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thic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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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충돌 상황에서 공개가 자문행동에 주는 효과: 자문가역할수행집단과 사익추구집단의 비교 (Factors affecting Disclosing conflicts of Interest on consultation: comparison with Role-oriented and Self-interest Groups)

  • 김수빈 ;김지혜 ;정경미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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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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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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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익충돌은 경영, 의학, 연구 등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리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개를 해결책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개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보고는 일관적이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이익추구 성향에 따라 공개가 자문 행동에 주는 효과가 달라 지는지를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참가자는 20대에서 40대의 성인남녀 190명(남: 65명, 여: 125명)으로, 온라인으로 실험과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실험에서 참가자는 자문가가 되어 가상의 파트너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때 참가자는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적은 보상을 받으나 사익을 추구하면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이익충돌 상황에 노출되었다. 총 2개의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를 통해 자문가 역할을 최대화하는 집단과 사익추구를 최대화하는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과제에서는 이 두 집단에게 각각 이익충돌 상황에 대해 공개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한 뒤 공개여부가 후속적인 자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문가역할수행집단과 사익추구집단 간 공개여부의 선택비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집단 간 공개여부에 따라 자문행동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자문가역할수행집단에서는 자발적으로 공개를 선택한 집단이 비공개를 선택한 집단에 비해 파트너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반면, 사익을 추구한 집단에서는 공개 여부가 자문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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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론주장의 조직불가능성명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직불가능성명제의 이론적 의미와 실천적 의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Uncodifiability Thesis in Anti-theory Argument: Focusing on the Problems of the Uncodifiability Thesis i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 노영란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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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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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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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반이론주장의 조직불가능성명제는 윤리적 이론화의 불가능성에 대한 대표적인 근거이다. 특수주의가 강하게 반영된 이 명제를 통해 반이론가들은 구체적인 도덕적 상황에서 개개 행위자들이 내리는 결정들은 도덕원칙으로 조직화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 이론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조직불가능성명제의 적절성은 이론적 차원에서 조직화의 대상이 도덕적 실제인지 아닌지의 쟁점을 통해, 그리고 실천적 차원에서 도덕원칙으로부터 도덕적 추론이 연역되는지 아닌지의 쟁점을 통해 검토될 수 있다. 먼저 실천적 숙고의 성격은 도덕적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도덕적 실제를 넘어서는 도덕성이 조직화의 대상이라는 도덕이론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반이론가들의 비판과 달리 도덕이론가들은 도덕적 추론을 위해서 도덕원칙이외에도 상황적 지식과 행위자의 지혜에 근거한 도덕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덕이론가들은 다양한 도덕적 실제를 반영하는 행위자의 판단이 도덕성을 제시하는 도덕원칙을 통해 검토되고 이에 근거하여 도덕적 지위를 갖게 되는 형태의 윤리학을 추구한다. 결국 도덕이론가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도덕적 실제를 도덕원칙으로 조직화하거나 도덕원칙만으로 도덕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불가능성명제를 통해 윤리적 이론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반이론가들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게 된다.

국내 Single IRB 현황 및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 (A Survey on Current Status and Introduction of Singl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in Korea)

