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essay introduces the basic method and program required to meet some necessary conditions of building university archives. By the phrase 'method and program', I intend the effective means of regularly but circumstantially controling the ways to the archival purposes proper which can be defined as the keeping of evidences and the broadening of information pool in terms of the evidential and informational natures or values of records. My starting point is about the matters of overcoming a standard method of induction which has long prescribed much passive procedures in the archival work. Considering the differences in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practices between West and Korea, I tentatively try to add some active elements to the archival work among which the collection for the expanding evidences and informations may firstly emphasized. While this collecting activity normally depends on the existing 'collections' and 'manuscripts', I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collections the materials, being likely to be registered in any poor or insufficient record groups. In the similar context, this kind of activity may and must be expanded beyond the university boundaries so at to arrange the cornerstones of archive-based local studies in the various disciplines. Here I premise another role of university archives, the role as 'science archives'. These archives within university archives seem likely to function in likewise the special collections within Western university libraries. What I mean here, however, is the archival groups purposedly gathered or acquisited according to more detail and narrower plan in order to meet the various demands from the different disciplines for the primary sources. The archival procedures from this revised method and program may, I hope, satisfy some of the preconditions of building university archives before the archives will actually function as a sub-institution of an university preserving leg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evidences, thus keeping identity and continuity of the university on the one hand, and as a local information center of supplying the archival contents on effectual demand from the field of local studies on the other. Finally, I conclude with a suggestion concerning the cooperation of all the parties of archival works. Proposing the 'Regional Research Center Program' i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engineering as a model for the cooperation, I suggest that universities, private/public organizations, an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y work together for surveying the scattered ancient and modern documents as well as for building archives under the matching fund.
본 연구는 한국 노인들의 조부모역할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며, 각 유형별로 손자녀를 위한 소비행동은 어떻게 다른지를 세대 간 자원이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손자녀를 둔 60대 이상의 노인 461명을 대상으로 손자녀와의 관계, 손자녀를 위한 지출명목, 지출형태 및 지출액,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노인들은 밀착형, 공식형, 소극형의 세 가지 조부모역할 유형으로 구분되며, 조부모역할 유형에 따라 손자녀를 위한 소비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착형 조부모들은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양육자이자 친구로서 손자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원이전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소비행동을 보였다. 공식형 조부모들은 양육에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밀착형 다음으로 적극적인 소비행동을 보였고 주로 현금을 주는 식으로 경제적 지원역할을 수행하였다. 소극형 조부모들은 밀착형보다 양육자나 친구로서의 관계가 약하고 세 유형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소비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물리적 자원이전 견지에서 조부모역할 유형에 따라 손자녀를 위한 소비가 각기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선박금융시장의 발달과정, 주요기관, 법 제도, 현황 및 장 단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선박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80.7%의 무역의존도와 수출입 상품의 99.7%를 해상을 통해 운송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과 조선업의 불황으로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 및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나 대표적인 요인은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선박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3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이 어떻게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의 이유를 살펴보고 중국 선박금융시장의 문제점과 장 단점 등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선박금융시장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박금융 시장의 현황과 주요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분석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선박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기술되면서 아시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이 누락되어 있으나, 후속연구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간 선박금융 시장을 분석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교차 분석하여 국내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면 중 장기적인 정부의 정책 수립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term new tobacco products (NTPs) refers to the new alternatives to conventional cigarettes. There are several kinds of NTPs in South Korea. The present study discusses the most widely used NTPs namely electronic cigarette (ECs) and heated tobacco products (HTPs).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the risk related to the use of ECs and HTPs, introduce policy examples across different countries of management of this issue, and finally, present some policy implications of the problem and our response strategies. Since the advent of ECs, there has been a lot of debate about its risk. Some studies have reported that ECs are less harmful than conventional cigarettes and that they are effective in aiding smoking cessation. Nevertheless, the efficacy of ECs in smoking cessation and its potential health risks are still unclear. However, the obvious fact is that it is not harmless. Regulations on ECs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n many countries, they are strictly regulated as tobacco or toxic substances; however, in the United Kingdom, the use of ECs are included as part of their smoking cessation policy, and in Japan, they are treated as a form of medication. On the other hand, HTPs are the most recently introduced NTPs and they have attained sensational popularity because of the wrongly held belief that they are less harmful to health. So, what about our policy response to these two tobacco products? The research on ECs requires more systematic statistical monitoring, such as monitoring the ratio of dual-users. Further, the new EC smokers should be identified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arguments for the use of ECs often emphasize smoking cessation or less risks to health, the government should further strengthen its policy to prevent those claims. The HTPs market experienced a very sharp growth and continues to grow because the government policy is too passive. Taking this as a lesson, it is necessary to approach NTPs, such as HTPs, proactively and increase their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by imposing greater taxes on them. Finally, considering the likelihood of NTPs being promoted as a less harmful tobacco product, it is essential to strictly regulate tobacco companies' publicity from the very beginning to ensure that potential consumer s are not mislead.
