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political changes in Japan, which has introduced regulatory policies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since the 1930s, as well as the examples, and suggests improvement schemes for our policies in Korea, which imposes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forced holiday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fter examining the political change processes related to large-scale retail stores in japan, this study analyzes individually regulated cases based on the ordinances enacted by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case analysis in Japan, this study makes political suggestions that may be helpful for our country substantially. Results - Since there is an obvious possibility that our economic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mandatory holidays do not coincide with WTO GATS, it is necessary for large-scale distributors to introduce new soci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similar to Japan, rather than imposing controls to restrict free competition and also introduce a policy to induce cooperation with small business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Thus, it is desirable to take measures on noise, waste, traffic, and parking for the preserv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 in the surroundings when building new large-scale retail stores.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welfare of neighborhood residents and consumers, create a pleasant urban environment, and make it mandatory to make presentations at public hearings among residents. Furthermore, it should be mandatory to establish regional contribution plans when a retail store is established, and take measures to solve various civil complaints or problems that may occur after entering the market. Moreover, it is desirable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that entered the market to induce cooperation in performing various activities in the area with a strong sense that they are all members of the local economy. Conclusions - If introducing social regulations like in Japan, there is probably an advantage that the conflicts seen when large-scale retail stores enter the market are absorbed by adjusting the persons concerned within the established institution in order to establish a field to solve such conflicts systematically. In contrast, there are still concerns regarding chaotic operation without any active attempts to have a conversation with large-scale retail stores and local small merchants due to a sharp conflict among the persons concerned, and if it is a briefing session without any decision of the restrictions on their opening itself, there may be doubts with regard to their effectiveness. Moreover, if the de facto opening is restricted by the introduction of such a briefing session procedure, the choice of whether to protect the existing rights of large-scale retail stores might become problematic. However, such problems could be minimized in a way by forming a separate consultative group for all persons concerned including residents, local governments, professionals, civic organizations, small merchants, and massive retail store-related persons.
Objectives: The exponential growth of chemicals, an area of high concern in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S (i.e., the Gore Initiative) and in the EU (i.e., REACH), as well as recent chemical accidents in Korea, have provoked nationwide concerns and resultant legal enforcemen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law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CSCA),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ARECS)) with those of the Ministry of the Employment and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Methods: Each law pertain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the Employment and Labor was downloaded from the official legal information system (www.law.go.kr). The objectives of each law and the major contents related to chemical management were compared and summarized. Results: The CSCA and the ARECS are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people and the environment, while the OSHA relates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The right to know of people and workers has been reinforced. The former two laws emphasize prevention, but the OSHA contains both preventive and post-accident measures. The rol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was reinforced with the promulgation of the CSCA and ARECS, which contain regulations such as adjacent area impact evaluation, risk control planning, chemical statistical survey and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provision of risk control plans, response to chemical accidents and registration of chemical substances. Conclusion: We found that the three laws discussed here have several similar clauses designed to protect people and the environment from risks that may be caused by the use of chemicals,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among them in terms of objectives and contents. This review concluded that several clauses that can be regarded as double regulation should be unified in order to minimize the waste of government administrative resources and socio-economic losses.
Objective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ossible health effects of radon on both workers and consumers with the spread of social attention to the impact of radon exposure. Thus, an entire raw material handling workshop was investigated, and standards for radon levels in the workplace were newly established at 600 Bq/m3. However,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workers exposed to radon are still insufficiently developed. Therefore, by comparative analysis of overseas and domestic radon-related regulations for workplac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of protection regulation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 Act) for the prevention of health disorders of radon-exposed workers. Methods: For overseas case studies, we consulted radon-related laws and reports officially published on the websites of the European Union (EU), the United States (U.S.) and the United Kingdom (UK) government agencies. Domestic law studies were conducted mainly on the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OSH Act. Results: In Europe, the basic safety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isks arising from radon (Council Directive 2013/59/EURATOM of 5 December 2013) was established by the EU. They recommend that the Member States manage radon level in workplaces based on this criterion. In the U.S., the standards for workplaces are controll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and the 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MSHA). Action on radon in the UK is specified in "Radon in the workplace" published by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Conclusions: The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mainly refers to the management of workplaces that use or handle raw materials but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in terms of protecting naturally exposed workers. In the OSH Act, it is necessary to define whether radon is included in radiation for that reason that its current regulations have limitations in ensuring the safety workers who may be exposed to naturally occurring radon. The management standards are needed for workplaces that do not directly deal with radon but are likely to be exposed to radon. We propose that this could b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health damage caused by radiation, not in Article 125 of the OSH Act.
현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시 일률적인 규제방식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의 문화재 이격거리 확보에 국한하여 높이(층수)규제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 왜소화 현상과 주변 경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상변경 허용기준 안 작성 시 발생될 수 있는 객관성 결여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대상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가시율 전산모의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현상변경 규제방안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천안시에 소재한 문화재 중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밀집지역으로 현상변경 허가 시 문화재 왜소화 현상이 예상되는 대상지, 자연 지형 지물의 영향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대상지, 영향검토구역 내에 현상변경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대상지의 조건에 충족하는 천흥사지 당간지주와 직산현관아를 선정하여 다중관찰자 시점을 중심으로 문화재와 주변 경관에 대한 포괄적인 조망권 설정을 위해 정량적인 가시율 분석을 진행하였다.
