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ron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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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rone's Liability on Flight in South Korea

  • Kwak, Young-Am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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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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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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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urpose - This paper analyzed the accident of drone and related insurance goods which can be coverable with regard to drone accident. The study range is limited in the owner's care, custody, and the control of drone in South Korea, but military area and law and regulation of the drone would be exceptional.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ith regard to drone's flight, drone can make possible risks and can give severe damage to the people. To carry out this research, literature survey and review such as journal, thesis and publications were adopted. Results - As for the insurance coverage from drone's accident involved in the purpose of business, insurance coverage depends on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However, in case of personal hobby including leasure intention, insurance coverage depends on 'living liability insurance'. Conclusions - From a drone's accident, operator and owner of the drone may face the property damage to the drone itself, and then can give severe damage or loss to the people such as physical injuries and property damage. Peoples should be concerned about having the awareness of drone's accident with insurance coverage.

드론사고의 법적 구제에 관한 보험제도 (Insurance system for legal settlement of drone accidents)

  • 김선이;권민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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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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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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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 기체의 파손 망실 손해 및 제3자의 신체 재산 피해 등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드론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사고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또한 시민 제보나 군 경찰의 처분의뢰 등을 통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처분을 한 건수 역시 증가 추세이다. 드론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촬영정보유출 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드론사고로 인한 책임과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드론보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미국은 주택종합보험을 통해 주택에서 레저용 드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영국은 드론사고 발생 시 드론 소유자나 운영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영국에서는 드론의 무게 및 운영 목적에 따라 드론보험 가입의무가 구분된다. 독일은 인적 물적 손해 발생 시, 드론 소유자는 드론이 항공기로 인정되는 한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독일에서는 드론 소지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는 타인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업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수요에 따라 활용되는 임무용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시, 원활한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 보험회사들은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보험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보험사에서 드론 관련 제3자 손해배상보험 및 드론 기체 파손 망실 시 손해보전을 위한 기체보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내 드론보험은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인해 드론보험 요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해킹 도난 분실 위험 및 기상영향 등 드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드론보험 개발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드론 도입 활용 활성화 및 드론 활용 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드론보험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보험업계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드론 활용으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 시 원활한 배상을 위해 기체무게 활용분야 활용빈도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3자 배상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드론 보험제도 비교분석과 요구보험 도출 (Derivation of Required Insurance and Comparative Analysis of Drone Insurance System)

  • 최진헌;남두희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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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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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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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은 2026년에는 사업용 드론 5만대를 예상하고 있다. 사업용 드론에 한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과되고 있으나 드론의 사용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체임무에 따른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드론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드론의 기체 특성 다양화로 인해 위험도에 따른 보험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드론 운용 현황조사 및 국내외 드론 보험관련 문헌검토와 드론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교통수단별 보험제도, 해외 드론 보험상품 자료 분석을 시행한다.타 교통수단의 보험체계를 기반으로 드론 사고특성을 적용한 기체특성별, 운용임무별 드론보험가입에 대한 드론 보험제도 개선안 도출하며 기체 특성별, 운용 임무별 보험기준 수립을 위해 이용자, 이용사업체, 보험회사 등 분야별 요구 보험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기체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위험도 산출을 통한 세부 보험기준을 수립하며 기체 운용 임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 하였다.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Third Party Liability and Expansion of Mandatory Insurance in South Korea

  • KWAK, Young-Arm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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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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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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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In South Korea, two kinds of mandatory insurance, Fierce Liability Insurance and Outdoor Advertising Liability Insurance sells as of February 2021 according to relevant codes. This study analyzed third party liability and personal living liability insurance in terms of various risks not corporation side but personal side arising from normal living and lif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Some cases of drone accident hit man and fierce dog accident were taken into analysis to verify blame ratio and insurance claim money. The former case is that on the way down the elevator, the dog, American pit bull terrier rushed in and bit the lower part of the knee against the visitor. The latter case is that while flying in the sky as usual, the drone suddenly crashed, fell, and hit the head of a young child while walking on the street. Further previous studies such as third party liabilities, liability insurance, mandatory insurance were deeply analyzed. Results: Based on some case studies and previous studies, the author suggested valuable comments in turn realization of insurer as provider, exhaustive creation and operation of mandatory insurance, realization of insured as demanded, and arrangements of laws and systems in special consideration of amendment of companion animal and exhaustive execution of mandatory insurance by the government. Conclusions: This study was about third party liability, personal living liability insurance and expansion of mandatory insurance caused by relevant laws by the government. In this study the author verified what issues were observed from two cases drone accident and fierce dog accident and then suggested some valuable comment as above both systemic plans and practical plans. First of all, the individual should get Comprehensive Property Insurance(CPI) that covers the risks of his/her own property arising from the everyday life. And then the individual should further buy Personal Living Liability Insurance(PLLI) in order to prepare 'accidents that may happen when, where, or how' and overcome the said accidents. Moreover, the individual should take a look every single insurance contract whether he/she has a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of Personal Living Liability Insurance(PLLI) or not.

드론 영상 기반 RGB 식생지수 조합 Support Vector Classifier 모델 활용 콩 도복피해율 산정 (Assessment of Lodged Damage Rate of Soybean Using Support Vector Classifier Model Combined with Drone Based RGB Vegetation Indices)

  • 이현중;고승환;박종화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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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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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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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드론(drone)과 센서(senor) 적용기술은 농업분야 작물의 성장 정보에 대한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하면서 정밀농업 발전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이 기술은 자연재해 발생시 농작물 피해량 산정을 가능하게 하고, 현장 방문조사로 진행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평가방법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콩을 대상으로 드론 기반 RGB영상을 취득하여 추출된 식생지수로 도복피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Support Vector Classifier (SVC) 분류 모델은 Crop Surface Model (CSM) 기반의 도복피해율에 식생지수를 추가하여 식생지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식생지수 중 Visible Atmospherically Resistant Index (VARI), Green Red Vegetation Index (GRVI) 기반 콩의 도복피해율 분류 정확도는 각각 0.709, 0.705로 높은 분류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 드론 기반 RGB 영상은 도복피해율 산정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이상기후로 인한 광역 지역 자연재해에 대한 도복피해 산정 시 Sentinel-2, RapidEye 위성과 더불어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업중형위성 영상과 연계해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datory insurance for aircraft operator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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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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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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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항공보험 가입의무의 강제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운송인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 흔히 목격되는 사항이다. 둘째, 우리 법 규정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라 가지 다양한 경우의 항공손해배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협약 중에서 어떠한 수단(legal tools)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점, 오늘날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그리고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체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이 비행시간이나 거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있어서도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을 나누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중적 규율은 항공운송업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신생 항공사에게 국제운송과 같은 필요 이상의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에 따른 항공보험에 자동차손해보험을 준용하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공보험과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