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자녀교육에 관한 신문기사의 시기별 강조되는 내용을 통해 20세기 한국사회에서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근대화과정을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는데, 신문에서 보도된 자녀교육에 관한기사의 논조 역시 사회적 분위기와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정리된 결론은 다음 4가지이다. 첫째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더욱 가중되며, 세대간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통시대의 엄부자모(嚴父慈母)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이 강조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자녀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아버지 역할의 복권을 촉구하고 있다. 셋째, 지식정보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정보의 홍수는 오히려 '자녀교육 극성'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올바른 자녀교육관 확립에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넷째, 자녀교육의 문제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점차 공적이고 국가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확대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서버 가상화 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확대함에 따라 가상화 서버에서의 사이버범 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버 가상화 솔루션은 각 가상화 서버에 대한 가상머신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서버 가상화 환경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과정의 디스크 이미지 수집과정을 생략하고 가상머신 이미지를 법적증거로 직접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상화 서버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보안 취약성, 그리고 서버 가상화 솔루션의 신뢰성과 증거수집 절차상의 문제들로 인해 가상머신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법적증거로서의 허용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머신 이미지가 법적증거로서 허용성을 인정받기 위해 서버 가상화 솔루션이 갖추어야 할 보안 요구사항, 디지털 포렌식 도구로서의 신뢰성 조건들을 도출하였으며, 가상머신 이미지가 증거로서의 연계보관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갖추어야할 부가요소들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가상머신 이미지 증거가 미국 연방증거법의 법적 허용성 기준들을 만족시키는지 살펴보고, 이를 위한 관련 기관들의 구체적인 역할 및 세부 추진계획들을 제안한다.
Psychiatrists who treat violent or potentially violent patients may be sue for failure to control aggressive outpatients and for the discharge of violent inpatients. Psychiatrists may be sued for failing to protect society from the violent acts of their patients if it was reasonable for the psychiatrists to have known or should have known about the patient's violent tendencies and if the psychiatrists could have done something that could have safeguarded in public. The courts of a number of jurisdictions have imposed a duty to protect the potential victims of a third party on persons or institutions with a special relationship to that party. In the landmark case of Tarasoff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held that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a psychotherapist and a patient imposes on the therapist a duty to act reasonably to protect the foreseeable victims of the patient. Under Tarasoff, when a therapist has determined, or under applicable professional standards should determine, that a patient poses a serious threat of violence to another, he incurs an obligation to use reasonable care to protect the intended victim against such danger. In addition to a Tarasoff type of action based on a duty to warn or protect foreseeable victims of psychiatric outpatients, courts have also imposed liability on mental health care providers based on their custody of patients known to have violent propensities. The legal duty in such a case has been stated to be that where the course of treatment of a mental patient involves an exercise of "control" over him by a physician who knows or should know that the patient is likely to cause bodily harm to others, an independent duty arises from that relationship and falls on the physician to exercise that control with such reasonable care as to prevent harm to others at the hands of the patient. After going through a period of transition, from McIntosh, Thompson and Brady case, finally, the narrow rule of requiring a specific or foreseeable threat of violence against a specific or identifiable victim is the standard threshold or trigger element in the majority of states. Judgements on these kinds of cases are not enough yet in Korea, so that it may be too early to try find principles in these cases, however it is hardly wrong to read the same reasons of Tarasoff in the judgements of Korea district courts. To specific, whether a psychiatric institute was liable for violent behavior toward others depends upon the patients conditions, circumstances and the extent of the danger the patients poses to others; in short, the foreseeability of a specific or identifiable victim. In this context if a patient exhibit strong violent behavior toward others, constant observation should be required. Negligence has been found not exist, however, when a patient abruptly and unexpectedly attack others or unidentifiable victim. And the standard of conduct that is required to meet the obligation of "due care" is based on what the "reasonable practitioner" would do in like circumstances. The standard is not one of excellence or superior practice; it only requires that the physician exercise that degree of skill and care that would be expected of the average qualified practitioner practicing under like circumstances. All these principles have been established in cases of the U.S.A and Japan. In this article you can find the reasons which you can use for psychotherapist's liability for failure to protect third person in Korea as practitioner.
