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Yangdong traditional historic village is a representative village having symbolic historic values and unique combinations of natural, cul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a Korean historic settlement environment, which has been protected by Cultural Asset Protection Law since 1984. Now, in spite of its potential diverse powers, national strategies concerning Yangdong village do not have satisfactory direction and results. In consideration of this notion, this paper is designed to find an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Yangdong villag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Yangdong village between 1994 and 2002, and through these comparisons, to diagnose and predict future aspects of Yangdong village. Primary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 investigation between 1994 and 2002. The living conditions, production, and consciousness of residents of Yangdong village are utilized as standards of analysis. The final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ecause of the Cultural Asset Protection Law, noticeable changes have occurred in Yangdong village over the last 8 years. These change are different from the ones occurring in general farm villages. Also, most issues related to the changes are interpreted as occurring as a result of the top-down approach, which disregards the opinions and wishes of residents. For this, introduction of renovation concept that emphasizes modernization of life and production space is urgently requir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hat concern for the traditional historic village should diversity and expand, and not concentrate solely on the cultural properties and architecture-oriented historic elements.
본 연구는 낙산사 및 숭례문화재 이후 전국에 많은 문화재의 안전 관리실태 및 개선을 위한 연구이며, 이러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간 문화재보호법과 소방 관련법으로 예방을 하고 있으나 아직 문화재 화재예방에는 부족함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수계시스템의 운영 및 적용기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1945년 광복 이후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남한은 무형문화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1962년 무형문화재 제도를 제정하면서 무형문화들을 발굴하고 복원하였다. 이 때 민속 문화를 포함한 여러 무형문화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민속 문화 중 북한에서 연행되었던 탈춤인 은율탈춤의 사례를 통해 무형문화재 제도 속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의 전승이 이루어진 과정과 반주음악의 변화 양상에 대해 다룬다. 음악적인 전승을 이루는데 보존회 중심의 구성원들이 국가무형문화재라는 틀 안에서 은율탈춤을 예술로 인식함으로써 그들의 이념과 정체성이 표상된다. 이로써, 제도 속에서 음악적인 전승을 이루는데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이념은 불가분의의 관계임을 알 수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의 구성 속에서 무형문화를 현재까지 지속시킬 수 있었던 과정을 살펴본다.
전통조경은 선현(先賢)들이 현대사회에게 남긴 문화적 자산으로, 고대의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조경설계에도 새롭고 창의적인 소재를 제공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고대부터 문화교류를 통해 전통 조경문화의 계승과 보호 및 발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 및 '지역성과 국제성'이 서로 어우러져 발전하여 왔음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한·중 전통조경의 비교 연구를 목적으로 우선 양국 전통조경문화를 선행연구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양국의 문화적 배경을 종교사상, 전통문화, 자연관으로 나눠 해석하고 양국의 조경 역사와 원류관계를 조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조경 사조(思潮)의 비교 및 전통조경의 발전과정, 한·중 조경의 예술적 공간과 경지(境地) 등 세 방향에서 분석 고찰하였으며, 양국의 전통조경의 조성 방식에 있어 차이점을 분석하고, '의경조성' 및 '의경수법'을 구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통조경의 이론적 배경 및 조경의 경의성(景意性)에 대해 전통조경의 배치 및 주변 환경과 형식 그리고 전통조경의 색채 등을 명·청시대의 '이화원(頤和園)'과 조선 시대의 '경복궁(景福宮)'을 사례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중 조경의 특징을 토대로 국제화를 위한 전통적인 조경문화의 계승과 혁신방안을 모색하였다. 한·중 조경사의 발전 추세에 따른 양국 간 문화교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 양국 조경의 발전은 전통문화에 대한 국제 간 협력 및 지역 특색의 창조적 결합,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전통조경 환경의 조성, 다양한 문화의 다층적 상생이 양국의 우호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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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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