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egan preserving and managing natural monuments in 1933 under Japanese Colonization, bu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ere forced to establish separate natural monument management policies because of the division after the Korean Independ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natural monument management policie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between 1933 and 2005 to introduce new policies for Korea unification.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First, South Korea manages every type of cultural asset, including natural monuments, through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hereas North Korea managing its cultural assets through the 'Cultural Relics Protection Act' and the 'Landmark/Natural Monument Protection Act.' Second, South Korea preserves and utilizes natural monument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cultural experience of Korean people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world culture, whereas North Korea uses its natural monuments to promote the superiority of socialism and protect its ruling power. Third, North and South Korea have similar classification systems for animals, plants, and geology, but North Korea classifies geography as one of its natural monuments. Unlike South Korea, North Korea also designates imported animals and plants not only for the preservation and research of genetic resources, but also for their value as economic resources. Fourth, North Korea authorizes the Cabinet to designate and cancel natural monuments, whereas South Korea designates and cancels natural monuments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rough the deliberation of a Cultural Heritage Committee. Both Koreas' central administrations establish policies and their local governments carry them out, while their management systems are quite different.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pecified laws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al heritages and clarified standards of design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to sustain the diversity of natural preservation.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discover resources in various fields, designate protection zones, and preserve imported trees. By doing so, we shall improve South Korea's natural monument management policies and ultimately enhance national homogeneity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s in the future.
Korea has many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within the east, west and south seas surrounding the Peninsula that indicate historically important sealanes for trade and transportation. As thes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are the objects of despoilment because of their relatively easy access through modern technology, their often high historical and priceless value demands strong protection similar to or better than the land cultural properties. Currently, Korea does not have any concrete laws or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Thus, these heritages iu, somewhat temporary and inappropriately subjected to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concerning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and statute of excavation of material fir buried national property, lost articles act etc.. Internationally,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as adopted but not yet entered into force. Therefore,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has become an urgent matter. In this regard, this article's main purpose is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direction of legal regime and policy for protecting our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These legal regimes need provisions for defini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cope of application, ownerships, jurisdictions and protection measures.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in regard to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that may improve organization and cooperation among concerned ministries and agencies, compensation system, restrictions for excavation of underwater relics, efficiency of survey of underwater surface and information system.
정림사지 정비사업은 사찰을 구성하는 건물의 원형복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점차 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조경 정비로 이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정림사지 문화재 조경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첫째, 문화재 조경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된 문화재와 주변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경관을 조성, 유지, 관리하는 조경 행위로서 유구 보호 및 정비, 기능별 공간 배치와 동선계획,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구조물 설치, 방문자 편의를 위한 시설물 도입, 식생경관 조성을 포함하는 작업이다. 둘째, 정림사지 문화재 경관은 일제의 문화재 지정과 발굴조사로 사찰명이 밝혀진 '고적조사사업', 광복 이후 '백제탑공원 조성', 사적으로 지정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고증의 어려움으로 전각의 복원 대신 공원과 박물관 건립으로 이행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백제 창건 당시 가람 배치를 회복하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정림사지 복원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셋째, 부여신궁(扶餘神宮) 외원(外苑)과 연계된 기념공원 조성, 일제강점기의 시가지계획 실현, 발굴 유구와 사역의 보호환경 조성, 가람 배치의 원형복원, 문화재의 진정성 회복과 활용이라는 정림사지 경관 변화의 배경을 확인하였다. 넷째, 정림사지 경관은 문화재 지정대상과 범위, 토지이용, 동선·포장, 유구정비 수법, 구조물, 시설물, 식생으로 결정되는데 이들의 정비 양상을 고찰한 결과, 문화재 영역의 시각적 차별화로 위계성 부여, 문화재 지정 범위 확장을 고려한 과정적 경관 조성, 가역성을 고려한 유구 정비로 진정성 확보, 역사문화경관에 어울리는 식생경관 조성, 오픈스페이스 제공으로 문화유산 향유가치 증진이라는 정림사지 문화재 조경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명승과 미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정의 및 주요 가치, 지정 절차 및 유형, 지정추이를 살펴보고 두 자연유산의 지정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승은 경관성을 기본 전제로 학술적, 역사적, 인문적 가치를 포함하는 복합유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유산으로서 경관의 보호를 통해 국민의 자연유산 향유에 기여하고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명승의 지정은 소유자나 관리자, 지자체의 요청이나 문화재청장의 직권으로 지정신청과 지정조사를 거쳐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조사는 기초자원조사와 유형별 자원조사로 구분되며, 1970년 명주 청학동 소금강의 최초 명승 지정 이후 2000년대까지 명승 지정은 저조했으나 2006년 이후 명승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정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자연명승과 역사문화명승의 비중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미국 국립공원은 의회나 대통령에 의해 지정이 결정되며 국립공원청에서는 사전검사조사를 통한 잠정자원의 특별자원연구 수행 여부 결정, 특별자원연구 결과에 따른 국립공원 지정기준 만족 여부, 우선순위 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국립공원은 의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립기념지 지정 권한 부여를 통해 국립공원의 지정경로가 확대되었고, 국립공원청의 통합 운영으로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던 유산들이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지정건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사적지법의 제정으로 역사유적이 다수 지정되고,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지역들을 지정하여 총 18개 유닛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셋째, 명승과 미국 국립공원의 지정 특성을 비교한 결과 복합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의 지정, 상호보완적 지정체계와 자원특성에 따른 유형분류, 주무부처 신설 및 지정 정책에 따른 유산의 균형화가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두 유산은 경관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복합적 자연유산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양국 모두 기초자원조사와 심화단계의 지정조사를 통해 순차적, 상호보완적 조사로 유산의 지정을 심의하는 체계가 확인되었으며 자원의 특성에 따라 각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외에 국내 명승 활성화 정책과 미국의 국립공원청 통합운영은 두 유산의 지정 양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의 균형을 이루었다. 넷째, 명승과 국립공원의 자원유형과 보존관리 방식은 상당부분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미국 국립공원의 자연지역은 국내 천연기념물의 유형들이 주요 자원으로 포함되며, 자연명승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또한 역사유적은 경관성 측면에서 역사문화명승의 지정기준과 유사하며, 전쟁 및 유명인물 관련 유적이 주를 이루는 양상이 사적의 유형과 관련있었다. 보존관리 측면에서 미국 국립공원의 자연지역은 생태계 원상을 그대로 두는 방식을 지니고 있으나 점적 자원에 대한 중점관리는 국내 자연유산 보호체계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사자원은 사적과 역사문화명승이 전통시대 생활상 전반을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국립공원의 역사유적은 전쟁사, 유명인 관련 유적을 대상으로 현대까지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현존 자원을 토대로 적극적인 향유 프로그램 제공이 차이점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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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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