일반적인 음료처럼 주변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알코올(술)은 남용 및 중독 섭취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유해한 물질이므로 적정량의 음주량을 유지하고 올바른 음주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적정량 이상의 알코올을 장기간 섭취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행동장애 및 판단장애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 또한 상당하므로, 각종 사건, 사고에서 관련자가 음주 상태였는지, 그리고 관련자의 알코올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법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혈액이나 뇨에서 알코올 농도 혹은 알코올 대사체인 ethyl glucuronide (EtG)를 검출하는 것으로 알코올 섭취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혈액이나 뇨에서 알코올이나 EtG를 검출하는 것은 검출 가능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음주에 대한 정보만을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알코올 대사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발에서 EtG를 검출하여, 장기간의 음주 여부와 주취 정도를 분석하고 알코올 중독 여부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음주를 하는 한국인의 모발 시료를 대상으로, 일관성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모발에서 EtG를 추출 및 전처리 하는 방법을 정립하고 이를 LC-MS/MS를 이용하여 정성 정량하는 분석법을 확립하였으며, 평소 음주를 하는 사회 음주자의 실제 모발과 만성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변사자의 모발을 대상으로 EtG를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인의 알코올 중독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금주를 모니터링 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양육권 관련 법적 절차나 운전면허 재발급 및 갱신 등을 위한 절차에 근거로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변사자들의 알코올 남용에 대한 확실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는데 법과학적 응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설립되어야 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문제와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에 대한 문제를 연구할 것이다. 첫째, 현재 정부기록보존소는 이 이관되는 기록물의 수량이 해마다 급증하여 지금의 서고(書庫)로는 3년 이내에 한계상황에 도달한다. 따라서 신축 보존서고의 설계와 건축이 시급(時急)한 실정이다. 게다가 대통령기록물은 역사(현대사)의 올바른 기록과 해석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공적 재산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重要)한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인 만큼 역대 대통령들의 관련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둘째,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은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보존 정보제공 연구 박물관 교육 관광 기능까지 실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대통령의 통치기간 중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기록물 및 그 시기에 발생한 국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기록물도 함께 수집되어 이들 기록물들이 전시관(展示館)이라는 공간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시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을 신축할 때에는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전시관(展示館)과 보존서고(保存書庫)를 반드시 병존(竝存)하여 건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젼 등을 고려하여, 신축되는 대통령기관의 시설 및 면적은 현재 예측되는 공간 면적보다 최소한 2-3배 정도로 충분히 확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그 신축 보존서고에 대통령기록관이 동시에 입주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에서 생산하는 모든 국가기록물을 올바르게 통제(統制) 조정(調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以上)이 관장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기기록물을 총괄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청(廳) 단위 이상의 독립기관, 즉 <국립기록관리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제고(提高)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축되어야 할 중앙기록물관리기관(보존서고)의 입지조건과 환경조건 및 입지의 선정 문제 등을 고찰하였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렵과 채취를 하는 동안 저장을 위해 자연스럽게 생겨 난 그릇은 위대한 발명이었다. 현대에 와서 사회의 변화와 과학의 발달로 자연의 순수한 재료로 만들어지던 그릇과 각종 저장용기들이 플라스틱과 철이라는 새로운 재료들로 만들어져 생활의 편리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심각하게 늘어나는 환경문제로 인해 인류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추구하려는 경향들이 생겨났다. 그 대표적인 트렌드가 웰빙(well-be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과학문명이 발달하기 전 우리선조들이 추구해왔던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선조들은 자연과 더불어 삶을 살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았다. 집을 지을때도 자연의 일부로서 집을 짓고 자연과 닮은 집을 지었다. 사계절을 지내기 위해 음식을 저장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집안 곳곳에 저장창고와 저장용기를 배치하였다.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냉장고에 김치를 보관한다. 하지만 조상들은 자연을 이용한 저장방법을 연구해 시와 때에 맞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웰빙 열풍과 함께 한국의 음식이 세계화 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선조들의 지혜에 대한 관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김치의 세계화로 김치를 저장했던 용기에 대한 관심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예부터 발전해온 도기의 일종인 옹기의 발전사를 문헌을 통해 알아보고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옹기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서 옹기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옹기의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기물의 개발에 힘쓰도록 유도함에 그 목적이 있다.론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민족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다. 이러한 배경 아래 키키스미스의 작품 세계를 고찰하기 위해, 신체를 통해 의미의 지평이 열리는 객관적 방법을 모색한 결과, 기호학과 신체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신체를 객관화하여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표현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을 구조적으로 나누어 그 관계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기호와 텍스트의 개념에서 시작하였다. 나아가 이 표현면과 내용면의 구조적인 결합방식을 그레마스(A. J. Greimas)의 구조의미론에서 다룸으로써 의미의 확장을 위한 토대론적 작업을 구축하였다. 한편, 신체론에서는 세계와의 관계항으로서 신체를 조망하게 해준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Phenomenology)과 애브젝션(abjection)의 개념을 통해 해체와 파편의 신체를 전달하게 해준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논의가 구조의미론적 분석을 해석으로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키키 스미스는 1980년대 중반 죽음에 대한 서사에서 시작된 이중화와 파편화의 신체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는 신체의 비천함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1990년대 그리고 상처의 치유에 이르는 종교와 신화로 이어지는 2000년대 이후의 과정을 보여주었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부작용은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국소제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것을 사료된다./Cip1}(-)/p27^{kip1}(-)$인 경우는 미만형인 경우(87.0%)가 장형(54.9%)
