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e-book)으로 책을 읽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책으로 출판되는 책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책을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만드는 북스캔(Bookscan)이 생겨났다. 현재 북스캔 서비스는 PDF(Portable Document Format), JPG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파일 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PDF 파일 형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 스캐닝은 고가의 장비와 시간 탓에 북스캔 대행업체가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북스캔 대행업체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어 북스캔본이 웹을 통해 불법 공유되고 있다. 북스캔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로 출판 산업 시장도 과거 소리바다 음원 시장 붕괴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스캔에 대해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기존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은 음원, 영화에 대해 적용이 되고 출판물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실현 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PDF 형식의 북스캔 파일에 대한 관리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시행 중인 현행 지식재산권법이 무용공연작품을 창작할 때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21세기 이후 무용작품이 현행지적재산 관련법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으며, 그 법들이 가지는 한계를 문헌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무용작품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법을 정리하고 둘째, 융 복합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무들을 고찰하였다. 셋째, 앞에서 언급된 지식재산권들이 가지는 한계를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무용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인 저작권, 특허, 상표법, 영업비밀이 있었다. 연구결과, 공연예술은 융합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지만 새로운 양식은 정작 법으로 그 권리를 완벽히 보호받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시행중인 지적재산권법 중 오늘날 행해지는 안무 즉 무용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행법들을 알아보고, 그 한계를 요약 정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책은 만인에게 시공간적 장벽을 허무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는 여권이다. 그러나 독서장애인에게는 책이 통로도 여권도 아니다. 그들은 접근 가능한 포맷의 대체자료 비율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도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접근격차 및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WBU와 WIPO가 추진한 국제협약이 마라케시 조약이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의 글로벌 도서 기근과 마라케시 조약을 집중 분석·연계하여 국내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와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도서관은 출판계의 인식개선 및 표준화 유도,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보완 요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디지털파일 수집 및 서비스 강화, 마라케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도서관지침의 개발·적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음식이 장애인의 육신을 지탱한다면 독서는 그들의 정신을 배양하기 때문이다. 독서장애인의 도서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판계의 카르텔, 저작권자의 바리케이드, 도서관계의 취약한 플랫폼을 개선해야 한다. 모든 저작권자, 출판계, 도서관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접근격차 95% 갭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도서 기근에 대한 진언이다.
저작권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법률적인 기준이다.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가 종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서비스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이 연구는 실제로 도서관이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을 서비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들을 망라해서 정리하고, 아울러 저작권 보호기간이 가지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보호기간 만료저작물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김유정, 이효석, 채만식 세 명의 일제강점기 작가들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의 구체적인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법률의 허용하는 범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도서 내에 포함된 다른 저작자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단위를 저작물을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성과 전거레코드를 활용해서 저작자의 생몰년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최근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시행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자료의 납본 체계 및 이용 보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에 의거, 납본 및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디지털자료에 납본 관련 개정안에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대한 보상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디지털 자료의 납본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납본 및 이용 보상금의 관리를 위한 보상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Todays, computers in business world are potent facilitators that most companies could not without them, while they are only tools. They offer extremely efficient means of communication, particularly when connected to Internet. What I stress in this article is the risks accompanied by e-commerce rather than the advantages of Internet or e-commerce. The management of e-commerce companies, therefor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benefit of e-commerce through the Internet are accompanied by enhanced and new risks, cyber risks or e-commerce risks. For example, companies are exposed to computer system breakdown and business interruption risks owing to traditional and physical risks such as theft and fire etc, computer programming errors and defect softwares and outsider's attack such as hacking and virus. E-commerce companies are also exposed to tort liabilities owing to defamation,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copyright, trademark and patent right, negligent misrepresent and breach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r privacy infringemen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uggest e-commerce insurance or cyber liability insurance as a means of risk management rather than some technical devices, because there is not technically perfect defence against cyber risks. But e-commerce insurance has some gaps between risks confronted by companies and coverage needed by them, because it is at most 6 or 7 years since it has been introduced to market. Nevertheless, in my opinion, e-commerce insurance has offered the most perfect defence against cyber risks to e-commerce companies up to now.
The fashion industry has been growing in Korea, but the law and the dispute resolution have been less than effective so far. Copyright and patent law have proven only minimally effective in fashion, ending up with designers and fashion companies relying on their trademarks to protect their design. Litigating trademark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presents a host of problems and leads to resorting to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DR methods, especially arbitration, however, are emerging as substitutes to litigation. Using these methods, the fashion industry should sincerely consider a self-regulating program in which its members-both fashion designers and corporations alike-can resolve disputes in a manner mutually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order to preserve the industry's growth, solidarity, and esteem. From 2016, KCAB's Fashion Industry Dispute Advisory Committee (FIDAC) for ADR has promoted a better solution for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Therefore, stakeholders in the fashion industry should commit to procuring innovation in fashion on a long-term basis by establishing a panel handling an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e ADR process can mitigate the uncertainty created by relevant legislation or any other disputes, which could result in shying away from any business in the fashion industry.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고속 네트워크의 도입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환경은 역설적으로 다양한 저작권 침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상품 이미지의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오는 상품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저작물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200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햄 광고를 위하여 촬영한 사진은 단순히 제품의 모습을 전달하는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적시하였다. 다만 촬영자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인정함으로써 광고사진 촬영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게 하였다. 상품 사진 이외의 실내사진이라 하여도 '한정된 공간에서 촬영되어 누가 찍어도 동일한 사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3년 서울지방법원의 판례는 쇼핑몰에 사용된 사진에서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선고하여 손해를 인정하였다. 결국 쇼핑몰 이미지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품의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쇼핑몰 이미지를 제작하는 비용이 상승하고 저작권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이미지는 풍경사진이나 인물사진과 같은 일반 영상과 달리 매우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일반 영상을 위한 이미지 워터마킹 기술로는 워터마킹 기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 쇼핑몰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품 이미지들은 배경이 흰색이거나 검은색, 또는 계조(gradient)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어렵고, 약간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느껴지는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쇼핑몰에 사용되는 이미지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이미지 워터마킹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이미지 워터마킹 기술은 상품 이미지를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고, 해당 블록에 대해서 DCT 양자화 처리를 함으로써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균일한 DCT 계수 양자화 값의 처리는 시각적으로 영상에 블록화 현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블록의 경계 면에 붙어있는 영상 값에 대해서는 양자화 값의 분배를 작게 하고, 경계 면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영상 값에 대해서는 양자화 값의 분배를 크게 함으로써 영상의 객관적 품질뿐 아니라 시각적으로 느끼는 주관적 품질도 향상 시켰다.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워터마크가 삽입된 쇼핑몰 이미지의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은 40.7~48.5[dB]로 매우 우수한 품질을 보였으며, 일반 쇼핑몰 이미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JPEG 압축은 QF가 70 이상인 경우에는 BER이 0이 나왔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인격권을 통하여 성명표시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2조에 의한 성명표시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뜻한다. 우리 사회에는 대필작가, 소위 고스트라이터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하고 최종 저작물(위탁저작물)에는 대필작가의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위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대필작가이고, 대필작가의 이름이 저작물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지닌 권리로 양도, 포기, 불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법적으로는 대필작가의 성명을 위탁저작물에 무조건 표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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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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