농산물에 대한 시장수요는 가격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기술진보나 여타 생산성 향상요인에 의해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의 이윤은 감소한다. 일반적인 경쟁시장 작동원리에 따르면 농업 부문에 투입된 부존자원은 다른 산업으로 조정될 것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의 경우 다른 산업으로의 신축적인 자원조정(resource adjustment)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의 과다 생산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된다. 정부가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업부문이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쟁시장에서는 식량안보라는 편익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취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가격지지정책과 소득보조정책이다.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보조금의 한 형태로 농산물의 가격과 교역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WTO농업협정의 감축대상 보조금에서 제외되어 최근 새로운 농업보호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 친환경직불제는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직불제는 유기농산물의 공급을 확대시키고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저농약이나 무농약농산물이라는 점과 유기질비료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친환경직불제하에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투입량이 감소하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유기질비료의 투입이 증가한다는 것도 명확하다. 따라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감소에 따른 환경질 개선정도가 유기질비료 투입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면 친환경직불제의 '친환경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비료에 대한 수요가 큰 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직불제의 환경오염 저감잠재력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유인을 정의하고 낮은 토양질의 농가들이 전환에 더 큰 유인을 갖게 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조경분야의 모법인 가칭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법적, 산업적, 학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조경기본법이 가져야 할 적정한 법적 체계 및 입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조경기본법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경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보면, 그 필요성과 근거 및 타 기본법 관련 형식에 따라 이념형과 정책형을 혼합한 절충 형태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용적으로는 선언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법 제정 시의 고려사항으로서 조경의 현안들과 미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조경기본법 입법의 절차로서 가장 타당한 과정은 정부 발의의 입법보다는 의원 발의를 통한 진행이 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원발의를 통한 법률안의 제출과 법률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부이송과 기본법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원칙과 부합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최종 승인된 법률을 공포하는 과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 시나리오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형식적 내용적 방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면, 총 7장 34조의 형태로 기본적인 시안의 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조경관련 기본법들의 형식적 내용적 요건에 최대한 상충되지 않고, 부합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일반적인 기본법의 기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이 가져야할 기능을 살펴보면,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추진, 제도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확보, 행정의 통제기능,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기능, 지방분권의 추진기능과 같은 요건들이 필수적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조경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경계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타 분야에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면적은 약 $1,257km^2$에 이르며, 그중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은 약 47%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면적은 약 $66km^2$이며, 이는 전국 미집행면적의 5.24%에 해당하며, 전체 미집행면적의 약 88%가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으로 이는 전국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92%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도시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 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의 가치는 약 163억 9,201만 원, 지원서비스의 가치는 약 58억 7,323만 원, 문화서비스의 가치는 약 77억 8,44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는 약 339억 2,541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절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의 가치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심지에 위치한 대상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계획 혹은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IMO 친환경 규제 강화, 유럽 Fit for 55 법안 등을 배경으로 선박 친환경 연료 보급 인프라 구축 및 정책 분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선박 친환경 연료공급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정책과 규제 및 산업 대응 동향,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친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친환경 선박보급 못지않게 친환경 연료 보급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LNG는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무탄소 연료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공급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에 유리한 연료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친환경 연료 개발 및 보급 지원,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민간 투자 유도, 해외협력 강화 등을 통해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친환경 해운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친환경 연료 경제성 비교를 비롯하여 국내에 유리한 연료 선정에 관한 기초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4년 제주도가 말 산업특구 1호로 지정된 후, 2015년에는 경기도 이천, 용인과 함께 경상북도가 말 산업특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제주도는 이제 더 이상 말의 고장이라는 수식어는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환경 및 접근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도 뒤쳐질 수도 있으며, 과거에 회자되었던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말은 머나먼 속담 같은 옛말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제주도는 말 산업특구 1호로 지정되면서 제주도가 우리나라 말 산업육성의 선도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말 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한 모범적 사례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또한 말 산업특구 진흥계획에 의해 2017년 까지 엘리트 국산 경주마 공급, 승마 수요기반 확충, 마육 산업 육성 등 9개 분야 35개 사업에 1142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시설확충과 승마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지원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승마시설의 공급부족과 승마 수요확대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들의 노출로 인하여 말 산업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말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 말의 사육, 승마시설의 설치 등 각종 말 산업 관련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는데,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규제로는 농어촌 승마시설의 농지설치 규제 개선과 함께 이를 통해 무허가로 운영 중인 승마시설들을 양성화하여 승마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체험하는 관광형승마가 아닌 정기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정책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승마자격을 갖춘 지도사양성과 배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항만의 경영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항만 분야의 대응이 중요시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및 해양 분야의 환경규제를 강화하고있는 실정이다. 발틱해를 시작으로 배출통제지역(ECA)이 설정되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 연안 해역이 ECA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우리나라는 IMO의 규제에 따라 선박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LNG연료 추진선박의 운항이 확대될 것이고,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LNG 벙커링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LNG 벙커링의 효율성, 활용도, 항만의 환경, 지역민원 등을 고려한다면 부유식(floating type)이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상부유식 LNG 벙커리 시스템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13년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기획연구"에서 제안된 기본 개념 및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서 표준지침 연구(제1판)"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시장점유율과 R&D기여도에 따라 B/C값이 0.679~2.516인 것으로 나타났다. R&D 기여도가 10.9%일 경우 전체 시장규모에서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50% 혹은 60%이면 B/C 값이 각각 0.697 그리고 0.837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비용을 2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결과 비용이 각각 10%, 20% 증가할 경우 R&D 기여도가 10.9%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지 않게 관리하고 시장점유율 및 R&D 기여도를 정상적인 시나리오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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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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