In this article, the task of evaluating the official documents that were created and issued by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with new perspectives based upon the Macro-Appraisal approaches developed by the Canadian scholars and personnel, will be attempted. Recently, the Canadian people and the authorities have been showing a tendency of evaluating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a particular document with perspectives considering the historical situation and background conditions that gave birth to that document to be a more important factor, even than considering the quality and condition of that very document. Such approach requires the archivists to determine whether they should preserve a certain document or not based upon the meaning, functions and status of the entity that produced the document or the meaning of the documentation practice itself, rather than the actual document. With regard to the task of evaluating the official documents created and issued by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and involved the city plans devised by the office back then, this author established total of 4 primary tasks that would prove crucial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or not a particular theme, or event, or an ideology should be selected and documents involving those themes, events and ideologies should be preserved as important sources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Korean history of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ose four tasks are as follow: First, the archivists should study the current and past trends of historical researches. The archivists, who are usually not in the position of having comprehensive access to historical details, must consult the historians' studies and also the trends mirrored in such studies, in their efforts of selecting important historical events and themes. Second, the archivists should determine the level of importance of the officials who worked inside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as they were the entities that produced the very documents. It is only natural to assume that the level of importance of a particular document must have been determined by the level of importance(in terms of official functions) of the official who authorized the document and ordered it to be released. Third, the archivists should be made well aware of the inner structure and official functions of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so that they can have more appropriate analyses. Fourth, in order to collect historically important documents that involved the Koreans(the Joseon people), the archivists should analyze not only the functions of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in general but also certain areas of the Office's business in which the Japanese officials and the Koreans would have interacted with each other. The act of analyzing the documents only based upon their respective levels of apparent importance might lead the archivists to miss certain documents that reflected the Koreans' situation or were related to the general interest of the Korean people. This kind of evaluation should provide data that are required in appraising how well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s function of devising city plans were documented back then, and how well they are preserved today, utilizing a comparative study involving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s own evaluations of its documentations and the current status of documents that are in custody of the National Archive. The task would also end up proposing a specialized strategy of collecting data and documents that is direly needed in establishing a well-designed comprehensive archives. We should establish a plan regarding certain documents that were documented by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but do not remain today, and devise a task model for the job of primary collecting that would take place in the future.
노동정책 수립과 생산현장에서 노동법령을 관철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청은 주로 기술 실무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노동청 잔존 기록 또한 노동정책 결정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불균형적으로 존재하는 행정기록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청 잔존 기록은 이관 당시의 무질서한 편철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 기록철명으로는 기록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록 기록철을 찾았다고 해도 일일이 기록건과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수고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동청 잔존 기록을 재조직하기 위해 노동청의 기능을 4단계로 분해하여 잔존 기록을 연계하였다. 또한 '기록물 개요 목록'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더 많은 기록 정보를 이용하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아울러 선후행 관계를 알 수 없는 잔존 기록에 대한 '논리적 재편철'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잔존 기록 재조직 방식은 향후 기록의 기술과 검색도구 제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노동기록의 수집 평가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사 맵(map)을 작성하는 것은 노동기록 수집 전략의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잔존 기록에 대한 접근을 구조적으로 할 수 있다. 노동사 맵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잔존 노동기록의 광범위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사회분야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수사기관, 국회 등의 잔존 기록을 조사 분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사 주요 사건과 활동을 주제별, 시기별로 표상화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잔존 기록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노동기록 수집과 구술사 프로젝트의 수행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아카이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함께 아카이브 소장 기록 또한 매우 편향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당대사를 표상하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아카이브에 소장된 기록은 보통사람들의 삶의 기록은 거의 없다. 아울러 아카이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어떻게 아카이브 문화를 창출해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없다. 따라서 '보통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상 아카이브란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미세한 영역으로 범주화하며, 개인(집단)의 행위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인(집단)의 일상적 삶을 기록화 하는 것은 물론 인문적 관점에서 기록을 수집 평가 선별하여 보존하는 조직 또는 이를 위한 시설 장소'를 의미한다.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는 한국근현대사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보통사람들의 행위와 고통'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재현해 하는 작업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일상성 속에 숨겨진 억압적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다. 기록공동체는 권위주의시대와 대비되는 민주주의시대 기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 또 보통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떤 기록을 생산해야 하는지, 어떤 기록을 선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록과 아카이브 내용을 문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시대의 시대정신을 창출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가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기록공동체가 민주주의시대를 한 걸음 앞당기는 데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아카이브 성격의 변화를 추동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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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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