연구목적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마을 관련 운영 컨텐츠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사업 시 적용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마을 관련 사업 컨텐츠 현황을 주민참여, 구조적, 법 제도 환경적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컨텐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 주민참여 컨텐츠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기초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대피소 생활 체험 훈련, 대피 훈련, 농촌활동과 재난활동 병행 훈련,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등이 있으며 법 제도 환경적 컨텐츠는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법, 조례 제정, 전문가 파견제도, 풍수해보험 제도, 마을만들기 기금조성을 위한 펀드 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적인 컨텐츠는 자립형 대피소, 무선 대피 안내 방송시스템, 하천재해 방재시스템, 재난안전 안내 표지판, 마을안전지도 표지판 제작, 방재공원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 법 제도 환경적 컨텐츠는 법/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이고 구조적 컨텐츠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농촌지역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공법을 활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는 농촌마을의 주민의 연령, 특성, 환경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컨텐츠를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에서 ICO에 대한 올바른 투자를 위한 방안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VC(벤처 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로 부터 출자를 받는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현재 ICO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투자 및 조달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IC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생성된 토큰 또는 코인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따른 토큰 또는 코인을 지급하여 시장 가치를 제공한다. 본 연구 조사에 따르면, ICO 시장의 한계요인으로 (1) 해당 기업평가의 어려움, (2) 투자의 불확실성, (3) 법적 안전장치 결여, (4) 모집 후의 기업의 안정성 확보방안이 미흡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ICO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하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ICO 시장에 대한 올바른 투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ICO 투자 시, 투자자는 (1) 투자방법 및 수익성 고려, (2) 투자사기 여부를 다양한 채널로 검증 및 판단(ex. 홈페이지, 구성팀 프로필 등)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새롭게 등장한 ICO 시장에 대한 이해 도모와 이에 자금투자 시 검토사항에 대해 연구하여 올바른 투자자 양성에 기여하고 사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양산을 줄여 건강한 ICO 시장 형성에 기여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아직 국내는 ICO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검토되지 않고 있어 향후 정책적 변화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미얀마는 아시아 국가 중 개발 가치가 높은 미개발 국가이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수요는 외국인들의 유입 증가와 미얀마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미얀마는 국가적 리스크를 포함해 해외 진출기업의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얀마에 관한 자료분석을 실시해 리스크 유발요인을 추출한 후 전문가(법률, 금융, 기술, 현지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106가지 리스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친화도법을 활용해 3차에 걸친 그룹핑 작업을 실시하여 최종 리스크 분류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AHP 기법을 활용해 각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 국가 관련 리스크, 자금 관련 리스크, 분양 관련 리스크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미얀마 부동산 개발형사업의 진출기업에게 리스크관리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교육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을 적용하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별 및 규모별 교육격차를, 교육효율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투입요소로는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직원1인당 학생수, 학생1인당 발전기금을 선정하였으며, 산출요소로는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을 선정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학교알리미를 통해서 수집하였으며, 대상학교는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을 산출요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제외하고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재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본 결과,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직원1인당 학생수 등 주요 투입요소의 측면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의 과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산출요소인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들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효율성 점수 역시 BCC모형과 CCR모형 모두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들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규모별 교육효율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인구가 적은 농촌형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투입요소의 과밀도가 낮으며,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효율성 측면에서도 대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농촌형 지방자치단체 소재 학교들의 교육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면 개정된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이 2012. 7. 26. 시행된 이래, 신탁법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실무에서 신탁의 이용이 확대되고 관련 판결이 대폭 증가한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에 종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법 개정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던 까닭에,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법규의 단순한 오류뿐만 아니라 규정의 불분명함을 바로잡고 관련 법률을 보완할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규율을 위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법 체계에 상응하는 신탁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하여, 신탁법의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개정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신탁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탁법리에 상응하는 개념을 정비하고(제3조 제2항, 제36조, 제59조),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66조 제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규정(제11조, 제67조 제2항) 또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문제가 제기되는 규정(제8조 제4항, 제67조 제3항)을 재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탁법의 체계에 상응하여 규정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제3조 제3항), 보다 상세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석상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8조 제3항, 제34조, 제56조, 제75조, 제98조, 제100조). 이와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제42조 제3항, 제50조 제1항) 또는 신탁 관계인의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제8조 제4항, 제101조 제5항). 그밖에 신탁법상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보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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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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