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TA특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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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 적용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검증사례 연구 (The Judgment Criteria and Origin Verification Cases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 권순국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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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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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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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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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칠레 FTA 관세특례법령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 김석오
    • 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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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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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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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 칠 FTA에서는 원산지가 칠레 또는 우리나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FTA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즉, 원산지의 인정범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의 적용과 우회수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과세 요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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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따른 전자원산지증명서 활성화 방안 (e-C/O under FTA)

  • 이창숙;김종칠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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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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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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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TA를 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FTA 체결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이다.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무역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특혜 적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보다는 주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FTA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정착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현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실무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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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특혜관세분쟁을 대비한 미국판례의 동향과 함의 (The Disputes of FTA Preferential Duty Treatment : The Implications of the U.S Customs Case Laws)

  • 하충룡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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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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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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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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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 추정에 관한 연구: 여행자 휴대품 통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ptimal Cut-off Level of Simple Tax Rate in Korea : Cases of traveler's customs clearance)

  • 김희권;김희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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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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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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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FTA관세협정이 확대되면서 일반 수입품은 무관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이 어렵고, FTA특혜관세 적용요건(거래당사자 요건, 원산지상품 요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FTA관세혜택을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서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수준을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안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여행자 후생과 세수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큰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간이세율의 인하 방안은 첫째(1안), 관세율을 기본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의 차이(7%)를 품목별로 인하할 경우, 둘째(2안),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실효관세율(2%)로 적용할 경우, 셋째(3안),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면제(0%)를 적용할 경우 간이세율의 수준이다.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 세율의 인하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겼다. 가중치는 현재 관세청과 세관에서 통관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다. 가중치를 고려한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은 실효관세율 수준인 2%로 인하하는 2안이 가장 효과가 컸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 세수감소와 여행자 조세감소효과는 168억 원, 징세비용은 3.4억 원으로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한.EU FTA하에서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conditions of direct transport for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hrough Korea-EU FTA(Free Trade Agrement))

  • 한상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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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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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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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해당 FTA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FTA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상 선결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 EU FTA하에서 원산지규정과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를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상결정 및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본 사례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문헌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방법과 한 EU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이외에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청구되어 관세청이 결정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분야에 인용하는 사례분석적 연구방법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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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 신뢰성 결정 요인 분석 : 수출기업, 물품, 수출국가 특성을 중심으로 (Analysis on Factors Determining Reliability of FTA Origin Certificate : Focusing on Characteristics of Firm, Product and Country)

  • 안용순;조혁수
    • 해운물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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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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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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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FTA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다. FTA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직접운송 원칙 등 여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입검증 관련 해외 수출자는 제공한 원산지 증명의 검증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약 검증 실패시, 수입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던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관세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원산지 검증 이전에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기업의 특성 중 무역경험과 담당자 전문성이 발급된 원산지 증명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수출국가 특성 중 FTA 참여수준이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Mega-FTA 시대에 원산지 누적기준의 활용과 대책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 (Countermeasures and Uses of Origin Cumulative Criteria in the Mega-FTA : Focused on SMEs' Overseas Expansion)

  • 임목삼;임성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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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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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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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Mega-FTA는 양자간 FTA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이 하나의 단일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자간 FTA는 협상을 통해 자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 연관 산업도 고려하여 원산지 기준과 특혜 관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특정산업은 역내 시장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나 국내재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Mega-FTA는 다수의 참여국이 동일한 특혜세율 하에서 경제규모를 확대해야 하므로 양자간 FTA와는 달리 참여국들의 경쟁우위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즉, Mega-FTA에서는 양자간 FTA의 보충기준인 누적기준의 활용 여부가 협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FTA 활용 증진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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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한 한국 수입 상품의 원산지검증 불복사례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Appeal Case of Origin Verification for Korean Import Goods Using Bootstrapping Technique)

  • 김종혁;허상현;김석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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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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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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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FTA 역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FTA 관세 제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당국의 교역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 적용 및 적격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세 당국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원산지검증 제도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쟁점 사항이나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나 기각률이 또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FTA 국가 간 원산지검증 불복 사례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둘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가 핵심 쟁점 요인으로써 재심사 요구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재심사 요구와 검증 그룹 간 유의성은 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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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FTA 특혜활용을 위한 HS 품목분류 자가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Methodology of Self-determination of HS Commodity Classification for Utilizing FTA Preferential Tariff of SMEs)

  • 김영춘;류건우;이주영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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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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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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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특혜 수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한 원산지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품목분류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도 수출입 상품의 품목분류를 손쉽게 하여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기술 활용방법으로서, 품목분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와 로직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품목분류를 위한 요소를 물품별로 분석해 사례베이스를 구축하여 품목번호 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을 제시하였다. 본 시스템의 사용자는 FTA 컨설팅 효과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가 있는 품목분류 자가결정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품목분류에 대한 자체점검이 가능하고 품목분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정확한 품목분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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