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collecting data on the basis of the estimated details of insurance contribution and individual money wage lists for each one year before an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industrial workers, by systematic sampling, extracting 4,160 families(14,764 people) among people applied to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in Taegu City on the basis of Oct. 1st in 1998 with 227 association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and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combined, comparing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of before an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The insurance contribution by househol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showed the increase rate of average 20.9%, among them households of 68.8% increased and 31.2% decreased.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more positive because the degree of inequality was more deepened from 0.64 of the before-combination to 0.45 of the after-one in decile distribution ratio, from 0.26 to 0.34 in Gini -coefficient. Decile distribution ratio on the basis of insurance benefits by household was from 0.09 in the before-combination to 0.14 in the after-one, Gini-coefficient from 0.16 in the before-combination to 0.57 in the after-one was a little lowered. And decile distribution ratio of insurance benefits on the basis of insurance contribution was higher from 1.08 in the before-combination to 1.23 in the after-one, concentration index was a little lowered from 0.14 to 0.11,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improved in the phase of insurance benefits. The income-transfer rate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the occupied rate of insurance benefits/ the occupied rate of insurance contribution) showed a lower trend in all of the before and after-combination towards upper classes, it was known that the income-transfer rate was higher from 1st degree to 7th degree in the after-combination in comparison with the before-one, but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high because the income-transfer rate was lowered from 8th degree to 10th degree. The rate of medical insurance benefits (insurance benefits/ insurance contribution) increased from 0.79 in the before-combination to 1.07 in the after-one, and showed over 1.0 under 3th degree before the combination, but all of it was higher than 1.0 under 7th degree after the combination, the after-combination was more improved than the before-one in view of the rate of insurance benefits. As the result of above, on the basis of Oct. 1st in 1998 that 227 association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was combined into one, we could say that the equality of imposing medical insurance contribution was more re-considered in the after-combination than in the before-one. But this study analyzed with classes divided, anyway, on the basis of insurance contribution, we have limit in explaining the correct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because it was not analyzed according to classes of income, though it helps to analogize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So there must be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on the basis of the system, building up the system to grasp the correct income of the insured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을 유교의 가족주의에서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현재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아직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먼 개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 형체조차 매우 모호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족의 모습을 그린 후, 그에 대한 대안을 말하기 