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connection to the civil liability of the medical malpractice, plaintiff and courts are solving the medical disputes with theory of the liability based on tort law. because contract law does not enact the right of claim of solatium and a plaintiff's lawyer and courts hesitate to use contract law. Medical treatment of doctor is main debt in medical contract and its in-complete performance gives rise to the violations of human's life, body and health. Consequently a breach of medical contract leads to violations of person-al rights. These violations spring from liability of contract as well as tort and damages from them are recognized based on medical contract law. A duty of explanation of doctor is a independent and appendant debt to the treatment debt. However its breach provokes violations of human's life, body and health as well as a right self-determination. Therefore consolation money claim should be recognized. In case of the violation of patient's life, body and health, patient's family al-so can demand consolation money due to the violation of their's own mental pain. However in case of the violation of only patient's self-determination without informed concent, they can not demand it by reason of the violation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But by reason of the violation of patient's life, body and health that were recognized by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violation of duty of explanation and abd execution, they can do.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the explanatory duty on traditional Korean medical(TKM) treatment by analyzing the judicial precedents. Methods : The study was performed by analyzing nine cases of lawsuits related to Korean medicine doctor and explanatory duty among the medical dispute cases in Korea from 1968 through 2012. Results : Nine closed claims occurred regarding the violation of explanatory duties in the field of TKM practice. Two claims were decided by supreme court, three were decided by high court, and four were decided by district court. The causes of lawsuits were categorized as follows : bee venom pharmacopuncture, herb treatment, and an explanation for safety. Conclusions : To perform an explanatory duty has important legal implications for the protection of patients' right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autonomy on TKM treatment.
Purposes: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ntention to exercise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adopting the non-benefit medical services and was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self-determined decision. Methodology: A total of 1,000 adult respondents aged 20 to 65 years were recruited using stratified random sampling and surveyed by onlin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self-determined decision using SAS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Findings: 61.9% of total participants(n=592) had intention to exercis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adopting the non-benefit medical service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exercise of self-determination in relation to prior explanation and opportunity for self-determination.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explanation duty of provider might influence on increasing intention to exercise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Considering appropriate use of non-benefit services, it is important to enhance explanation duty of provider.
In 2012, the major jurisdictions regarding medical cases caused the controversial issues towards medical and legal fields by getting the judgments from the Supreme Court, which admitted the exceptional admissibility on discretionary grant. By regarding the serial negligence of medical organizations as a separate tort, the sentences which made up irrationality, were spoken by the court. As a result, if the treatment was made, which did not follow the entered matters in medical documents attached, the court announced the jurisdiction that presumes the negligence, which provided the evidence of negligence; on the other hand, this gave had the burden to medical branch to take great care for medicinal treatment. To be applicable for the Principle of Trust, the doctors have to give and take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treatment process and symptom decisions, which also commented in the court. Thus, this case made it difficult to apply the Principle of Trust and considered all the conditions as tough ones, which eventually induced lesser faults for patients' care. Moreover,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medical ads sending the emails to the members belong to the internet portal sites, are not the inducing behavior by considering that the actions are only medical ads. Furthermore, in the case of Namsu Kim, the court's interpretation was rather limited the definition for medical practice that announced limited Erweiterung der Strafbarkeit cases by lower courts. As a consequence, it is very interesting whether the Supreme Court may change their position and concerning the duty of explanation, the trend to expand the contents and scopes for the duty of explanation continues by admitting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and all the compensations and so on.
