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Method: The subjects were 283 elderly adults over 60 in Seoul.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 surveys using convenience sampling.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are the ELSI developed by Aldwin(1990), the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developed by Cohen & Hoberman (1983), and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by Yesavage & Brink(l982). Data was analyzed by the SAS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NOVA and progressed Multiple Regression.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r=0.33),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ocial support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r=-0.38).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depression was the economic status and then a combination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account for 39% of the variance in depression in the elderly.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stress and social support deficits can be potential risk factors in old age depression. Therefore, these findings give useful information for constructing an intervention program focused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이 논문은 한국에서 나노기술이 도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정부정책, 교육 연구기반 확대, 그리고 사회적 수용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국가나노기술계획>을 발표한 후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식과 언론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나노기술 소개,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의 영향을 받은 나노기술 교육 및 연구 기반 확대의 과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나노기술의 성장은 새로운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촉발되었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이나 생명공학기술과 달리 나노기술의 위험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적 논의가 형성되지 못한 가운데 나노기술은 매우 긍정적인 미래 기술의 이미지를 얻었고 기술영향평가와 같은 내용은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부와 언론 중심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담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나노기술이 큰 사회적 저항 없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 글은 생명과학기술의 또 다른 그늘로서 유전자차별의 사회학적 함의를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차별과 관련된 주요개념과 세 가지 시각(예외주의, 표현주의, 인권적 담론)을 검토하고, 미국의 "유전자차별금지법(GINA)"과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나타난 사회적 함의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전자차별에 대한 인식결과(차별인식, 차별경험, 차별의 두려움, 차별에 대한 대응)에 기반하여 향후 유전자차별의 연구 및 정책을 위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선, 유전자차별에 대한 개념적 합의와 함께 인권주의 시각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한 관심과 유전소인을 가진 인구집단의 시각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유전자차별 의식을 고양하고, 유전소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유전자차별의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심리사회적 대응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모바일 조사방법은 유선전화조사와는 달리 응답대상자에 대한 접촉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방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조사방법의 표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성향지수를 이용한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모바일 조사의 표본편향을 제거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성,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속성과 기타 태도변인을 이용하여 성향지수를 산출하여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선거예측조사와 과학 여론조사 등에서 표본의 편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성을 어느 정도 가지는가는 좀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이십여 년 간 한국의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는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의 실현 여부와 그 효용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맞춤의학이 실현가능한 약속인지 아니면 단순한 과장광고(hype)인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는데, 이 글은 이러한 논의들이 '맞춤의학'이라는 용어의 '통시적 혼종성'과 '공시적 다의성'을 놓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맞춤의학을 행위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수사적 도구(rhetorical device) 혹은 수사적 존재(rhetorical entity)로 보기를 제안하는 선행 연구를 좇아,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진 약 9천 건의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맞춤의학'이라는 용어가 기술과학 발전의 역사적 맥락에 맞추어 서로 다른 사회세계에 속하는 행위자들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의료정보제공, 원격진료, 재생의학, 줄기세포연구, 환자중심진료, 질병중심임상처방, 사상체질의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끊임없이 재정의 되어 왔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맞춤의학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이론적 기여의 두 가지를 시도한다. 정책적 제언과 관련해서 이 글은 현재 정책 연구들이 역사적 다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각기 다른 대상들을 맞춤의학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전개하고 있으며, 맞춤 의학을 보편적인 과학적 실재로 가정함에 따라 미국의 ELSI 연구 결과들을 한국 상황의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론적 기여와 관련해서 이 글은 맞춤의학과 같은 신기술에 결부되는 정치적 함의를 검토할 수 있는 도구로 '기표-정치(signifiant-politics)'의 개념을 제시한다. 하나의 용어 단일한 기표가 다양한 의미체계 안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현상은 이전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기술과학이 혁신을 통해 등장하였을 때 관찰되는 것으로, 그를 지시하는 기표로서 언어가 갖는 본질적 결여가 파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신기술 분야에서 정책결정과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신기술정책은 바로 이러한 기표의 무한한 흐름과 미끄러짐을 정박(碇泊)시키는, 의미의 고정점이자 기표의 누빔점(point de capiton, quilting point)이 된다는 점에서 상징계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 사례연구에서 볼 수 있었듯이, 기술정책 등의 사회적 합의가 누빔점을 제공하기 이전까지 신기술의 기표가 갖는 의미의 미끄러짐을 활용하는 행위자들의 특징을 기표-정치(signifiant-politics)라고 부를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자 한다.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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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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