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nactment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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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기본법 제정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actment of Basic Laws on the Urban Regeneration)

  • 송영현;이창호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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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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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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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의료형법 분야) (Retrospect and Prospect of Medical Law 20th Anniversary (Medical Criminal Law))

  • 하태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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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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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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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과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로드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tential market conditions and the road map of Korean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이근민;김동옥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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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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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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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에 대한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장애유형을 따른 복지차 사용 용도별 국내외 기술현황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차 관련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의 안전기준 역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이다.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설치, 규격, 기능 및 안전에 대한 기준 및 제도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ADA법, 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본의 Barrier Free법과 같이 장애인에게 지원에 관해 포괄적인 법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장애인들의 여행과 교통, 고용 기회, 교육, 차량 개조 지원금 등 복지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개조 차량이 더욱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복지차 시장현황과 수요예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개조 차량구입과 밀접한 요소로써,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고용율과 월평균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산업전반에 걸쳐 현 장애인 복지법 하위법령개정이나 장애인 복지차 관련법 세부 안전지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국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제도/사회 등의 변화를 통해 연간 1만대 이상 복지차 수요가 예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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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xonomy of Workflow Architectures

  • Kim, Kwang-Hoon;Paik, Su-Ki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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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8년도 국제 컨퍼런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지틀도서관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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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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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is paper proposes a conceptual taxonomy of architectures far workflow management systems. The systematic classification work is based on a framework for workflow architectures. The framework, consisting of generic-level, conceptual-level and implementation-level architectures, provides common architectural principles for designing a workflow management system. We define the taxonomy by considering the possibilities for centralization or distribution of data, control, and execution. That is, we take into account three criteria. How are the major components of a workflow model and system, like activities, roles, actors, and workcases, concretized in workflow architecture? Which of the components is represented as software modules of the workflow architecture? And how are they configured and operating in the architecture? The workflow components might be embodied, as active (processes or threads) modules or as passive (data) modules, in the software architecture of a workflow management system. One or combinations of the components might become software modules in the software architecture. Finally, they might be centralized or distributed. The distribution of the components should be broken into three: Vertically, Horizontally and Fully distribut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se aspects, we can conceptually generate about 64 software Architectures for a workflow management system. That is, it should be possible to comprehend and characterize all kinds of software architectures for workflow management systems including the current existing systems as well as future systems. We believe that this taxonomy is a significant contribution because it adds clarity, completeness, and "global perspective" to workflow architectural discussions. The vocabulary suggested here includes workflow levels and aspects, allowing very different architectures to be discussed, compared, and contrasted. Added clarity is obtained because similar architectures from different vendors that used different terminology and techniques can now be seen to be identical at the higher level. Much of the complexity can be removed by thinking of workflow systems. Therefore, it is used to categorize existing workflow architectures and suggest a plethora of new workflow architectures. Finally, the taxonomy can be used for sorting out gems and stones amongst the architectures possibly generated. Thus, it might be a guideline not only for characterizing the existing workflow management systems, but also for solving the long-term and short-term architectural research issues, such as dynamic changes in workflow, transactional workflow, dynamically evolving workflow, large-scale workflow, etc., that have been proposed in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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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xonomy of Workflow Architectures

