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문화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그 방향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측면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배경 및 추진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문화도시 지정사업은 추진 배경 및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낼 소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적인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어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지역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독립 또는 직속기관 형태의 조직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국가 차원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시 선정과정, 지원체계, 사후평가 등의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정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요컨대 성공적인 문화도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문화정책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해외사례의 벤치마킹 보다는 비판적 수용과 함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명(明)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이 계획하여 벽돌로 축조한 도성(都城)인 난징(南京) 명성곽(明城郭)은 전체 길이가 35.267km에 이르며, 6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2/3가 남아 있다. 1988년 난징 명성곽이 국가문화재(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된 이후 난징시는 본격적으로 성곽 보존계획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역사도시로서의 가치를 회복해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역사도시이면서 성곽도시인 난징이 역사문화유산으로서 성곽의 보호를 위한 원칙과 법적 기반을 마련해 온 과정에 주목하였다. 수립된 계획이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극복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성곽 보존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 결과, 난징시는 도시경관과 생태환경을 연계하여 성곽유산이 역사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과 구역별 보호를 위한 단기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또한 유적 자체의 개별적 보호를 넘어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점 선 면이 결합된 입체적인 보호체계로 문화유산의 보호와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난징은 역사문화환경 조성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고, 역사도시이자 성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논산 개태사지의 현황과 국가문화재적 가치를 분석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명칭, 허용기준 등을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종합정비방안과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을 제안하는 것이다. 논산 개태사지는 전례 없는 진전을 갖추고 있으며, 유구 자체의 잔존상황도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추후 시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논산 개태사지의 문화재로서의 품격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개태사지는 보물급의 문화유산을 반출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기 때문에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문헌, 고지도, 관련 학술논문 및 서적 등 문헌고찰을 통하여 논산 개태사지의 연혁, 역사적 사실 확인을 하였으며, 논산 개태사지 내에서 발굴된 유구 및 유적, 건물지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6년 1차 발굴조사 이후 6차까지 진행된 시 발굴조사결과를 참고하였다. 또한, 역사적, 유물적 유적 등으로 구분하여 논산 개태사지의 가치를 분석하여 논산 개태사지의 범위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안)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논산 개태사지 종합정비방안과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계획을 제안하였다. 추후 지속적인 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토지매입을 위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정비방안과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방안을 보완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업은 특성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향후 단계별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자연 및 복합유산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황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보호관리 현황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지속적 보전 가운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황산 관련 보호관리 법령 및 제도, 경계 설정, 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산은 1933년 황산 건설 위원회 성립을 시작으로 보호관리가 시작되었으며, 1982년 국가급 풍경명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에서의 법률 제정,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보호관리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둘째, 보호를 위한 경계의 설정은 행정구역 계획을 통해 황산의 경계를 재정비 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황산 일대 생태적,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보호를 위해 풍경명승구 및 세계유산 지정구역 선정 등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황산의 보호관리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는 황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정조치가 시작된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제2기는 황산이 국가급 풍경명승구로 지정되면서 법령 및 관리계획이 시행되었다. 3기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제4기는 황산시의 지속적 보호 가운데 활용을 위한 관광산업 확대 이후 오늘날까지 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지정구역 내 보전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넷째, 황산의 보호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와 성시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복합유산인 황산은 문화유산 관리부처와 자연유산 관리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황산의 보호관리는 행정단위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며, 현단위 이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섯째, 오늘날 황산은 산정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정책으로 보호구역이 파괴되었다. 또한 난립하는 숙박시설 운영에 따라 오수와 쓰레기 방류, 관광객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식재된 인공림에서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와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섯째, 황산의 지속적 보호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며, 관람객 수용인원 제한 및 통제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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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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