It has become a general idea today that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should be considered as a basis when discussing a medical personnel's duty of care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violated, and when discussing its duty of explanation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fulfilled in medical practice. However, in the discussion of its characteristics, some shortcomings still exist, so the need for a re-discussion has been raised. Firstly, existing discussions on characteristics have failed to comprehensively grasp and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practice. Secondly, in some researchers' arguments,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the terms used to express characteristics and their conceptual definitions or content. Thirdly, the lack of exemplified cas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 especially Supreme Court precedents - has led some to think negatively about the recognition and reflection of certain characteristics. In my early writings, I have described five characteristics of medical practice: 'conflict in medical goals', 'initiating appropriate medical actions (progression of illness)', 'dynamics of medical intervention (diversity of symptoms)', 'diversity of medical effects', 'inherent risk of medical treatment (invasiveness)'. In this paper, keeping in mind the reasons for the need for reconsideration, I aim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in detail and cite key parts of representative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s that reflect each characteristic.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extracted from this paper are; There are ten factors, including the legitimacy of the essence of medical practice, timeliness of medical execution, dynamics of medical progress, diversity of medical effects, risk of medical invasion, non-uniformity of medical methods, limitations of medical capabilities, intervention of the medical subject, high degree of medical standards, and maldistribution of medical data.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 면세점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언택트 시장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면세점 쇼핑의 비중이 늘고 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 면세점시장에서 차별화와 고객 지속사용 유도하기 위해 AR 기술을 투입하여 모바일 쇼핑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점포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모바일 면세점 AR 쇼핑은 활발하지 않으며, 관련 연구도 미미한 실증이다. 이에 우리는 AR 기술 투입된 모바일 면세점 쇼핑 앱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국인 사용자의 니즈를 연구하여 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모바일 면세점 앱에서 AR 쇼핑 인터페이스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어야 열고 사용하기 편리하다. 둘째, 모든 사용자가 AR 쇼핑 인터페이스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위치와 기능에 대한 설명 또는 도움말이 있어야 한다. 셋째, AR 쇼핑 인터페이스에서 면세품을 착용하거나 관심상품 저장 및 장바구니에 추가 시 인터페이스는 간결하고 유연해야 해 사용 및 조작이 편리하다. 넷째,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해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AR 쇼핑 기술 및 국내 면세점 AR 쇼핑 기술 발전과 온·오프라인 면세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Purpose: Recently medical dispute about plastic surgery is increasing rapidly as result of growing surgery itself due to high interest in appearance and advertisement of plastic surgery. So we want to find a way to prevent similar medical accident by making better solution of plastic surgery through case analysis of medical dispute. Method: 161 cases about plastic surgery asked for aid at Korea Consumer Agency and 41 cases judged at the court was surveyed and gender, location and kind of hospital, goal and kind of operation, making operation agreement or not, kind of damage, result of process, result of lawsuit was studied from 2004.1.1. to 2006.12.31. Result: Medical doctor have to explain about symptoms of disease, method of treatment, possibility of complication, prognosis to patients before therapy so they can make decision if they take operation by doctor or not. On this survey, among the patients who underwent re - operation or had complication, 88.1%(96 from 109 cases) of them didn't get enough explanation about possibility of complication before surgery They brought lawsuit insisting they would not undergo operation if they got enough explanation about possibility of complication and result of operation before surgery. Conclusion: It is advisable that doctor must observe the duty of explanation before surgery and respect the right to decide of patient, make operation agreement and put down concrete progress note and store the pre and post operative photo to avoid medical accident. It is also needed to have guideline of therapy, Code of ethics, organization which deals with medical dispute, reconsideration of law to control that.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의료법」 상 설명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시행일(2017. 6. 21)이 일 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 1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 이행/미이행 경험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인하고, 「의료법」 개정이 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법적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도구는 기존의 한 연구(이윤영, 2004)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의무에 관한 경험 및 법적 판단 관련 26개 문항, 의료법 개정에 관한 인식 관련 6개 문항, 일반적 특성 9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SAS 9.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에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의무의 이행 혹은 생략에 관한 13개 사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물은 결과 응답자별 평균 8개 사례에 대해 옳은 판단을 내렸으며, 옳은 판단을 내린 개수는 응답자의 「의료법」 개정 사실에 대한 인식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법적 제재만으로는 설명의무에 대한 의사의 인식 및 이행 강화에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의료체계 내부에서 의료기관의 특성과 의사의 조직문화를 고려한 공신력 있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설명의무와 그 취지에 대한 의사교육 강화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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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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