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accuracy (trueness and precision) of interim crowns fabricated using DLP (digital light processing) according to post-curing time. MATERIALS AND METHODS. A virtual stone study die of the upper right first molar was created using a dental laboratory scanner. After designing interim crowns on the virtual study die and saving them as Standard Triangulated Language files, 30 interim crowns were fabricated using a DLP-type 3D printer. Additively manufactured interim crowns were post-cured using three different time conditions-10-minute post-curing interim crown (10-MPCI), 20-minute post-curing interim crown (20-MPCI), and 30-minute post-curing interim crown (30-MPCI) (n = 10 per group). The scan data of the external and intaglio surfaces were overlapped with reference crown data, and trueness was measured using the best-fit alignment method. In the external and intaglio surface groups (n = 45 per group), precision was measured using a combination formula exclusive to scan data (10C2).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curacy (trueness and precision)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Kruskal-Wallis H test, and post hoc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Mann-Whitney U test with Bonferroni correction (α=.05). RESULTS. In the 10-MPCI, 20-MPCI, and 30-MPCI group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ccuracy of the external and intaglio surfaces (P<.05). On the external and intaglio surfaces, the root mean square (RMS) values of trueness and precision were the lowest in the 10-MPCI group. CONCLUSION. Interim crowns with 10-minute post-curing showed high accuracy.
데이터 경제의 등장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비식별화 처리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서 제외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정보의 재화적 성격이 물밑에서 서서히 변해 감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정보'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수집자의 전유물만은 아님을 정리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연결성, 보편적 서비스 및 공공재 차원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정보제공 동의를 통한 데이터 활용체제 하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으며, 시장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정보제공 동의 관행을 개선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이용수익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Ieodo is a submerged rock within a Korea's Exclusive Economic Zone(EEZ) in the East China Sea with its most shallow part about 4.6m below the sea level which has no specific rights for the EEZ delimitati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stipulates that any coastal state has the rights to claim an EEZ that stretches up to 200 nautical miles from its shore, except where there is an overlap with a neighboring country's claims. Korea claims that Ieodo is within its EEZ as it sits on the Korean side of the equidistant line and the reef is located on the Korea sec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China does not recognize Korea's application of the equidistance principle and insists that Ieodo lies on its continental shelf. According to UNCLOS, Ieodo is located in international waters, rather than one country's EEZ as the two countries have failed to reach a final agreement over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rder.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PLAN) strategy as main obstacles for the EEZ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PLAN's Strategy evolves from "coastal defense" to "offshore defence", since the late 1980s from a "coastal defence" strategy to an "offshore defence" strategy which would extend the perimeter of defence to between 200 nm and 400 nm from the coast. China's economic power has increased It's dependence on open trade routes for energy supplies and for its own imports and exports. China want secure Sea Lane. PLAN's "offshore defence" strategy combines the concept of active defence with the deployment of its military forces beyond its borders. China's navy try to forward base its units and to achieve an ocean going capability. China's navy expects to have a 'Blue Water' capability by 2050. China insists that coastal states do have a right under UNCLOS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foreign military forces in their EEZs. China protests several times against US military forces operating within It's EEZ. The U.S. position is that EEZs should be consistent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s reflected in UNCLOS. U.S. has a national interest in the preservation of freedom of navigation as recognize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nd reflected in UNCLOS. U.S. insists that coastal states under UNCLOS do not have the right to regulate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ir EEZs. To be consistent with its demand that the U.S. cease performing military operations in china's EEZ, China would not be able to undertake any military operations in the waters of South Korea's EEZ. As such, to preserve its own security interests, China prefers a status quo policy and used strategic ambiguity on the Ieodo issue. PLAN's strategy of coastal defence has been transformed into offensive defence, Korea's EEZ can be a serious limitation to PLAN's operational plan of activities. Considering China'a view of EEZs, China do not want make EEZ delimitation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 argues that the overlapping areas between EEZs should be handled through negotiations and neither side can take unilateral actions before an agreement is reached. China would prefer Ieodo sea zone as a international waters, rather than one country's EEZ.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디지털 콘텐츠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급 및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는 속성상 아날로그 콘텐츠와 달리 쉽고, 빠르게 복사할 수 있으며 복제품은 원본에 비해 질적인 저하가 없으며 더 나아가 사용자들의 무료 선호 인식과 더불어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비정상적인 유통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 및 불법 유통을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인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기존의 PC 환경에서 이루어지던 콘텐츠 활용기술이 휴대용 기기에 기술의 성장으로 휴대용 기기에서의 DRM 적용이 요구되어 왔다. 많은 등의 많은 표준화 기구와 많은 DRM 서비스 회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모델이 제안되어 왔으며 기존의 PC 환경과 달리 휴대용 디지털 오디오 기기는 프로세스/네트워크 제약으로 기존의 PC DRM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DRM 적용을 위해 고사양의 H/W사양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많은 디지털 휴대용 오디오 기기에 사용되는 저성능 기기에 적용이 적합하도록 DRM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기기의 내부 메모리 구조 타 DRM 서비스의 호환성을 위해 서비스 변환 서버인 DFCS를 제안하여 저성능 프로세스를 사용한 디지털 휴대용 오디오 기기의 보안성 및 편의성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보이들이 선호하는 기존 신발 5종류를 대상으로 인간공학적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최적신발제작을 위한 생체역학적 변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실험대상자는 전문가 10명, 비전문가 10명이 참가하였고, 자료획득을 위하여 적외선카메라 12대(Qualisys, Oqus), 지면반력기(Kistler, 9286AA)와 족저압력기(Zebris Gmbh, Zebris PDM-System)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지능력과 안전성 면에서 마찰계수 0.38, 자유모멘트가 $0.32N{\cdot}m/kg$인 P사 신발이 바람직하다. 둘째, 쿠션면에서 충격량이 숙련자, $2.51N{\cdot}m/kg$과 비숙련자, $2.86N{\cdot}m/kg$인 N사 신발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행균형성은 전족부의 평균 족저압력이 10.11 KPa(우측), 10.05 KPa(좌측)인 C사 신발, 후족부의 평균 족저압력이 8.40 KPa(우측), 8.36 KPa(좌측)인 V사 신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접지능력과 안전성은 P사, 쿠션면은 N사와 보행 균형성은 C사와 V사 신발들의 구조와 재질을 조합한 신발을 개발하여야 한다.
중국의 실용신안은 발명 특허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이 짧고 수권속도가 빠르며 발명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권이 있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실용신안권은 실질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편이고 무효 기각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명특허보다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발명과 창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자국의 실용신안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특허권평가보고와 비슷한 특허보호정책을 제정하였고 특히 특허침해소송 시 특허권평가보고를 근거로 삼아 실용신안 특허권자와 특허권 권리분쟁의 당사자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허권평가보고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실용신안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특허권 무효심판요청 시 특허권평가보고가 실용신안 특허권에 신규성, 진보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특허권이 안정성이 없다고 기록하지 못할 상황에서 법원은 심판을 중지하지 않고 재심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심판 결정의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사법 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유지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와 무효심판제도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현행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실용신안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특허권평가 보고서제도의 본질과 역할을 확인하고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권평가보고의 결과로 인한 변수를 분석하여 특허권평가보고와 무효심판이 충돌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특허권 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활용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 중단 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 능률 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적 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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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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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