보다는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에 대비해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대안을 유교의 가족주의 사상에서 찾아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자는 유교의 가족주의에 담긴 긍정적인 가치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을 다시 꺼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1915년 신문화운동 때 공자의 유교가 비판받은 이래 많은 사람들이 유교의 가족주의 사상을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그래서 남녀의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반민주적인 가치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의 논의는 이와 같은 평가의 정당성을 다시 검토해 보는데서 출발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이들이 유교의 가족주의에 대해 내린 평가는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오해에서 비롯된 정당하지 않은 평가인지, 만약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평가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렇게 평가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온 원인이 평가를 내린 주체에게 있는지 아니면 2500년에 걸쳐 형성된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이 담고 있는 의미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빚어진 것인지에 대해, 만약 의미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빚어진 것이라면, 넓은 의미의 스펙트럼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자 하였다. 논자는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봄으로써 기존 유교 가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재평가를 통해 논자는 기존 유교의 가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상당부분 공맹의 유학과 진(秦)과 한(漢)을 거치면서 이데올로기화 된 유학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섞어서 보거나 후자를 대상으로 유교의 가족주의 전체를 매도한 정당하지 않은 평가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결국 논자는 공맹유학을 중심으로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통해서 유교의 가족주의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본고는 불교심리학의 한 분야인 선심리학을 혜능의 "단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선심리학은 불교심리학의 분류에 따라서 선심학, 선심소학, 선심리치료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 하에서 혜능의 선심리학은 자성의 심리학으로 볼 수 있고, 본래적 의미의 자성과 포괄적 의미의 자성의 역동성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심학에서 심은 자성을 기반으로 드러난다. 본래적 자성이 드러나면 본심이 되고, 포괄적 자성이 드러나면 인심이 된다. 본래적 자성은 만법건립성, 불가득성, 불가명성, 청정성, 평등성, 자불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법론에서 법은 불이이고 평등하지만, 인간론에서 인간은 근기의 예둔과 돈점에 따라서 범부와 성인, 하근기와 상근기로 나뉜다. 마음의 운동성을 보여주는 연기론에서 자성의 은현, 미오, 범성을 오가는 두 가지 의미의 자성의 역동성을 볼 수 있다. 세계관에서는 이러한 역동성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세계와 현상은 자성의 작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심소학은 선심리학에서 전개되는 마음의 기능 즉 반야와 중생심을 다룬다. 반야는 자성으로부터 발생하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형상이 없는 지혜인 반야는 전체와 하나를 동시에 아는 것이고, 수많은 번뇌를 지혜로 바꾼다. 또한 이법(二法)을 본래적 자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반야이다. 중생심은 이러한 반야의 기능을 덮고 있는 내부의 중생을 말한다. 중생심을 본래적 자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참회와 서원이 있다. 신심리치료는 인간의 예둔과 법의 평등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 견성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혜능은 전통적인 계정혜의 방법론을 마음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함과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방법론으로 삼무를 제시한다. 분별, 염오, 집착이 없는 무상 무념 무주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단경"의 선심리학은 자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의미에서 자성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젠더 이론가이자 퀴어 학자로 알려진 주디스 버틀러의 후기의 정치윤리 사상, 그중에서도 '프레카리티' 정치윤리 사상을 한나 아렌트의 '비선택적 공거'와 연결해서 최신저서 "집회의 수행성 이론 소고"(2015)를 중심으로 고찰하려 한다. 점점 제한된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에 놓이게 되는 지구상 모든 인구의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려는 버틀러의 프레카리티 정치 사상은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과 아렌트의 정치철학의 영향을 받아 윤리와 정치를 결합하고자 한다. 우선 인간은 인간의 조건인 이 지구상에서 자신이 누구와 살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비선택적 공거'는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주장하는 '행위'의 근본적 조건인 '다원성'과 관련된다. 