비박동성 펌프에 비해 조직관류가 좋지만 혈구손상이 많다고 알려져 왔다. 관상동맥우회술 시 박동성 펌프인 $T-PLS^{TM}$(이중 박동성 인공심폐기)와 비박동성 펌프인 $Bio-pump^{TM}$의 임상결과를 비교하여 $T-PLS^{TM}$의 안전성 및 장단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T-PLS^{TM}$을 이용하여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20명이었고 $Bio-pump^{TM}$을 이용하여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20명이었다. 수술은 모든 환자에서 심폐체외순환하에서 박동하여 시행하였다. 수술 전 위험인자와 수술 중 상태, 술 후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두 군 간 연령, 남녀비, 당뇨, 고혈압, 흡연력 및 폐쇄성 폐질환, 심근경색, 신부전 등 술 전 위험요소는 차이가 없었다. 수술시간, 심폐기 사용시간, 사용한 우회도관 및 문합한 관상동맥분지는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수술 중 수축기 동맥압, 이완기 동맥압, 평균동맥압은 두 군 간 차이는 없었지만 맥박압은 $T-PLS^{TM}$군에서 높게 측정되었다$(46{\pm}15\;mmHg\;in\;T-PLS^{TM}\;vs\;35{\pm}13\;mmHg\;in\;Bio-pump^{TM},\;p<0.05)$. 수술 중 소변량은 $T-PLS^{TM}$군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9.7{\pm}3.9\;in\;T-PLS^{TM}\;versus\;8.9{\pm}3.6\;in\;Bio-pump^{TM},\;p=0.20)$. 수술 후 평균 호흡기 사용시간, 24시간 실혈량은 두 군간 차이는 없었다. 수술 후 유리혈장색소는 $T-PLS^{TM}$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측정되었다$(24.5{\pm}21.7\;mg/dL\;in\;T-PLS^{TM}\;vs\;46.8{\pm}23.0\;in\;Bio-pump^{TM},\;p<0.05)$. 수술 후 심근경색, 부정맥, 신부전, 뇌혈관질환 이환율은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사망은 $T-PLS^{TM}$군에서 1예(5%) 발생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결론: 박동성 혈류펌프인 $T-PLS^{TM}$를 이용하여 심폐기하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중 기계오류에 의한 사고는 없었고 수술 후 임상경과가 $Bio-pump^{TM}$를 이용하여 수술한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 또한 박동성 혈류의 문제점이었던 혈구손상은 감소하였다.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T-PLS^{TM}$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화폐(貨幣)·금융개입(金融介入)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에 대한 고찰(考察) : 중앙은행(中央銀行)의 존립근거(存立根據)에 대한 개관(槪觀) (An Overview of the Rationale of Monetary and Banking Intervention: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in Money and Banking Revisited)

  • 좌승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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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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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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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고(本稿)서는, 최근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와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등장으로 화폐(貨幣) 금융문제(金融問題)에서의 자유경쟁(自由競爭) 및 자유방임주의적(自由放任主義的) 사고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時點)에서,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화폐(貨幣) 금융개입(金融介入)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와 그에 관련된 논쟁(論爭)을 다음의 6가지 논거(論據)들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았다 : (1) 자유금융하(自由金融下)의 銀行券(은행권) 초과발행(超過發行) 가능성(可能性), (2) 화폐사용에 있어서의 외부경제효과(外部經濟效果)와 화폐제도의 공공재적(公共財的) 성격(性格) (3) 화폐발행업무의 규모(規模)의 경제(經濟)와 자연독점적(自然獨占的) 성격(性格), (4) 실물부문(實物部門)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거시안정화정책(巨視安定化政策)의 필요성, (5) 은행금융시장(銀行金融市場)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은행파산(銀行破産)의 외부효과(外部效果), (6) 소액거래자(少額去來者) 및 예금자(預金者)의 보호(保護) 이러한 논거들에 의하면 외부화폐(外部貨幣)(outside money)의 공급은 전형적인 공공재이론(公共財理論)이나 기술적(技術的) 독점주장(獨占主張)이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의 유지에 있어서 정부(政附)나 중앙은행(中央銀行) 독점(獨占) 및 개입(介入)이 불가피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만, 내부화폐(內部貨幣)(inside money)제도(制度)의 경우는 적절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강구된다면 최근의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 및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주장과 같이 사적(私的) 자유경쟁(自由競爭)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에의 개입(介入)에 따른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거시통화정책기능(巨視通貨政策機能)은 물론, 보다 자유화(自由化)된 내부화폐제도하(內部貨幣制度下)에서도 중앙은행(中央銀行)의 최종대여자기능(最終貸與者機能)과 미시적(微視的) 감독기능(監督機能)은 동(同) 제도(制度)의 안전성(安全性)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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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에서 최근의 기구들의 전략적 이용과 결과 (A new strategy for transcatheter closure of patent ductus arteriosus with recent-generation devices)

