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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전과정평가 (Estimation of Carbon Emission and LCA (Life Cycle Assessment) From Sweetpotato (Ipomoea batatas L.) Production System)

  • 소규호;이길재;김건엽;정현철;유종희;박정아;이덕배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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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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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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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고구마 생산체계의 탄소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LCI database 구축하고 전과정 영향평가를 통한 잠재적 환경영향을 평가하였다. 인벤토리 목록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 결과 고구마의 투입물 중 유기질비료의 투입비가 71% 매우 높았고, 화학비료는 22%, 투입되는 에너지의 6%의 순이었다. 유기질 비료 투입량은 3.26E-01 kg $kg^{-1}$ sweetpotato, 무기질비료는 1.02E-01 kg $kg^{-1}$ sweetpotato, 고구마를 재배할 때 발생되는 직접배출 ($CO_2$, $CH_3$, $N_2O$)은 2.47E-02 kg $kg^{-1}$ sweetpotato였다. 탄소성적은 4.05E-01 kg $CO_2$-eq. $kg^{-1}$ sweetpotato이며, $CO_2$의 배출량이 2.88E-01 kg $CO_2$-eq. $kg^{-1}$ sweetpotato로 전체 온실가스배출 중 71%를 점유하였고, $CH_4$ 18%, $N_2O$가 11%였다. 이들의 공정별 기여도 분석결과 $CO_2$는 비료생산공정과 고구마생산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기여도는 약 32%, 28%였다. $N_2O$는 고구마를 재배할 때 가장 많이 발생되었고, 기여도는 약 90%였다. 전과정 영향평가 결과 비료생산은 모든 영향범주에서 가장 큰 기여도를 나타내었다. GWP (지구온난화범주)에서 고구마재배에 의한 기여가 약 12% 정도였으며, 비료생산은 약 90%였다. GWP와 POCP (광화학산화물생성) 범주의 특성화 값은 각각 4.05E-01 $CO_2$-eq. $kg^{-1}$, 5.08E-05 kg $C_2H_4$-eq. $kg^{-1}$이었다.

콩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전과정평가 (Estimation of Carbon Emission and LCA (Life Cycle Assessment) from Soybean (Glycine max L.) Production System)

  • 소규호;이길재;김건엽;정현철;유종희;박정아;이덕배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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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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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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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투입되는 퇴구비, 무기질 비료, 농자재 (육묘용 플러그판), 에너지 (전기, 화석연료)양은 각각 3.10E+00 kg $kg^{-1}$ soybean, 4.57E-01 kg $kg^{-1}$ soybean, 6.29E-02 kg $kg^{-1}$ soybean, 8.48E-02 kg $kg^{-1}$ soybean이었고, 콩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대기배출물 ($CO_2$, $CH_4$, $N_2O$)의 배출량은 1.48E-01 kg $kg^{-1}$ soybean였다. LCI 분석 결과 콩 생산체계의 탄소원단위 성적은 3.36E+00 kg $CO_2$-eq $kg^{-1}$ soybean였고, 온실가스 발생량 비중을 비교하면 $CO_2$가 71%, $CH_4$ 18%, $N_2O$ 11% 이었다. $CO_2$는 비료생산 (약 92%)과 콩생산 (약 7%)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N_2O$의 주요 발생원은 콩 생산 (약 67%)과 비료생산 (약 32%)순이었는데, $CO_2$, $N_2O$$CO_2$-eq. 환산 성적은 각각 2.36E+00 kg $CO_2$-eq $kg^{-1}$ soybean과 3.50E-01 kg $CO_2$-eq $kg^{-1}$ soybean였다. 전과정 영향평가 수행결과 GWP의 특성화값은 3.36E+00 kg $CO_2$-eq $kg^{-1}$였고, 콩 생산과 비료 생산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연호문(連弧文)의 제도와 삼한경(三韓鏡)의 기술 계보 (The Drawing of Linked-arc Designs in Bronze Mirrors and The Technological Genealogy of the Three-Hans Style Bronze Mirror)

  • 이양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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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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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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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글은 중국 동경의 흐름 속에서 연호문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반도 남부와 일본에서 삼한경(三韓鏡)-방제경(倣製鏡)의 제작기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연호문은 시문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1식은 구획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각 연호문의 복원 지름이 동일한 것이고, 2식은 연호문의 복원 지름이 동경의 구획과 일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다. 3식은 아예 각 연호문이 동일하지 않고 완전한 호선(弧線)을 이루지 않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1식과 2식만 확인되며, 전국(戰國)시대에는 1식이 주류를 점하고 전한(前漢)시대부터 2식이 주류를 점하게 된다. 특히 초엽문경과 성운문경의 연호문 주연을 비롯하여 연호문이 일반화되는 명대경(銘帶鏡)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연호문의 반지름은 동일 동경의 중앙에서 뉴좌 언저리의 길이와 일치한다. 이런 제작 전통은 한반도 남부의 대구 평리동, 영천 어은동 등지에서 출토된 대형 삼한경의 연호문에서도 확인된다. 즉 초기의 삼한경 제작자들은 중국 중원에서 연호문을 제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제작기술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반해 영천 어은동에서 동반되어 출토된 삼한경 중에는 연호문을 그냥 무작위로 그려 넣은 3식의 사례도 함께 확인된다. 그리고 3식은 이후 일본 방제경 제작의 주류를 이루게 되어, 연호문이 정확한 구획에 의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일본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3식은 처음부터 등장하지만 1·2식의 연호문을 가진 야요이시대 전중기의 방제경은 확인되지 않으며, 야요이시대 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확인된다. 이를 근거로 하면 일본의 경우 한반도의 삼한경이 야요이시대 전중기에 유입되고, 야요이시대 중기말경 석제 거푸집을 이용한 소형 방제경의 제작이 개시된다. 이후 토제 거푸집을 이용한 기술이 새롭게 대형 방제경의 제작에 도입되면서 1식과 2식의 연호문경 제작기술이 도입되는 등 동경 제작기술이 진일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제도기술의 이면에는 히라바루(平原) 분묘에서 출토된 동경의 명문에 기록된 '도씨(陶氏)' 공인들의 이주와 같은 직접적인 기술전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A study on Operation Rules of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 권종필;이영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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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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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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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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