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을 일체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연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자 등의 정보권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잊혀진 존재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년 남짓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증인의 자격으로 진술할 기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피해자 진술권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범죄로부터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고,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진술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위증의 부담을 안고 증인으로서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피해자에게 증인으로서가 아닌 사건 당사자로서 객관적 피해사실 및 주관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양형관련 의견진술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피해자의 심리 치유에도 도움이 되며, 양형결과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인 피해자의 진술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도 피해자에게 증인이 아닌 사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위증의 염려 없이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Nowadays the number of crimes is increasing rapidly and society is getting more and more dangerous. Recently the criminal aspect of our society, the intelligence, diversity, localized area, as well as for the crime victims also difficult to predict the damage recovery is not easy to change their level of pain and are also serious. This phenomenon is increasingly expected to intensify, the proper response is a factory. The more so if the victim of murder. The criminal mediation working on the operational adjustments Borrower payment, Construction charges, investments and financial transactions due to interpersonal conflicts that occurred as a fraud,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property crimes such accused, individuals between the defamatory, offensive, encroachment, viol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ivate Disputes about the complaint case and other criminal disputes submitted to mediation to resolve it deems relevant to the case who are accused. But the core of a detective control adjustment, adjust the members' representative to the region, including front-line player or a lawyer appointed by the attorney general at this time by becoming parties to this negative view may be ahead. Some scholars are criticizing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absence of proper care for the criminal victims,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summary trial and related legal cases, the command structure, compensation system, crime victims' structural system can be seen as more classify,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By case with a criminal misdemeanor in addition to disagree not punish criminal, minor offense destination, traffic offenders, regular property crime, credit card thef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iolators can be seen due to more categories can try. They sued in law enforcement, Prosecution case has been received and if any one party to the criminal detective Arbitration request arbitration by the parties can agree to immediately contact must be referred to arbitration within 15 days of when the arbitration case will be dismissed. These kinds of early results of the case related to, lawyers are involved directly in the arbitration shall be excluded. Arbitration system is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working to help resolve conflicts caused by adjustment problems will be able to. This article does not argue that we should stick to the traditional justice system as a whole. Instead it argues that the restrictive role of the traditional justice is to be preserved.
The purpose of thesis is to examine the two aspects of realities and fear of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old. It also intends to provide useful date for criminal victimization prevention strategies and looks for alternatives promoting social welfare of the old in our society. For this, some important theories about criminal victimization and compensating of crime victims are reviewed as theoretical backgrounds. In addition to theoretical reviews, to identify realities of criminal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among the old, empirical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s about 200 respondents of 60 years old in Taeg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Juvenile alcohol use and their criminal pattern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Subjects serving for this study were 971 delinquent adolescents in Korea, sampled from 6 juvenile corrective institutions and 2 classification judging institutions, using a census method. Their age range was between 12 and 21. Data were analysed by IBM PC using SAS program. Statistical methods employed were Chi-square and frequency analysis. 1. Of 877 respondents, the number of adolescents committed criminal behaviors while the intoxicated were 230(26.2%), and 647(73.8%) were in a non-intoxicated state. 2. Adolescent under intoxication showed a higher rate of aggressive crimes and assault crimes, whereas adolescents under the non-influence of liquor tended to commit property climes and violations of criminal special law Drunken state adolescents during committing criminal behaviors used knifes, stones or fist-kicking as criminal tools, whereas drug use or without weapons in non drunken state. Most crimes have happened without any tools in both group. 3. In comparison of the alcohol user and the non-user, most alcohol-related crimes among adolescents were committed at AM 0:00 to AM 4:00 during the weekend in the dark, cloudy, and stormy-rainy day, while non-alcohol related crimes were at afternoon of weekday in the clear day. The places that the criminal activities occurred were streets, amusement places such as disco-theque, fields and their own house among alcohol users, whereas victim's house, another person's house and restaurant were chosen among non-alcohol users. 4. The victims assaulted by Juvenile offenders in both drunken and non-drunken state were mostly passer-by(65.4%), followed by their friends(25.1%). And the conditions of victim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drunken adolescents and the non-drunken adolescents. The victim's conditions assaulted by intoxicated delinquent adolescents were in quarreling or drunken state, whereas non-alcohol related crimes were directed against victims in a sleeping or irresistible state. 5. Almost over the half of delinquent adolescents perceived their delinquency as wrong behaviors. and alcohol non-user tended to more significantly perceive their criminal acts as wrong conducts. About the half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committed their criminal acts in spite of having a very good Judgement while doing crimes, the author did not foun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asons given for crimes were manifested as follows: it can be seen that ‘to get money for amusements’(30.4 % of all motives) were most common, followed by ‘to commit accidentally the offences’(23.8%), ‘curiosity or heroism’(18.9%). alcohol related crimes tended to be accidental and impulsively without any clear planning, while non-alcohol related crimes tended to be purposeful, directed to make money motivated by curiosity or a desire to live heroically. In Conclusions. the correlation between alcohol use and Juvenile criminal behaviors has been examined in this study. Generally, alcohol use had been found to be highly correlated with aggressive assault crimes including robbery, burglary and rape etc.
범죄발생시 초동수사는 범죄피해자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초동조치메뉴얼을 만들고 112신고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초동수사의 실패사례가 발생하였다. 범인검거에는 성공했으나 범죄피해자보호에 실패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수사의 개선방안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경찰 초동수사에서 지역경찰 인사제도개선, 신고체계개선, 112신고와 119신고의 통합, 압수 수색규정의 개선, 피해자배려, 범죄대응훈련강화가 필요하다.
With the gradual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voice phishing victims are increasing in number. In the past when only voice phone calls were made, personal information or financial information were stolen mainly by a direct phone call, but recently, as smart phones are widely in use, it is evolving into a way such as smishing that leads an access to a site with malicious codes spreading out. Since it is easy to run away after committing a crime, and trace are rarely left in case of voice phishing, it is difficult to find out criminal. In addition, it is most likely that a victim be would be exposed to further damage from another voice phishing. Its technique is growing in kinds and turning more intelligent day by day; Therefore, its victims are increasing in number. Previous researches mainly focused the area of legal studies while the factors exposed to voice phishing have not been made. Therefor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motifs in which voice phishing is done to draw out its outcomes as follows. First, a victim comes to trust the criminal by the factors of favorability, rare message, and mutuality. Second, the more sophisticated the technique of a criminal, the more likely a victim is exposed to voice phishing.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cdot}$검찰${\cdot}$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eil}$범죄피해자보호법${\rceil}$ 이 제정${\cdot}$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cdot}$실행하기 위한 인적${\cdot}$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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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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