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I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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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MA의 국내 도입에 따른 문제점 예측 (Prediction of the Problems from Domestic Introduction of FISMA)

  • 김상균
    • 산업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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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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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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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to th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provides a brief review on FISMA which is a United States federal law enacted in 2002 as Title III of the E-Government Act of 2002, and predicts the possible problems which might be caused from domestic introduction of FISMA. The domestic introduction of FISMA could improve the average level of information security of government agencies. Whereas, the government agencies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might face with many problems such as the increased government budget, lack of social awareness and security professionals, and the effectiveness of penalty on non-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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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분석을 통한 국내 법·규정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Cybersecurity Workforce Developing Laws and Regulations in U.S.)

  • 홍순좌;김준수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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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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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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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1987년 컴퓨터보안법에서 연방기관 인력의 컴퓨터보안 인식 및 실무 훈련을 의무화한 것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제·개정이 곤란한 경우, 인사관리처(OPM) 규정과 예산관리국(OMB) 회람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GISRA 2000, FISMA 2002 법률이 10여 년간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대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기술 발전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으로 FISMA 2014를 제정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법률은 2차례에 걸쳐 제정하는 등 미국 연방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등의 검토·분석을 통해 인력양성의 핵심 비교 항목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연방법률 발전 현황 분석

  • 홍순좌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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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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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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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데이터보안인증을 위한 DSMS 프레임워크 구축 연구 (A Study on DSMS Framework for Data Security Certification)

  • 유승재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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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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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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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데이터보안(Data Security)이란 데이터 및 정보자산의 접근, 활용에 대한 적절한 인증과 권한의 감사를 위하여 보안정책 및 절차를 기획, 구축,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내·외부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비스되는 데이터는 정보보호의 핵심 대상으로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의정보보안의 범주에서 DB와 DB내에 저장된 데이터의 보호에 특화하여 집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보안 인증체계와 미국의 연방보안관리법(FISMA)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데이터보안관리체계(DSMS, Data Security Management System) 모델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다. ISO27001, NIST의 Cybersecurity Framework 등 주요보안인증 제도를 살펴보고 또한 현재 개인 데이터 유출방지와 기업보안강화를 위한 보안플렛폼으로 구현된 데이터보안매니저 솔루션에 구현된 상태를 연구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보보안관리 활동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ivity of Public Sector in USA & Korea)

  • 김소정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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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C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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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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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미국 연방정부는 정부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적용하여 각 기관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동 법에 따라 NIST 주관으로 연방정보보안관리법 실행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해 안전한 미국연방정부 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연방기관의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예산처 및 인반회계감사원 등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서는 각급기관이 평시에 자신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에 따른 보안관리체계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강화 시 참고하고자 한다.

자본계획 및 투자 프로세스를 통한 정보보호 예산 수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 Security Budgeting through the Capital Planning and Investment Process)

  • 김정덕;박현효;이동권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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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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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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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정보보호 예산 편성에 대찬 제도적 장치 및 절차가 미흡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 정부에서는 정보보호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여러 법규와 지침이 작성되어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지시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제시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전자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보기술 예산 편성과 관련된 미 연방정부정보보호관리법(FISMA)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자본계획 및 투자통제프로세스를 통한 정보보호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보보호 예산 반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지침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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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제도화 방안 연구 (Study on the way of Institutionalized Budget for Information Security)

  • 김소정;최석진;이철원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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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C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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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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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의 보안사고 발생이 증대하고 있으나 첨단화되는 공격 기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 대책 마련에 활용되는 예산 사용의 근거가 미미한 실정이며, 정보화와 정보보안의 양면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분야에 불균형적으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기관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보안 예산 효율화, 정보보안 예산 산정.집행의 근거 마련, 정보보안예산 직접 마련, 정보보안수준에 따른 정보화 예산 배정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한 예산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미국 ATE 정책 기반의 신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정책 비교 프레임워크 연구 (A Study on the Framework of Comparing New Cybersecurity Workforce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ATE Programs of U.S.)

  • 홍순좌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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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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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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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정책은 2010년 시작된 NICE를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일환인 국가과학재단(NSF)의 첨단기술교육(ATE) 8개 분야 중 하나인 보안기술(Security Technologies)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보안기술 분야는 NICE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5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ATE에서 지원하는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프로그램 5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비교하여 개선점을 도출한 후, 국가차원의 신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이때 적용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정책 평가 프레임워크를 새로운 인력양성 정책 수립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