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yber Criminal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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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실시간 사이버위협 조기 예.경보시스템 (A Conceptual Design of Knowledge-based Real-time Cyber-threat Early Warning System)

  • 이동휘;이상호;김귀남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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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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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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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사이버테러의 급증은 정보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악성 트래픽에 의한 네트워크마비는 단 시간 내에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사이버안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확보를 위해 국가사이버위협 조기 예 경보시스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한 한계 때문에 실용적인 연구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는 ESM, TMS 등을 이용한 제한적 자료수집분석을 통하여 보안관리자가 개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 경보 판단을 내려왔다. 이러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식기반을 이용한 실시간 사이버위협 조기 예 경보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향후 사이버공격에 대해 체계적이고 보다 정확한 예 경보 판단을 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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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of International Cyber Crime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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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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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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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followings are required to establish uniform principle of criminal jurisdiction for international cyber crime into customary international law; (1) clear guideline of UN for promoting national practice (2) formation of general practices based on these guidelines (3) these general practices should obtain legal confidence. International society is in close cooperation for investigating and controlling cyber threat. The US FBI has closed down the largest online crime space called 'Darkcode' and prosecuted related hackers based on joint investigation with 19 countries including England, Australia, Canada, Bosnia, Croatia, Israel, and Rumania. More and more people in Korea are raising their voices for joining cyber crime treaty, 'Budapest Treaty.' Budapest Treaty is the first international treaty prosecuting cyber crime by setting out detailed regulations on internet criminal act. Member countries have installed hotline for cyber crime and they act together. Except European countries, America, Canada, and Japan have joined the treaty. In case of Korea, from few years before, it is reviewing joining wit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but haven't made any conclusion. Different from offline crime, cyber crime is planned in advance and happens regardless of border. Theref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position of punishing criminal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Joining of Budapest international cyber crime treaty shall be done as soon as possible for enhancing national competence.

프록시 서비스를 통한 범죄 위협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minal Threat and Privacy Protection with a Proxy Service)

  • 강신범;이상진;임종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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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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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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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인터넷 사용자와 정보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권리 침해 행위의 예방을 위해 행위자들의 본인확인제와 활동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상의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권리와 규제 법률의 집행 사이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의 특성을 이용해 인터넷 상의 익명성을 확보하려는 우회접속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나 사용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우회접속 서비스가 갖는 사이버범죄 위협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비례성 고찰을 통해 공익과 제한되는 개인의 권익 사이에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한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안전국가' 법규의 정립방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Formulation of "Safe Country" Laws and Regulation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 김현경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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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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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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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t is no doubt that information technology is the key factor of national safety. Information technology is positively useful for national security such as crime prevention and detection, criminal investigation, disaster management, and national defense. However, it might be a threat to the security as we saw in the examples such as '3.4 DDoS attacks' and 'Nong-hyup Computer Network Failure.' Although the effect that information technology makes upon the national security is immense,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reflect these changes well. National security should be kept during 'prevention-response-recovery' process regardless it is in the online on offline. In addition, public administration for national security should be based on laws. However, the current legal system is lack of legislative basis on cyber and physical disaster, and the laws on the response to disaster might cause confusing.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on national security, and suggests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based on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legal concept for 'national security'.

허니넷 기반의 사이버위협 조기탐지기법 연구 (A Study about Early Detection Techniques of Cyber Threats Based Honey-Net)

  • 이동휘;이상호;김귀남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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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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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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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사회적인 이슈인 악성 트래픽 인한 네트워크 마비, 전자거래 방해 등과 같이 단시간내에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이 될수 있는 악성 웜,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능력은 보안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자명하다. 이와 관련, 사이버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예 경보시스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한 한계 때문에 실용적인 연구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네트워크에서 기존 보안장비에 의한 검출과는 별도로 사이버 위협 조기예경보만을 위한 조기탐지기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실제 대형네트워크에서 허니넷 (Honeynet)기반의 모듈을 적용한 사이버예경보시스템을 설계하여 대형 네트워크에서 본 모듈이 약성 트래픽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 할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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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인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관련 책임 법제에 관한 연구 -민사상, 형사상, 행정책임 중심으로-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of accidents caused by autonomous vehicle hacking)

  • 안명구;박용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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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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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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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험 운행이 늘어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이버 해킹 위협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제한적인 임시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해킹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적용할 법제가 미흡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관련 법률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민사, 형사, 행정 책임 문제를 살펴보면서, 자율주행자동차 특성에 맞는 사고 책임 관련 법률체계를 제안하고 각 법제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분석하여 이슈사항을 도출하며, 추가적으로 간략한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의 보안성 향상을 위한 보안 점검항목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urity Checklist Improvements to improve the Security in the Mobile Applications Development)

  • 신준엽;김동수;한기준;김희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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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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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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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모바일 기기의 사용은 개인 및 기업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반면에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환경 구축으로 IT인프라에 존재하는 보안 위협과 새로운 모바일에 대한 보안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 대한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MDM(Mobile Device Management) 등의 관리 서비스와 모바일 백신 등의 서비스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솔루션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자체 취약성의 위협으로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보안성 검토 항목을 기반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보안 점검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보안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시한 점검항목의 실효성 검증을 위하여 실제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수집 및 분석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점검항목에 대해 전문가의 설문 조사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기업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모델 (A Study on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Computer Security Incidents)

  • 강신범;이상진;임종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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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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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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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비교하여 정보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정보보호 예산 수준 역시 전체 정보화 예산대비 5%대로 미미하며 기업들의 사후대응 중심의 정보보호 조치는 반복적인 피해비용을 야기한다. 정보보호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은 사후대응 체계에서 예방과 사전탐지 중심으로 바뀌어야한다. 정보사회에서의 침해사고 대응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영역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004년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관련 지침이 고시되면서 우리나라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가 실제 침해사고 대응에 완벽한 예방책이 되지는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적 보호조치의 예방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적 한계와 개선점을 도출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목표 보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침해 예방 대응책으로써의 선행위협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핵안보정상회의 성과, 한계 및 과제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Tasks against Nuclear Terrorism Threat)

  • 윤태영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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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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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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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9년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핵안보 증진과 핵테러리즘 저지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의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 또는 핵 분열성 물질의 획득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한계와 문제점을 남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국제 사회의 과제는 첫째,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핵안보 레짐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개하고, 참가국은 자국의 핵물질 방호와 핵시설 보안을 위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둘째,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5개 행동계획에 따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 글로벌파트너십은 지속적인 핵안보 증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셋째, 참가국들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군수용 핵물질의 관리와 방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넷째, 핵안보의 국제법적 기반인 개정 핵물질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고,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비 및 핵물질의 도난 불법거래 사보타주 저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