  • 김상이;이수현;김남균;최재영;설준희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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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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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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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 :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은 동맥관 개존증의 표준 치료로 시행되고 있다. 저자들은 동맥관의 최소 직경(MD)과 체혈류와 폐혈류의 비(Qp/Qs ratio)를 기준으로 하여 선택한 각각의 기구들로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 시행한 후 추적 관찰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기구 선택 기준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알아보았다. 방 법 : 2003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본원에서 동맥관 개존증을 진단받고 동맥관의 크기 및 Qp/Qs 비에 따라 CDC, PNO, ADO를 선택하여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을 시행받은 1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2000년 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본원에서 DO, PNO로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을 시행받은 89명의 환자들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시술 전 환자의 임상적, 혈역학적 지표들을 확인하였고 시술 후 1일, 1개월, 6개월, 12개월, 그리고 12개월 이후 잔류 단락 유무 및 합병증을 평가, 비교하였다. 결 과 : 대상군 138명 모두에서 시술에 성공하였고 기구 색전도 없었으며 시술 후 12개월 이후 잔류 단락이 남아있지 않았다. 주요 합병증의 빈도는 대상군 138명 중 0명(0%), 대조군 89명 중 7명(7.9%)이었고(P<0.05) 전체 합병증의 빈도도 대상군 138명 중 2명(1.4%), 대조군 89명 중 8명(9.0%)으로(P=0.001) 대상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 있게 합병증의 빈도가 낮았다. 결 론 : 과거에 경피적 폐쇄가 어려웠던 큰 크기의 동맥관 개존에 ADO를 사용하게 되고 이전 기구들의 단점들이 개선된 최근 기구들을 각각의 특성에 적합하게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시술함으로써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의 결과가 향상되었고 더욱 안전하고 완전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행과 교훈(Q&A) (Questions and Answers about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as of February 2017)

  • 최예용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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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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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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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worstest environment disaster', 'World's first biocide massacre', 'Home-based Sewol ferry disaster' are all phrases attached to the recent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In the spring of 2011, four of 8 pregnant women including 1 adult man passed away at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due to breathing failure. Epidemiologic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Korean CDC soon revealed the inhala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 which had been widely used in Korea during the winter, to be responsible for the disease. As well as lung fibrosis hardening of the lungs, other diseases including asthma, rhinitis, skin disease, liver disease, fetal disease or cancers have been researched for their relation with exposure to the products. By February 9, 2017, 5,342 cases had registered for health problems and 1,131 of them were already dead (20.8% mortality rate). Based on studies by government agencies and a telephone survey of the general population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ivic groups, around 20% of the general public of Korea has used these products. Since the market release of the first product by SK Chemical in 1994, over 7.1 million items from around 20 brands were sold up to 2011. Most of the products were manufactured by well-known large conglomerates such as SK, Lotte, Samsung, Shinsegye, LG, and GS, as well as some European companies including UK-based Reckitt Benckiser and TESCO, the German firm Henkel, the Danish firm KeTox, and an Irish company. Even though this disaster was unveiled in 2011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issue of the victims was neglected for over five years. In 2016, an unexpected but intensive investigation by prosecutors found that Reckitt Benckiser manipulated and concealed animal tests for its own brand and brought several university experts and company employees to court. The matter was an intense social issue in Korea from May to June with a surge in media coverage.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and a nationwide boycott campaign organized by victims and environmental groups against Reckitt Benckiser, whose product had been used by more than 70% of victims, led to the producer's official apology and a compensation scheme. A legislative investigation organized after the April 2016 national election revealed the producers' faults and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but failed to meet expectations. A special law for the victim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January 2017 and a punitive system together with a massive environmental epidemiology investigation are expected to be the only solutions for this tragedy. Sciences of medicine,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have provided decisive evidence so far, but for the remaining problems the perspectives of social sciences such as sociology and jurisprudence are highly necessary, similar to with the Minamata disease and Wonjin Rayon events. It may not be easy to follow this issue using unfamiliar terminology from medical and chemical science and the long, complicated history of the event. For these reasons the author has attempted to write this article in a question and answer format to render it easier to follow. The 17 questions are: Q1 What is humidifier disinfectant? Q2 What kind of health problems ar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Q3 How many victims are there? Q4 What is the analysis of the 1,112 cases of death? Q5 What is the problem with the government's diagnostic criteria and the solution? Q6 Who made what brands? Q7 Has there been a recall? What is still on sale? Q8 Was safety not checked by any producers? Q9 What are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Q10 Is it true that these products were sold only in Korea? Q11 Why and how was it unveiled only in 2011 after 17 years of sales? Q12 What delayed the resolution of the victim issue? Q13 What is the background of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in early 2016? Q14 Is it possible to report new victim cases without evidence of product purchase? Q15 What is happening with the victim issue? Q16 How does it compare with the cases of Minamata disease and Wonjin Rayon? Q17 Are there prevention measures and lessons?

국가원수 경호적 측면에서의 EMP(Electro Magnetic Pulse) 방호 시스템에 대한 고찰 (Aspect of the chief of state guard EMP (Electro Magnetic Pulse) protection system for the consideration)

  • 정주섭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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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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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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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전자공학의 급격한 발달로 컴퓨터와 전자 통신 기술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 부분이 상호 연계되어 모든 전자 장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EMP에 의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긴박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EMP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EMP 무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수년 내 EMP 무기의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발사 직후에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노골적인 핵 협박 공세가 강화되었음을 보았을 때, 고고도 핵실험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EMP 무기의 실전적인 공격능력이 갖추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피해상황을 예측하여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에 부합되는 EMP 방호시스템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이다. 그 피해의 규모는 예측 불가하지만 크게 군사적 피해와 사회 경제적 피해 그리고 인명피해상황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통신 시스템 및 위성장비의 마비를 시작으로 군사안보시스템과 수송, 금융, 국가비상체계 등 여러 부문으로 피해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EMP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다고 보고되지만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국가전력체계 마비로 인한 전력공급중단이 가져다주는 피해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주 전력발전 중 원자력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국내는 블랙아웃현상발생 시 심각한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소 내부의 문제점도 예측해 보아야 한다. 우선 특별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EMP 방호시설 및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소요예산을 구성하여 엄격한 기준 아래 시공업체를 선별하여야 한다. 그 후 EMP 방호성능검증을 위한 기관을 만들어 성능을 검증 한 후 유지 보수 안전 및 설계 시공회사 보안 관리를 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경호시설물이나 경호통신장비 기동장비 등에 대한 완벽한 EMP 방호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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