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Commission drafted and proposed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to the European Parliament for the realization of a uniform set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rules within the EU internal market. Since its purpose is for free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ities for the sale of good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for related services, it was proposed to enable EU Member States to adopt or supplement as their substantive law according to their options. This study is relate to the legal bases on termination of a contract under CESL, they are composed of three parts: damages and interest, restitution and prescription. Damages and interest are divided into damages, general provisions on interest on late payments, and late payment by traders. Damages are explained by dividing into right to damages, general measure of damages, foreseeability of loss, loss attributable to creditor, reduction of loss, substitute transaction, and current price. Restitution is described by dividing into restitution on revocation, payment for monetary value, payment for use and interest on money received, compensation for expenditure and equitable modification. Prescription is explained by dividing into general provisions, periods of prescription and their commencement and extension of periods of prescription. General provisions explain right subject to prescription into a right to enforc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and any right ancillary to such a right. Regarding period of prescription, the short one is two years and the long one is ten years. However, in the case of a right to damages for personal injuries, period of prescription for such right is thirty years. Regarding commencement, the short one begins to run from the time when the creditor has become, or could be expected to have become, aware of the facts as a result of which the right can be exercised, while the long one begins to run from the time when the debtor has to perform. However, in the case of a right to damages, the CESL clarifies that it begins to run from the time of the act which gives rise the right.
Noise mapping covers the whole mapping process from the collection of raw data, storage and retrieval of the data for computation/modeling, to the present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outdoor sound levels, sound exposure, noise effects or numbers of affected person. This presentation can be in either a graphical or numerical form. In Europe, the Directive 2002/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elating to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is now being implemented in the EU Member States. Here, The first maps for major areas are required by mid 2007, and action plans required one year later. These activities are repeated at five yearly intervals and all defined areas are incorporated in the following round of deadlines starting in 2012. The above are minimum requirements and some countries are expected to go further and faster. In this study, pres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noise maps has been introduced to implemente the Korean noise map standard. This will help to get more convenient and, more fair result, and produce correct map at domestic level.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to a current status of drug classification between the drugs of western conventional (allopathic)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A clear and distinct concept on the drugs of allopathic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based on reasonable concepts and broad consensus is a pressing issue in Korea, and will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herbal medicinal products and pharmaceutical industry. Methods : Considering the issue of drug classification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we reviewed the current Drug Law of Korea and China, Guidance for Industry, Botanical Drug Products of USA, Directive 2004/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esults : In Korea, the drug classification of allopathic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is quite vague even though differential licensure system is enforced for the clinicians of allopathic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field. According to the definition in the Drug Law, the scope of Korean medicine drug is so broad that even a drug made of single-compound material, as well as herbal extract of crude mixture, is regarded as a drug of Korean medicine, as long as the material may be separated from medicinal herbs, animal tissues, or mineral resources. Only new compound not found in natural resources are outside of the scope of Korean medicine drug. In USA and EU, medicinal products manufactured from herbs are approved by separate regulations for the herbs with special waivers. In China, the category of new medicine and the definition of allopathic medicine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re clearly specified and classified. Conclusions : As medicines are validated therapeutic materials for efficacy and toxicity, we suggest that generally the concept of conventional medicines is based on a single compound that has been synthesized and individually validated and that of Korean medicines is based on a compound extracted from natural materials or a complex of compounds that has been validated as a whole in its totality.
As our society and industry develop, disputes are becoming ever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to the point that it is alleged that dispute resolution by court proceedings has certain limits and setbacks. Therefore, it is commonly suggested that mediation by a qualified mediator should come as an alternative method, and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establish and provide mediation service in the courts and government authorities. To comply with a party's autonomy, which is the essential basis of mediation, and to promote the use of mediat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rivate mediation, rather than court-driven or administrative mediation, shall take the initiative. In the meantime, despite a number of academic research and attempts to increase the awareness and use of mediation nationwide, we have not yet seen meaningful developments due to the longstanding misunderstanding and discredit of mediation. In contrast, Italy has begun to revitalize mediation by enacting 'Legislative Decree No. 28/2020' following the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ncouraging the so-called via-mediation policy. It is acknowledged to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mediation in Italy and the increased use of medi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shall be particularly noted that Italy's mediation proceedings have certain traits, including preliminary mediation meetings, mandatory involvement of legal counsel, and tax benefits for the settled cases by mediation. Italy's efforts would provide people with meaningful lessons and perspectives. As society strives to promote private mediation to distribute and utilize the judicial resources' inefficient ways, institutions need to develop practical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in the mediation proceedings. To that end, legislative efforts to enact relevant law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to disputing parties and establish integrated educ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s to train qualified mediators need to start soon.
