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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없는 원리와 최원배 교수의 반론 (The Uncontested Principle and Wonbae Choi's Objections)

  • 이병덕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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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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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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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필자는 두 논문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추론주의적 설명"과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과 송하석 교수의 반론"에서 직설법적 조건문 '$A{\rightarrow}C$'가 질료적 조건문 '$A{\supset}C$'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는 이른바 '논란 없는 원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최원배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 "논란 없는 원리를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세 가지 비판을 제시한다. 첫째,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필자의 부정은 전건 긍정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은 통상적으로 조건문 가운데 가장 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필자가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을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약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셋째, 'A'로부터 'C'로의 추론이 귀납적으로 정당화됨으로써 '$A{\rightarrow}C$'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필자의 견해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최원배 교수의 비판들이 필자의 견해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첫째, 필자는 연역추론으로서의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둘째, '$A{\rightarrow}C$'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A{\supset}C$'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보다 약한 진리조건을 갖는다는 사실이 함축되지 않는다. 셋째, 우연적 조건문 '$A{\rightarrow}C$'가 참이 되는 경우는 오직 'A'에 필요한 숨은 전제를 추가하여 'C'가 연역적으로 추론되는 경우라는 최원배 교수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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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하(一般均衡下)의 자본자산(資本資産)의 가격결정(價格決定) (An Incomplete Information Structure and An Intertemporal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Asset Pricing With Taxes)

  • 이일균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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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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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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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관측가능 확률과정, 관찰가능변수를 통한 확률과정의 형성과 조세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연속시간의 틀 속에서 재화시장의 수요 및 소비와 생산부문과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국민경제에 도입한 일반균형(一般均衡)의 경제분석방법(經濟分析方法)에 의하여 자본자산(資本資産)의 가격(價格)을 결정(決定)하는 일반모형(一般模型)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서는 특히 자본자산의 가격결정에 조세(租稅)가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자본자산의 수요와 공급 둥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확률과정(確率過程)을 따르는데, 이 변수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 형성되는 자본자산(資本資産)의 가격결정모형(價格決定模型)을 정립한다. 그리고 확률과정의 변수를 직접 관찰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에는 간접관찰이 가능한 변수와 확률과정의 변수와의 관계를 정립한 확률과정을 형성하여 자본자산(資本資産)의 가격결정모형(價格決定模型)을 정립한다. 이 모형에는 자산의 가격과 확률적 성질이 모형내에서 결정된다. 이 모형은 증권(證券)의 가격결정(價格決定), 이자율결정(利子率決定), 이자율(利子率)의 기간구조분석(期間構造分析), 이자율(利子率)의 위험구조분석(危險構造分析), 선물가격(先物價格)의 결정(決定) 등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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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위험분담 가치 산정 (Real Option Analysis to Value Government Risk Share Liability in BTO-a Projects)

  • 구석모;이성훈;이승재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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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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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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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중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요 위험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수요 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예상보다 낮은 수입으로 인해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 위험에 따른 위험 분담 정책을 다양하게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위험 분담은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부의 우발채무이며, 실시협약의 문구로 표현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평가 방식인 NPV 방식으로는 위험을 계량화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수요 위험 분담 정책의 하나로 2015년에 도입된 손익공유형 방식(BTO-a)을 대상으로 수요 위험을 고려한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 가치를 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위험 분담은 금융에서의 옵션(option) 형태를 갖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수입이 감소했을 때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정부는 일정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ack-Scholes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활용하여 투자위험 분담의 가치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사례 사업을 통해 결과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사례 사업은 제안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투자위험 분담 가치는 약 120억원으로 추정되어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함으로써 120억원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교통량 위험을 확률변수로 가정할 경우 사례사업에서 도출된 옵션가치는 평균이 122억원이고 표준편차는 36.7억원으로 도출되었다. 누적분포를 도출한 결과 90% 확률 구간의 옵션가치가 69억원에서 188억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미래수요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더 나은 위험 분석과 투자위험 분담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