인간의 모든 측면이 정치에 어느 정도 관련되지만 다원성은 특히 정치적 삶의 필요조건일 뿐 아니라 가능조건이라는 면에서 절대 조건이다. 두 번째로 버틀러에게 유대적 선민사상을 부정하는 비선택적 공거는 내가 모르는 다른 여러 타인들과 함께 사는 삶의 가능성, 모두가 근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상호의존속에 살아가는 보편적 프레카리티의 정치로 연결될 수 있다. 다원적 인간이 지구상에 공존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몸이 가지는 근본적 취약성과 상호 의존성에 근간한 '몸의 정치학'을 가능케한다. 불안정성과 구분되는 '프레카리티'는 지구상에 디아스포라처럼 확산되는 다양한 인간의 불확실한 삶에서 평등과 자유를 확장할 수 있기에 윤리적이다. 프레카리티에 입각한 윤리적 의무 개념은 버틀러가 "불확실한 삶" 이후 "갈림길"뿐 아니라 "전쟁의 틀"에서도 강조한 개념이다. 누구든 사회세계의 프레카리티를 피할 수 없으며 그럼 점에서 프레카리티의 보편적 차원이 우리 모두의 비토대적 연결점이 된다. 버틀러가 주장하는 상호의존성은 평등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상호의존성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형식의 투쟁이며, 평등을 향한 윤리적 요구는 근거리와 원거리의 가역성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상호의존성이 비선택적 공거의 특징이라면 원근의 가역성은 프레카리티 시대의 윤리적 의무다. 윤리적 요구는 비선택적 공거, 비의도적 근접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삶도 존중해야하고, 이런 의무는 정치적 삶의 사회적 조건속에 있으며, 이는 아렌트의 평등 및 레비나스의 노출과 맞닿는다. '비선택적 공거'와 '비의도적 근접성'에 입각한 버틀러의 프레카리티 정치는 정치와 윤리의 접합이자 보편 주체의 비토대적 연결점이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이 병원 전 단계에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심장소생술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전문심장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기초하였으며 연구대상은 K소방학교의 신규 임용된 구급대원 16명이 참여하였다. 평가 도구로 사용된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과 평가지는 ACLS 시뮬레이션 전문가 6인(응급의학 전문의 2명, 전공교수 2명, 전문강사 2명)에게 사전 검토 및 의견을 받아 본 연구에 적합한 도구로 개발하였다. 교육은 이론 30분, 실습 150분으로 구성하여 4인 1조 1개팀으로 구성하였다. 강사가 5분간 시연을 한 후 개인별 실습 후 디브리핑(debriefing)을 통한 교정을 거친 후 개별, 팀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평가척도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부여하였다. 자료분석은 Windows용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t검정을 하였고 두 그룹의 집단의 차이 분석은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으로 분석하였다. 동질성 검사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문심장소생술(ACLS) 수행기술 6가지에 대한 평가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교육을 받지않은 전통적 교육 방식의 대조군보다 모든 면에서 수행능력이 우수하였음을 증명하였다. 수행기술은 1. 심전도 2. 전문기기 3. 수액처치 4. 리더십과 팀워크 5. 의료지도 6. 이송중 평가 이상 6가지 이다. 일반적인 강의와 실습을 한 구급대원보다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구급대원이 직무수행 능력이 향상된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종합술기 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임상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에게 시뮬레이션 훈련과 교육이 확대 적용된다면 더 능숙하게 직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심정지 환자에게 제공되는 구급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는 악(惡)과 교육의 필요성을 순자와 한나 아렌트의 시각을 통해 논의한 것이다. 순자의 경우, "순자"를 중심으로 '악'에 대한 주장을 검토하였고, 아렌트의 경우,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에 참여하면서 저술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순자는 '악'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았는데, 모든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질투하며 욕망을 추구한다고 이해했다. 이에 순자는 욕망을 적절히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성을 악에서 선으로 변화시키는 '화성기위(化性起僞)'를 주장하였다. 이 '화성기위'의 과정에서 선으로 인도하는 스승이 절대적으로 요청됨과 동시에 교육내용의 차원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적절히 추구할 수 있도록 분별을 알려주는 '예(禮)'와 인간의 감정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악(樂)'의 역할을 중시하고 예악교육을 핵심에 두었다. 아렌트의 경우, '악'을 평범하게 인식했다. 아이히만은 아무 생각 없이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이는 악을 자행하지만, 그것은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전체주의 체제에서 인간은 아무 생각 없이 악을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듦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악을 행하는, '근본악'과 악의 '평범성'을 경험한다. 이에 '말'과 '행위'라는 인간의 다원성을 보장하는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 이때 말과 행위의 전제 조건은 탄생성(natality)이며 교육의 본질을 구성한다. 순자와 아렌트는 인간의 악을 극복하려는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는 점에서 동질성과 이질성을 보인다. 선은 사회화 또는 공동체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보고, 교육의 실천과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의 목적이나 지향성 차원에서는 동질적이다. 하지만 순자가 덕을 쌓아 선을 이루는 지속적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아렌트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행위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교육의 방법적 특성상 이질적이다.