Objective: This study inspected incident cases, legal control levels, and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classification results of strong acids such as hydrogen fluoride, hydrogen chloride, nitric acid, and sulfuric acid, which have been responsible for many recent chemical accidents. As a result, it is deemed necessary for legal control levels of these strong acids to be revised and GHS classification be managed nation-wide. Methods: This study inspected incident cases and legal control levels for strong acids such as hydrogen fluoride, hydrogen chloride, nitric acid, and sulfuric acid. The study analyzed and compared chemical information status and GHS classification results. Results: There were 76 domestic incidents involving strongly acidic hazardous materials over the five years between 2007 and 2011. They include 37 leakage incidents(46.7%) within a workplace, 30 leakage incidents(39.5%) during transportation, and nine leakage incidents(13.8%) following an explosion. The strongly acidic materials in question are defined and controlled as toxic chemicals according to the classes of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Managed Hazardous Substance, Hazardous Chemical(corrosive) as set forth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oxic Chemicals Control Act and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mong them, nitric acid is solely controlled as a class 6 hazardous material, oxidizing liquid, under the Hazardous Chemicals Control Act.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the EU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CLP(Commission Regulation(EC) No. 790/2009 of 10 August 2009, for the purposes of its adaptation to technical and scientific progress, Regulation(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lassification, labe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nd NI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re almost identical for the three chemicals, with the exception of sulfuric acid. Much of the classification information of 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and KOSHA(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is the same. NIER provides 12(41.4%) out of 29 classifications, as does KOSHA.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사회정책의 기원은 각각 제3공화국(정)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주의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화주의와 연대주의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이었다. 두 나라 복지국가는 진보적 공화주의자 집단(프랑스)와 권위주의적 성향의 군부권력자와 관료(한국) 등 기득권층에 의해 주도된 보수주의적 개혁이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비교한다면, 프랑스의 사회보험 입법들은 10년 내지 18년 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의회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이러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과정 없이 최고 권력자와 일부 관료들에 의해 일사천리 식으로 결정되어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국민 교육의 시간이 없었다. 프랑스 경험과 비교할 때 한국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저 발달의 원인은 제 3공화국에서 시작된 발전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 발달을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 발전 이념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국내 선행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008년 EU 사법재판소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을 검토하고, EU의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분석한 논문이다. EC 261/2004 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그 범위는 항공운송인의 여객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EC 261/2004 규칙의 문면상 특별한 사정의 법리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2008년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일정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에서 확립된 선례로 인용되고 있다. 다만 그 이론구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건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전문 (14)에서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들고 있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EU 사법재판소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의미나 그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본건 기술적 문제를 항공운송인의 통상적인 고유한 업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 본건에서 문제된 엔진터빈의 복합적 결함은 안전한 항공운항의 장애요인으로, 안전운항상의 문제가 명확하다. 또한 항공운송인은 실제로 항공정비에 관해 법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엔진터빈 문제로 결항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된 것이다. 또한 수차례의 항공정비에 의해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비행기 이륙 직전, 항공기 기장에 의해 기술적 문제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이러한 점들이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엇이 특별한 사정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 다. 즉, 이와 같은 논리전개에 따른다면, 본건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한 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EU 사법재판소는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자체만으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된다.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횟수가 만약 극도의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통상적 고유업무의 범위에서만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즉, 항공정비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항공운송인이 모든 주의를 기울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비정상적인 발생빈도의 형태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예컨대, 평균이상의 발생빈도라는 것이 추후에 항공기의 제조상 결함과 같은 문제로 판명될 수도 있으며, 기계적 설비의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숨은 결함으로 인해 다발적인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사안에서 EU 사법재판소는 평균적인 발생빈도와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간의 특이성 규명 나아가 발생빈도로 인해 특별한 사정을 구성하게 되는 실질적인 요소 및 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리딩케이스로 취급되는 본 판결의 해석론 치고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겠다.
최근 IS테러단체의 테러공습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의 대상에서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소프트타깃 테러는 소규모 인원에 의한 소형무기로 무장하여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대량인명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파리테러를 비롯하여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에서 발생한 테러 모두 소프트타깃 테러로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해 외국의 사건사례 등을 검토하여 소프트타깃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제노포비아 현상은 IS테러단체와 자생적 테러범의 연계를 통한 소프트타깃 테러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국내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인종차별과 관련되어진 법제도의 제정과 실행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테러방지법의 시행을 통한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한기관의 권력의 집중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안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장, 번화가의 건물 등에서 테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비 할 수 있는 피난모의시뮬레이션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활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 침체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공공정책이 증거(evidence)에 기반해야 한다는 요구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 선진국 특히 EU의 경우 농촌개발사업의 석명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농촌개발사업 평가체계는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 의존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개발 정책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예산결정기구(의회, 정부부처 등) 담당자들에게 해당 정책사업의 수행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자주 축소 혹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개발분야 공공예산 집행에 대한 석명성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함께,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사업수행 및 수정을 위한 신뢰성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개발과 함께 사회개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의 사후 목적이 상벌보다는 교육적 목적이 우선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마을사업이 '선택과 집중 모델'에서 '확산 모델'로 정책방향을 변경해야 한다. 셋째, 사업선정과 평가에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넸째, EU의 공통모니터링 및 평가틀(CMEF)와 같은 농촌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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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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