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교육기관 내 갑질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민주성과 평등의 가치가 존중받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보다 나은 교육과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교육기관의 갑질의 유형 중 권한남용 행태를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갑질의 개념과 원인을 분석한 후 질적 연구를 통해 권한남용 유형에 따른 교육기관 구성원들의 사례를 탐색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교육기관 내 권한남용 사례는 협의 없는 업무추가와 업무전가,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지시,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지시, 관행, 개인 편의를 위한 사적 지시, 특정기관 또는 특정인 혜택을 위한 지시, 인격·권리·사생활 침해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한남용에 대한 합의된 기준 마련, 권한남용에 대한 갈등과 불만을 중재할 제도적 장치 마련, 기관 내 최고의 결기구 의무설치 법제화, 모든 정보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공개, 감성행정으로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기관 내 갑질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소통의 문화를 조성해 교육의 민주성과 평등성을 이끌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고 교육기관 내 갑질이 줄어들어 더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아르헨티나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를 다루는 이 글은 이러한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적 가치나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종교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동성 결혼과 성 교육 문제를 둘러싼, 오순절을 포함한 보수 개신교계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식민지 시대와 군사정권의 종교차별적인 정책을 바로잡아 모든 종교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했던 개신교 측의 요구는 정치적 평등과 인권 존중을 골자로 하는 민주적인 사회를 전제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고, 아르헨티나 사회의 묵은 과제의 해결을 지향한 것으로 사회의 민주화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성 결혼과 성교육 문제와 관련해 보면 사뭇 다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상황이나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고려 없이, 개신교 내부에서조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경전의 가르침이나 그에 기반을 둔 윤리만을 고집한다. 이러한 신정주의적 관점과 배타주의적 태도는 무엇보다도 다른 종교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결혼이나 성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다원성에 기반을 둔 민주적 질서와 가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대한 개괄적 정리를 통하여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대한 접근점을 마련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의의에서부터 구성요소가 가지는 의미와 원리,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향후 기록물분류기준표가 기록물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기록물을 제어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기록물관리체계의 발전과 안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록물분류기준표를 통하여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평가가 가능해져 기록물을 사료적 관점에서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기록물에 대한 외적 정보를 일차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또한 찾을 수 있었다.
To make a critical revision on the inherited social problems throughout the time in Mexico, not always turns out to be easy task, especially when the subject is lent to approach it from diverse perspective, one of them, the educative one. To analyze the low quality of the educative supply is complex subject. One of the maximum profits of institutional revolutionary Mexico was the creation of the Public Education Ministry in 1921. In the post-revolutionary and modern period, the seventies were characterized to be applied to the growth the infrastructure and the fortification of the educative system following the policy of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From the eighties, to lift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was considered like one of the specific rules in the strategy of the call "educative revolution". In the nineties, through political programs and agreements, structural changes within the educative system were carried out with the intention to lift the quality of the services. In synthesis, the perspective in the educative policy of Mexico during the last thirty years of century xx, or post-revolutionary period, can be understood, from at least five specific conditions: educative profits in cover, modifications in the educational programs and contents, profits in the political agreements between the agents who take part within the educative system, changes and modifications to the laws applicable to the education, and; the search of the fairness through the compensatory programs. This paper tries to give answer to questions such as: The educative system reflects the ideals of the revolution? The present educative system is the product of a truncated revolution or the fruit of an untimely democracy?
우리나라 경찰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 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 질서유지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경찰을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와 개방화, 민주화와 지방화,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치안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범죄유형이 날로 흉폭화 조직화 광역화 되는 추세여서 경찰 대응의 한계점과 더불어 장구 무기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장구와 무기 허용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선행과제로 인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장구 무기의 사용이 우리의 현실에 있어 실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일선 경찰관들의 법 집행력이 어느 범위여야 적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경찰 집행력 행사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굳이 보편적 서비스의 역무 범위에 포함시켜야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 몇 년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문제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내용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여부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내용과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유무와 그 권리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신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사례와 기존 이론들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작업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의 필요성과 함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범주 등을 제시했다.
송건호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선정된 바 있다. 송건호는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언론이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고, 정권의 특혜를 받으며 기업화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그는 1975년에 "동아일보"가 정권의 탄압에 굴복해 기자들을 대량 해고하자 책임감을 느끼고 신문사를 퇴직했다. 그 후 그는 권력과 자본에 종속된 언론에 대해 더욱 예리한 비판을 가했다. 송건호 언론사상의 핵심은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언론인이 기능인과 같은 역할만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의식과 사회과학적 지식을 갖추고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언론사상은 또 다시 언론의 독립이 위태롭고 언론인의 기능인화가 드러나는 현재의 언론 현실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의 언론활동과 언론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언론의 올바른 역할과 언론인의 바람직한 자세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닌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본래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상, 구성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위원회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소, 공간, 문화가 하나의 '동형체'였던 전근대시기에 지역(적 정체)성은 모든 정체성을 통합한 하나의 영토였다. 근대에 들어 이러한 영토성은 해체되기 시작했으나 이 과정은 일방적 탈영토화라기보다는 공간의 다층화와 다차원화에 따른 지역성의 입체화과정이었다. 여기에서 지역은 동질적 이웃의 자연적 군집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된 합목적적 이해 집단의 공간이 되며, 지역성 역시 '주어진 것'에서 벗어나 '형성하는 것'을 포괄하는 정체성이 된다. 규모의 경제에 충실했던 텔레비전의 네트워크화는 네트워크의 소재지와 나머지 지역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새로운 경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방송의 로컬리즘은 정책적 강제가 아니면 구현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분권화가 촉진되면서 상황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지역방송의 변화는 크게 두가지, 수직적으로 지역민의 이해와 기호에 더욱 깊이 파고드는 '심화'와 수평적으로 방송의 지리적 권역을 확대하거나 타 미디어 영역으로 활동반경을 넓히는 '팽창'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방송이 분권화와 참여 같은 정치적 가치를 중시하고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양자 모두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수평적 협조적 관계로 만드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성패는 결국 지역방송이 얼마만큼 지역에 대한 귀속감과 애착심을 정치적 자치의 효능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얼마만큼 지역방송이 글로벌화와 로컬화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존 연구들은 우리 사회에서 토론문화가 발전할 수 없었던 원인이 억압적인 유교규범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설명들로는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토론문화 부재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해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에서는 고대 동 서양의 커뮤니케이션 사상과 그 인식론의 비교를 통해 해명의 실마리를 찾아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양에서는 이미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대화와 토론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반면에 고대 중국을 포함한 한국 등 유교문화권에서는 대화와 토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리를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토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에 동양에서는 진리를 탐구와 확인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교문화권에서는 대화와 토론의 문화가 발전하고, 성숙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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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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