'해체(解體, déconstruction)'는 현대철학을 특징짓는 속성의 하나인 창발성(創發性, emergent property)을 유도하는 개념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전통이 탈피를 거듭하여 개체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을 낳고 이로부터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에 이르러 근대라는 역사적 방점 하에 철학의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하지만 철학은 근대마저도 그러한 해체를 통해 그 이상의 가능성을 바라보고자 했다. 근대철학이 플라톤 철학의 인문적 완성으로 신과 인간의 묘한 동거를 꿈꾼다면 현대철학은 해체를 통해 그마저도 거부한다. 플라톤류의 고전적 형이상학은 절대자를 중심으로 순치된 안정된 체계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과 종교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자율성 또한 신 아래의 자율성일 뿐이다. 현대철학은 해체를 통해 인간 본연의 목소리로부터 철학을 시작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 가운데 하나이다. 형이상학에 종속된 인식론이 아닌 인간 실존으로부터의 인식론을 구축하고 자유라는 말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을 해체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다. 그렇듯 해체 또한 인간의 자유라는 근대적 화두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해체와 인간의 자유는 결국 서로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몸인 것이다. 묘하게도 종교적 신앙성과 전통적 보수성을 주된 색채로 할 것만 같은 대순사상은 현대적 창발성을 가지고 있다. 대순사상을 창시한 증산이 활동하던 한국의 시기는 역사를 해석하는 예리한 시각이 있는 이들에게는 보물과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세에 의한 답습이 아닌 주체적 문제의식 가운데 새로운 세상과 인간의 자유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강렬한 염원에 의한 사상적 활동이 펼쳐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국의 자생적 창발성이 낳은 비권력적 사상이 바로 흔히 말하는 한국 근대의 신종교인 셈이다. 그 가운데서 대순사상은 참동학으로서 증산의 명맥을 잇고 증산이 남긴 해원의 개념 속에서 근대를 넘은 현대의 가치를 현실 가운데 펼치고자 한다. 대순사상의 해원은 근대를 넘은 현대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철학의 해체와 상통한다. 해원은 첫째로 단주로부터 발현된 인간 실존의 원초적 억압에 따른 근본 원(冤)의 해소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 대순사상의 해원은 인존이라는 해원적 실존을 중심으로 천지인 삼계의 해원을 아우른다. 데리다의 해체가 인간과 사회 내부에 잠재된 보이지 않는 구조와 속박의 틀을 드러내고 그것을 파기하는 것으로부터 억압을 풀고 인간의 근본 자유를 실현하고자 한 것은 대순사상의 해원이 천지인 삼계를 휘감고 있던 근본 억압을 풀어 삼계의 대립을 상생으로 개방하고자 한 점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 공공성 개념은 종교와 다른 사회 영역 간 매개물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종교와 연관된 공공성 개념과 의제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다. 이 글에서는 공공성과 신앙을 연결시킨 논의들과 살펴보면서 의제들을 추출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공성 개념과 관련된 성물 사례들과 천주교 성지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II장(공공성과 신앙)에 따르면, 종교의 공공성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 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대체로 신앙을 통한 사회 참여와 변화를 전제하거나 지향한다. 이 맥락에서는 기독교 이외 종교의 공공성에 대한 근거, 공적 영역에서 종교간 평등, 공론장에서 종교단체의 위상과 종교 연구자들의 참여 등이 종교 공공성 담론의 의제가 될 수 있다. 제III장(성물과 공공성)에서는 종교 공공성을 '종교 안 공공성'과 '종교 밖 공공성'으로 구분하였다. 그 구분에 따르면, 천주교와 불교의 성물 사례들은 의례가 종교 안 공공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불교의 진신사리 논쟁 사례는 종교 밖 공공성이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외부적 논쟁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제IV장(성지화와 공공성)에서는 종교 밖 공공성과 연관하여 천주교 성지화 사례들과 그에 대한 다른 종교들의 반대 논리를 분석하였다. 성지화 사례들은 천주교 내부에서 종교 안 공공성을 창출하지만, 여러 종교가 얽힌 공론장에서 종교 밖 공공성에 대한 평가와 논쟁을 유발한다. 실제로 성지화에 반대하는 측은 '천주교가 다른 종교의 유산과 가치 등을 없앤다는 논리'를 공공성의 약화나 종교편향을 유발한다는 논리로 확장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 글은 종교 공공성 개념이 종교에 관한 논의를 다양화하는 매개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글에서 제시한 종교 공공성과 관련된 의제들, 구성론, 종교 안 공공성과 종교 밖 공공성의 구분 등은 공공성 이면의 배려, 평등, 자유 등의 가치에 주목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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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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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