  • Kim, Kwang-Hoon;Paik, Su-Ki
    • 정보기술과데이타베이스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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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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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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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is paper proposes a conceptual taxonomy of architectures for workflow management systems. The systematic classification work is based on a framework for workflow architectures. The framework, consisting of generic-level, conceptual-level and implementation-level architectures, provides common architectural principles for designing a workflow management system. We define the taxonomy by considering the possibilities for centralization or distribution of data, control, and execution. That is, we take into account three criteria. How are the major components of a workflow model and system, like activities, roles, actors, and workcases, concretized in workflow architecture. Which of the components is represented as software modules of the workflow architecture\ulcorner And how are they configured and operating in the architecture\ulcorner The workflow components might be embodied, as active (processes or threads) modules or as passive (data) modules, in the software architecture of a workflow management system. One or combinations of the components might become software modules in the software architecture. Finally, they might be centralized or distributed. The distribution of the components should be broken into three: Vertically, Horizontally and Fully distribut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se aspects, we can conceptually generate about 64 software Architectures for a workflow management system. That is, it should be possible to comprehend and characterize all kinds of software architectures for workflow management systems including the current existing systems as well as future systems. We believe that this taxonomy is a significant contribution because it adds clarity, completeness, and global perspective to workflow architectural discussions. The vocabulary suggested here includes workflow levels and aspects, allowing very different architectures to be discussed, compared, and contrasted. Added clarity is obtained because similar architectures from different vendors that used different terminology and techniques can now be seen to be identical at the higher level. Much of the complexity can be removed by thinking of workflow systems. Therefore, it is used to categorize existing workflow architectures and suggest a plethora of new workflow architectures. Finally, the taxonomy can be used for sorting out gems and stones amongst the architectures possibly generated. Thus, it might be a guideline not only for characterizing the existing workflow management systems, but also for solving the long-term and short-term architectural research issues, such as dynamic changes in workflow, transactional workflow, dynamically evolving workflow, large-scale workflow, etc., that have been proposed in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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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과 손해배상 (A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Drug)

  • 송진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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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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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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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대 과학의 경험과 성과가 반영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류에게 질병의 치료와 건강 상태의 개선이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라는 혜택 이외에도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작용도 내포한다. 각국은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시장진입 규제나 시판후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부작용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불가항력이라도 그 점이 사전에 알려진 것이었다면,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 형태에 따라서 처방한 의사나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약사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의약품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해 배상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결함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제조물 책임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며, 의약품도 제조물에 포섭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을 통한 손해배상을 문의할 수 있는데, 이 때 주로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될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여왔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판례는 제조물 책임법과 유사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고, 의약품 결함은 혈액제제와 관련하여 판례가 형성되어 왔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으로 인한 손해는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에 판례 법리는 중요한 검토의 대상이다.

대학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대한 주요 정책 이슈 고찰 (A Study on the Policy Issues of Basic Research Promotion in Korean Academics)

  • 박귀순;김해도;장경수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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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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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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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의 기초연구는 1977년 한국과학재단설립(현(現) 한국연구재단), 1989년 기초과학 연구진흥 원년 선포와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을 거치며 정부 연구비 투자 확대와 이공계 인력양성 등에 힘입어 양적 질적으로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정부 기초연구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 연구자의 낮은 체감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동 연구에서는 기초연구 투자 현황과 수준을 대학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주요 정책 이슈 고찰을 통해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대학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다음단계 도약을 위해 시급히 검토해야 할 핵심이슈는 (1)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규모, (2) 교수 1인당 적정 지원 규모, (3) 기초연구비 지원 방식, (4) 연구과제선정률의 적정선 유지, (5) 우수 연구자의 체계적 지원, (6) 연구몰입환경 조성이다. 이러한 진단을 기반으로 대학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발전과제는 (1) 대학연구비 증액, (2) 기초연구 펀딩방식 다양화, (3) 연구분야별 연구지원체계 구축 및 예측 가능한 원칙 수립, (4) 우수연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 (5) 연구행정 부담 완화이다.

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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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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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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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의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우주조약(OST) 제2조 및 달협정(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다. CSLCA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무주지(res nullius)에서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주와 천체는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비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우주 및 천체의 지위가 마치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res extra commmercium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기업 또는 개인이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의 사용 및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주 및 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기업체들은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방치될 경우 우주개발국의 무제한의 우주자원채취는 우주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이 도입된 MA가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MA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마저 동 협정의 조약당사국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주와 천체가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곳이라면 만일 미국의 어느 기업체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달의 일부 중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하고 자원을 수집할 때, 타국 기업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정지역이란 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인가? 그리고 얼마동안 수집할 것인가? 현재 국제우주법체계에서는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우주활동 중 예견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야 하며, 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법 문제들을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soft law)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의 법제도적 과제 (Legal Issues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 최철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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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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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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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