  • 박신영;노양희;조수진;심규영;박은영;김진석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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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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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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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urpose: Clinical studies requir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approval based on the ethical principle and regulations. While the number of clinical studies has been increased and diversified, duplicated IRB review for multi-center studies has become a major issue. Therefore, single IRB system has been suggested in revised Common Rul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nd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single IRB in Korea and the anticipated needs of single IRB from researchers and IRB member or administrators. Methods: We developed 14 questions including perceive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ingle IRB, and anticipated problems. The online survey collected opinions on single IRB from researchers, IRB members and IRB administrators. We also interviewed five IRB administrators who have an experience of single IRB. Results: A total of 80 response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lthough efficiencies were suggested for the advantages of single IRB in terms of reducing burden of duplicated review, respondents also perceived that the different review criteria between single IRB and each IRB would be a major hurdle for adopting single IRB system. Therefore, the standardization of standard of procedures (SOP) and the standardization of IRB submission materials should be preceded. According to the small group experiences of single IRB in Korea, we also observed the similar anticipated problems of single IRB. Conclusion: Single IRB system has many advantages for conducting multi-center trial. However, many specialists still have a lot of concerns about introducing a single IRB system in Korea. Therefore, a gradual, step-by-step process for conducting a single IRB system in Korea will be needed. Many studies for improving currently suggested single IRB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awareness about the essential of single IRB system woul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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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文化財)의 국제적 불법 거래(不法 去來)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into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 조부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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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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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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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1970년대 KBS 텔레비전 교양 피디의 직무와 직업 정체성: 방송 전문성 형성과 신기술, 그리고 '제작 정신' (The Professional Identity and Work of Culture and Education Program PD's of KBS-TV in the 1970's: Formation of Broadcasting Speciality, New Technologies, and 'Production Spirits')

  • 백미숙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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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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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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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제작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1970년대 KBS 교양 피디의 직무 내용과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을 탐색했다. 1970년대 텔레비전 피디는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편성과 영화의 하부로 남아있던 교양은 흔히 정책 계몽 프로그램의 정치적 수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7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된 것으로 서술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모든 변화의 흐름에서 실천적 주체는 교양 피디임을 주장하고 있다. 교양 피디들은 영화 피디들의 필름 다큐멘터리 제작을 보조하며 스스로를 전문가로 훈련했고, 필름으로부터 마그네틱테이프 레코더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교양을 특화된 전문 영역으로 독립시켜 제작의 주체로 등장했다. 척박한 제작환경에서 '잔뼈가 굵어가며' 키워왔던 "프로그램을 만드는 DNA와 정신"은 교양 피디들이 직무 전문성을 키우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 그러나 70년대 교양 피디들은 압도적 국가의 헤게모니 안에서 기술과 제작의 '전문성'을 공급하는 도구적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당대 한국 사회의 전 영역이 그러했듯이 피디집단 역시 체제가 부여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프로그램을 더 잘 만들기 위한 노력과 경쟁이 유일한 자율적 실천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KBS 교양 피디들은 공무원으로부터의 구별짓기와 상업방송과의 구별짓기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전문 방송인으로서 직업 정체성을 형성했다. 그러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적 실천 규범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머물렀고, 방송의 공공적 책무는 상업방송과 대비한 소극적인 정당화에 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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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성장방향에 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Research on Establishment of Depar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and Its Future Direction)

  • 조성구;이주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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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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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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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민간조사원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민간조사원의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리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간조사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 관련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민간조사 교육을 대학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후 수집된 자료를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인 NVivo 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조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국가치안인력의 부족과 경찰이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조사학과 개설 필요성으로는 전문교육기관의 부재와 경찰 또는 의뢰인으로부터의 민간 조사에 대한 신뢰성 증대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진로방향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공인민간조사업법"안의 통과 전과 통과 후로 나뉘어 졌다. 법안의 통과 전은 현재와 같이 민간조사와 유사한 보험회사 조사업무, 외국 민간조사업체, 국내 컨설팅 업체, 경호보안업체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와 더불어 현재의 경비법인과 같은 민간조사법인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여 법안 통과 시 민간조사학과가 활성화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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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Criminal Liabilities of Ghost Surgery)

  • 황만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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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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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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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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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경전교육(儒敎經典敎育)을 위한 반성적(反省的) 고찰(考察) (A reflection on the education of Confucian classics)

