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w has intervened to define rare circumstances in which a person should choose continuing life in United States. On the one hand, the law has traditionally acted to preservelife and to respect the sanctity of life. On the other hand, one's control over one's own body, and the right to determine what kind of medical care one will receive, is equally well respected and historically grounded. The competent patients have the right to forgo life-sustaining treatment, courts in United States have left many unanswered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that right. The right to choose to forgo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 manifestation of a patient's autonomy interest. In United States, The Karen Quilan case gave rise to legislative activity in the host of state capitals, and several states had adopted statutes that formally recognized some forms of written directives describing some circumstances in which certain kinds of medical care could be terminated. These statues were sometimes dominated 'living will' acts, sometimes 'right to die' acts and ocasionally 'natural death' acts. Today virtually every state has produced a living will statue. In Korea, courts do not permit a terminally ill person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Living wills apply in case of terminal illness owing to a defect in legislation. Now In Korea, these lively dispute of legal policy on the preconditions and concrete procedure of living will act and natural death act. Through the legislation of living will act and natural death act, we should prepare some circumstances to respect patient's autonomy on the right to die. We should frame the cultural standard to make a decision of forgoing life-sustainin1g treatment under the discreet procedure.
식도의 혈종은 자발적이거나 손상후 이차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드문 질환이다. 병인론은 논쟁에 여지가 있으나 환자의 응고 능력이나 혈종의 위치, 그리고 선행된 구토의 병력 등에 좌\ulcorner 된다. 정상적인 응고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구토와 Mallory-Weiss lesion 등이 식도 혈종을 형성하는데 일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비 정상적인 응고력을 가진 환자는 구토와 연관이 없고 60% 환자에서 하부 식도가 보존되고 여러부위에 혈종이 있는 경우가 많다. 증례에서는 환자가 구토를 자주하고 구역질을 자주하는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고 B형 간염으로 인한 약간의 응고 장애가 있으면서 식도 근육에 분포하는 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식도근육내 혈종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고 그로 인해 식도의 폐쇄증을 일으켜 연하곤란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수술소견으로는 하부 식도에 점막 층, 점막하층부위의 손상이 없이 안쪽의 환상(circular)근육과 바깥쪽의 경선(longitudinal)근육사이에 육아성조직이 포함된 혈종이 고여 있었다.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에서는 대증적인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없이 악화되는 식도 점막과 점막하층에 열상이 없이 발생한 1례의 원발성 식도근육내 혈종를 수술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The arbitration procedure, which is a private trial, does not have a separate enforcement agency. Therefore, unless a party consents to the arbitration award and voluntarily fulfills the award, its executi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ourt. In particular, the decision in the foreign arbitration procedure will be refused or rejected for the arbitration award in case the proceedings of the law and procedure on which the judgment is based are caused by inconsistency with the domestic law or procedural defect. However, all foreign arbitration awards generally do not have to go through the approval process, and it will come into force with the arbitration award. In the case of Germany in the revision of the German Civil Procedure Act of 1996, the main provisions of the New York Convention concerning the ratifica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proceedings are reflected. Germany provides for the arbitration procedures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of Book 10 of the Civil Procedure Act. Particularly, with Article 1061 in Book 10 Section 8 below,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ors shall be governed. Article 1061 has been referred to as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risdictions," Article 5 (1). The main reasons for approval and enforcement rejection are: (1) Reason for the acceptance or refusal of enforcement by request of the parties: Reason for failure of subjective arbitration ability, invalida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collapse of attack or defense method, dispute not included in arbitration agreement, (2) Reasons for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conside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rbitrator: violation of objective arbitration ability, violation of public order, but not based on the default of German statute.
Recently a traffic accident of heavy duty vehicles under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is often reported in the media. Heavy duty vehicle accidents are normally occurring a high number of passenger's injury. According to report of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and AEB (Automatic Emergency Braking) were associated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12% reduction in the rate of police-reportable crashes per vehicle miles traveled, and a significant 41% reduction in the rear-end crash rate of large trucks. Also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are studying the effects of ADAS installation on accident reduction. Traffic accident statistics of passenger vehicle for business purpose in TMACS (Traffic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Complex System in Korea) tends to remarkably reduce the number of deaths due to the accident (2017(211), 2018(170), 2019(139)), but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2017(8,939), 2018(9,181), 2019(10,095)) increases. In this paper, it is introduced a traffic accident case that could lead to high injury traffic accidents by being equipped with AEB in a bus. AEB reduces accidents and damage in general but malfunction of AEB could occur severe accident. Therefore, proper education is required to use AEB system, simply instead of focusing on developing and installing AEB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Traffic accident of AEB equipped vehicle may arise a new dispute between a driver's fault and vehicle defect. It is highly recommended to regulate an advanced event data recorder system.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으로 분류되어 수행된 완성도감정, 기성고감정, 하자감정 및 비용감정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판례와 법률적 관점에서 완성도와 기성고율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완성도는 개발프로세스가 종료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전제하는 반면, 기성고율 감정은 미완성된 소프트웨어의 개발진척도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종종 소프트웨어 기성고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 절차에 따른 단계별 가중치를 인정하여 전체 기성고 또는 완성도를 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감정에서는 대부분 기능의 구현-작동여부 만을 완성도 비율 산정의 척도로 삼고 있는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사례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 분석 및 감정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판례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책임소재를 다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제기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소프트웨어 완성도감정과 소프트웨어 기성고감정을 분리할 것을 제안하고 감정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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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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