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쳐 정보의 활용이 어렵고 감독 기구의 분산과 규정의 중복 등으로 수범자들이 혼란을 가중시켜 데이터 활용 경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번 개정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명 정보의 활용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중복된 규정이 혼재하며, 모호한 개념이 존재, 가명정보의 활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서술하고, 추후 과제를 세 가지 측면, 즉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구축 및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 독립 기구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의 기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형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로부터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생활 보호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등이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가장 큰 미신고 소형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정을 항공관련 법령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피촬영자의 무인항공기 인지 및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등의 기술적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Recently, the need for LBS (Location Based Services) is increasing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location measurement units, mobile devices,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specially, wireless carriers are concentrating on LBS since it is regarded as so-called 'killer application' among wireless data services. Although LBS give us convenience and useful information, its use also raises privacy issues. There are quite possibilities that the people's locations are tracked by location measurement units while people do not recognize the existence of the units. To protect a person's location information, lawful and technical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paper, we explain issues, regulations, standards, and platform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location information. Finally, we suggest the architecture of a platform complying with the regulations and standards. It considers various issues not covered in other studies.
빅데이터 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저장 및 공유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식별 기술이 도입되었지만 비식별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재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재식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비식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법령이나 규제는 어느 정도로 비식별 처리를 해야 하는지 정량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재식별 작업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식별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다양한 비식별 평가 모델 중에서 k-익명성 모델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k값이 적절한 지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면 각종 법률 및 규제에서 적절한 비식별 강도를 규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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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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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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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ccording to the privacy regulations of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patients' control over electronic health data is one of the major concern issues. Currently, remote access authorization is considered as the best solution to guarantee the patients' control over their health data. In this paper, a new biometric-based key management scheme is proposed to facilitate remote access authorization anytime and anywhere. First, patients and doctors can use their biometric information to verify the authenticity of communication partners through real-time video communication technology. Second, a safety channel is provided in delivering their access authorization and secret data between patient and doctor. In the designed scheme, the user's public key is authenticated by the corresponding biometric information without the help of 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Therefore, our proposed scheme does not have the costs of certificate storage, certificate delivery, and certificate revocation. In addition, the implementation time of our proposed system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인터넷 환경에서 유통되는 사용자 정보는 실소유자가 원하는 데로 제어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 유통 방식을 표현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정책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요구된다. 또한 정보 유통이 발생할 때 사용자의 정책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Identity 관리 시스템 환경에서 운영되는 프라이버시 컨트롤러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고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및 정책 설정 과정을 제안한다. 정책 구현을 위한 언어로는 OASIS의 XACML을 수정하여 적용하였고, 사용자 정책 외에 도메인 정책, 기본 정보 제공 정책, 정책 충돌 해결 정책을 제안한다.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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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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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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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Due to laws, regulations, privacy, etc., between 70-90 percent of providers do not share medical data, forming a "data island". It is essential to collaborate across multiple institutions without sharing patient data. Most existing methods adopt distributed learning and centralized federal architecture to solve this problem, but there are problems of resource heterogeneity and data heterogeneity in the practical application process. This paper proposes a collaborative deep learning modelling method based on the blockchain network. The training process uses encryption parameters to replace the original remote source data transmission to protect privacy. Hyperledger Fabric blockchain is adopted to realize that the parties are not restricted by the third-party authoritative verification end. To a certain extent, the distrust and single point of failure caused by the centralized system are avoided. The aggregation algorithm uses the FedProx algorithm to solve the problem of device heterogeneity and data heterogeneity. The experiments show that the maximum improvement of segmentation accuracy in the collaborative training mode proposed in this paper is 11.179% compared to local training. In the sequential training mode, the average accuracy improvement is greater than 7%. In the parallel training mode, the average accuracy improvement is greater than 8%.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model proposed in this paper can solve the current problem of centralized modelling of multicenter data. In particular, it provides ideas to solve privacy protection and break "data silos", and protects all data.
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된 GDPR은 모든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점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동향이 고려되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GDPR을 기준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GDPR의 법 적용 범위 민감정보 정의 개인정보 이전권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감독기관 처벌 법 적용 예외 사항 등이 국내 비교대상 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적 측면의 균형을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및 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토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점검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대해 논의해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PbD(Privacy by Design)이며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개발이나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PbD 개념이 아직은 선언적 차원에만 머물고 있어서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DPR의 기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기준으로 어떠한 원칙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PbD가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에서 시스템이나 서비스 개발 시 우선 시 해야 할 프라이버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PbD의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된(decentralized)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과 합의 기반 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 증진을 위해서는 헬스 케어, 전자상거래 등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분야에서의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도 유럽 연합(EU)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으로 대표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자체 특성상 기록된 자료에 대한 불변성과 탈중앙성 때문에 기존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요구사항을 블록체인상에서 기술적으로 구현함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카멜레온 해시(chameleon hash)와 속성 기반 암호화(Attribute Based Encryption, 이하 ABE)를 활용하여 GDPR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 가능한 다중 체인(multi-chain)기반 접근제어 시스템을 제시한다. 끝으로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기밀성과 무결성을 유지한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함을 보안 분석을 통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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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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