  • 진성수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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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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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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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고는 유교경전교육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유교경전교육의 필요성이 과연 당위적인 것인가, 혹은 자연적인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역사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즉 동아시아에서 경전(經典)의 의미, 중국문화의 경전화(經典化) 과정을 살펴보고, 경전화(經典化)의 문화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 유교경전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 및 현대사회에서 유교경전교육의 의미와 두 가지 딜레마에 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유교의 핵심윤리인 오륜(五倫)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야 하는 정당성 및 유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의의, 그리고 유교경전교육의 반성적 고찰의 의미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새로운 유교경전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해 세 가지 주제에 관한 기존의 접근 방법과 새로운 적용 방안을 제언형식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최초의 유교경전이 선험적(先驗的)으로 결정되지 않았듯이 현대의 유교경전에 대한 이해 역시 철저한 검토 종합 반성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체계로 이해 및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현대사회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서 관련 컨텐츠의 개발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맞는 가치들을 발굴 계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유교경전교육에 대한 유용성[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유교경전교육 컨텐츠에 대한 엄정한 선별작업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과 현대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요소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 효용과 미래적 전망을 내놓지 못한 어떠한 사상이나 문명은 언제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현대 유교경전교육의 반성적 고찰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소설과 영화 속 '메피스토'의 사상성 미학 (The Aesthetics of Conviction in Novel and Film Mephisto)

  • 신사빈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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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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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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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글은 클라우스 만(Klaus Mann)의 소설 『메피스토(Mephisto)』(1936)와 이슈트반 사보(István Szabó)의 영화 <메피스토>(1981)의 상호텍스트성을 살펴보고, 원형 콘텐츠(소설)에서 드러난 도식적인 사상성 미학(Gesinnungsästhetik)을 파생 콘텐츠(영화)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또 극복하는지를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흔히 사상성 미학은 독일의 제3제국 시절 예술가들의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태도나 통일 이전 동독 예술가들의 체제에 대한 태도를 편파적인 도덕성의 잣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적용된다. 『메피스토』도 그런 사상성 미학을 지니고 있어서, 클라우스 만의 대척점에 선 현실 속 실제 인물(구스타프 그륀트겐스)과 소설 속 허구 인물(헨드릭 회프겐) 사이의 유형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시대 비평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때 상호텍스트성을 통하여 내재비평(內在批評)을 한다면 대척에 선 두 인물 사이에 미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 있어, 이슈트반 사보의 영상 미학은 원작의 도식주의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소설과 영화에서 나타난 '메피스토'라는 사상성은 나치 시대 국가사회주의와 타협한-불가항력의 역사 앞에 굴복한-인물의 인식과 태도의 문제다. 클라우스 만은 메피스토 유형의 회프겐(현실의 그륀트겐스)을 망명문학(Exilliteratur)의 관점에서 '악으로 기우는 메피스토'라고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때 비판을 통한 공격에는 풍자와 희화, 조롱, 패러디, 아이러니 등 다양한 표현 수단이 동원된다. 고발과 비판에 있어 자기반성이 없고 '유토피아적인 것(das Utopische)'도 배제되어 있어서 예술의 자유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에 비교해 이슈트반 사보는 메피스토 유형의 회프겐을 수용함은 물론 햄릿 유형의 회프겐, 즉 '선으로, 악으로 기우는 파우스트'를 추가로 등장시켜 (단순한 선과 악의 이분법 잣대가 아닌) 악의 두 유형(메피스토의 악과 파우스트의 악)을 이원적으로 접근한다. 그렇다고 '메피스토와 햄릿(파우스트)'이 혼재된 유형의 인물을 연민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훨씬 더 강화된 비극적 결말로서 사회적 책임을 추궁한다. 그래서 소설이 한 개인의 자서전에 가깝다면, 영화는 한 세대의 자서전에 가깝다. 소설과 영화에서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아이러니로 인하여 메피스토의 사상성 미학은 역사관의 한계와 텍스트의 편중을 극복하였다. 역사가 개인이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힘'이더라도 '삶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상성의 문제는 비단 독일의 나치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이데올로기와도 연상될 문제다. 우리에게 어떤 이분법의 잣대로 비판만 일삼기에는 역사의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역사와 개인의 관계에서만은 중립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 글은 우리의 메피스토와 햄릿을 찾는데 실마리를 제공한다면 또 하나의 의의를 지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