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형사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치추론이론과 외부귀인이론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미국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도출해 내는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정신장애(insanity)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며 임상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체계가 다르면 정신장애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 라 법과 미국의 법은 서로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법의 개념들이 한국법의 개념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이론적 개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심신상실(형사책임무능력)과 심신미약(한정책임능력)을 구분함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에서 사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책임의 법적판단에 임상적인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이 큰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법학과 심리과학(학문적 글로벌 개념)과 사이에 상호간 진지한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기준들은 한국 형법의 전반적인 이론적 맥락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정의가 객관적 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인 경험학문을 지향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범죄현장조사에 사용되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일반분말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천연분말(오징어 먹물분말, 청대분말, 쌀분말)을 이용하여 비 다공성표면(유리, 플라스틱, 타일)상의 잠재지문을 현출(가시화)하였다. 현출된 잠재지문을 Automatic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AFIS)으로 분석한 특징점의 수를 흑색분말을 사용한 결과 특징점 수와 비교하였으며 또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각 분말로 가시화된 지문의 이미지를 농도계 이미지분석(densitometric image analysis)을 이용한 결과 값인 융선 피크의 면적값을 비교하였다. 천연분말들의 현출효과는 표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오징어 먹물분말은 대부분의 표면에서 좋은 현출을 보였으며 청대분말은 타일표면에서 그리고 쌀분말은 유리표면에서 최고의 현출을 보였다. 그러나 플라스틱 표면은 천연분말에 의한 지문현출이 가장 어려운 표면이었다.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를 이용한 이미지 분석에서 융선에 적절한 흡착력을 가지는 조건으로 천연분말 입자의 크기와 형태가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특징점의 수와 융선 피크의 면적값과의 상관관계를 볼 수는 없었으나 공평하고 객관적인 지문의 평가방법으로 기준 이미지의 사용을 통한 이미지 보정을 통하여 가능하리라고 사료된다. 저가의 저독성 천연분말은 추가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한 잠재지문 현출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잊혀진 존재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년 남짓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증인의 자격으로 진술할 기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피해자 진술권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범죄로부터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고,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진술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위증의 부담을 안고 증인으로서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피해자에게 증인으로서가 아닌 사건 당사자로서 객관적 피해사실 및 주관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양형관련 의견진술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피해자의 심리 치유에도 도움이 되며, 양형결과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인 피해자의 진술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도 피해자에게 증인이 아닌 사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위증의 염려 없이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vulnerable to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Korea'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SMEs' trade secrets and provision of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medies includes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and the Subcontracting Act. Among these acts, the revised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of 2018 introduc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to facilitate a rapid resolution of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On September 27, 2021, Korea's Ministry of SMEs announced that it had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Samyeong Machinery through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However, not until 3 years and a few months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could it be used to resolve an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 with a large corporation. So there arose a question on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refore, we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Korea's laws enacted to protect trade secrets of SMEs and to addres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focusing on their legislative purpose, protected subject matter, types of misappropriation, and legal remedies. Then we analyz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cases where this system was applied. We developed a proposal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 expert interviews of 4 attorneys who are experienced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o check the practical value of the proposal. Our analysis shows that the lack of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criminal sanctions is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system. We propose revising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o provide correction orders, criminal sanctions, and compulsory investigation. We also propose training professional workforces to conduct digital forensics, enabling terminated SMEs to utilize the system, and assuring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본 연구는 문화적 특성 중 하나인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바탕으로 범죄의 전형성을 다르게 조작한 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의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높을수록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종합적 사고 양식을 보이는(그리고 인과성과 변화 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낮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은 범죄의 전형성과 상호작용하여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종합적 사고를 하는(그리고 인과성이 높은) 사람들은 전형적인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한 반면, 비전형적인 사건에서는 고의성을 낮게 판단하였다. 이 결과는 분석적 사고에 비해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고려한 범죄 전형성에 근거한 고의성 판단을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과 범죄 전형성 및 고의성 판단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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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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