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설하도급 분쟁에 대해 분쟁 발생 이전이나 분쟁이 진행 과정 중에 어떤 조직적 대응이나 분쟁 관련 컨설팅이 경영성과에 어떻게 상호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해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외부컨설팅효과(종합)에 긍정적 영향은 재무적가치, 분쟁건수증가, 내용별 대응체계구축, 시기별 대응체계구축, 분쟁대응 외부대응체계 등 5개 변수가 영향을 확실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쟁대응 기업 내적 활동와 외부 대응체계 구축 정도에 의한 영향에 있어서도 원사업자의 경우가 높았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대기업인 원사업자들의 내적, 외적 활동과 영향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조정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하도급계약 법규에 관한 구조와 맥락의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을 하도급법과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에 수반되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건설표준하도 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확정 개념인 단가, 낙찰률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4)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비용의 부담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장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재정 경제부 제정 실비산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건설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용되고 있지만 발주자와 원수급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체계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금액에 따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등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도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분쟁처리방법을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 종합사업관리 용역비 산정을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유사 사업관리 산정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하거나 과업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관리비 산정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져 사업을 주관하는 발주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 반영이 어려우며, 추정치에 의한 용역비 산정으로 향후 설계변경 등의 사업관리용역비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발주자와 용역 참여자가 보다 정확한 용역비를 산정하여 변경사항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산정기준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종합건설사업 관리의 용역비 산정을 위해 기존의 경우에는 사례와 경험을 기초로 한 Top-Down 방식으로 접근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사업관리 업무를 세부단계 및 활동(Activity)으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WBS를 부여하여 각각 부여된 코드에 일정과 비용을 산정하는 Bottom-Up 방식의 사업관리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용역비 산정을 위한 프로젝트 기준모델을 개발하고 프로젝트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용역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ICEP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산정된 해당 과업의 비용과 추후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보완함으로써 프로젝트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사업관리 용역비 산정으로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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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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