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bined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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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분해세균(蛋白質分解細菌)을 병용(倂用)한 간장제조(製造)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Manufacturing of Soysauce by the Combined use of Aspergillus sojae and Bacillus subtilis)

  • 김재욱;조성환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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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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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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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Aspergillus sojae를 사용(使用)하여 제조(製造)한 Koji와 Bacillus subtilis를 사용(使用)하여, 제조(製造)한 Natto의 배합비(配合比)를 달리하여, 그 효소역가(酵素力價)를 검토(檢討)하고 Koji와 Natto의 配合比를 10 : 0, 8 : 2, 6 : 4, 4 : 6, 2 : 8, 0 : 10으로 하여 담근 간장을 3개월간(個月間) 숙성(熟成)시키면서 숙성기간중(熟成期間中)의 화학성분변화(化學成分變化)를 조사(調査)하고 3개월간(個月間) 숙성(熟成)시킨 간장덧액(液)에 대하여 식미시험(食味試驗)을 행(行)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1. Koji 제조중(製造中)의 pretense activity는 시간(時間)이 경과(經過)함에 따라 꾸준한 증가(增加)를 보여 60 시간(時間)에 가서 44 tyrosine ${\mu}g$/ml 인데 비(比)해 Natto 제조중(製造中)의 pretense activity는 급격(急激)한 증가(增加)를 보며 배양(培養) 15시간(時間)만에 이미 46 tyrosine ${\mu}g$/ml 였으며, 30시간(時間)배양(培養)으로 99 tyrosine ${\mu}g$/ml 에 이르렀다. 한편, amylase activity는 Natto 제조중(製造中) 시간(時間)이 경과(經過)함에 따라 약간(若干)의 증가(增加)를 보였으나 Koji 제조중(製造中)에는 30시간경(時間頃)까지 급격(急激)한 증가(增加)를 보이고 그 이후(以後) 비교적(比較的) 완만(緩慢)하게 증가(增加)하였으나 전기간(全期間)을 통(通)하여 Natto 에 비(比)하여 월등(越等)히 높았다. 2. Koji와 Natto를 일정(一定)한 비(比)로 배합(配合)하했을 때 pretense activity Natto의 배합량(配合量)이 많을수록 점차(漸次) 높았고 amylase activity는 Koji의 배합량(配合量)이 많을수록 높아졌다. 3. 총질소(總窒素)는 모든 시험구(試驗區)에서 숙성(熟成) 2개월경(個月頃)까지 급격(急激)한 증가(增加)를 보이다가, 그 이후(以後) 거의 일정치(一定値)를 유지(維持)하였으며 Natto 배합비(配合比)가 많은 시험구(試驗區)일수록 높은 값을 보이면서 증가(增加)하였다. 4. amino 태질소(態窒素)는 전구(全區)가 다같이 숙성기간(熟成期間)이 경과(經過)함에 따라 대체(大體)로 증가(增加)되였는 데 그 함량(含量)은 Natto의 배합량(配合量)이 많은 구(區)일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다. 5. ammonia태질소(態窒素)는 Koji단용구(單用區) 및 Koji와 Natto, 의 배합비(配合比)가 8 : 2인 구(區)는 숙성기간(熟成期間)이 경과(經過)함에 따라 계속 대체(大體)로 완만(緩慢)한 증가(增加)를 보였으나 Natto단용구(單用區) 및 Koji와 Natto의 배합비(配合比)가 6 : 4, 4 : 6, 2 : 8인 구(區)는 숙성(熟成) 1$\sim$2 개월(個月)까지는 급격(急激)히 증가(增加)하였다가 그 이후(以後)는 감소(減少)되였는데 전반적(全般的)으로 Natto의 배합비(配合比)가 많을수록 높은 함량(含量)을 보였다. 6. 환원당(還元糖)은 모든 구(區)가 숙성(熟成) 2개월(個月)까지 대체(大體)로 현저(顯著)하게 증가(增加)되였으나 그이후(以後)는 감소(減少)되였는데 저구(全區) 다같이 환원당(還元糖)의 함량(含量)은 Koji의 배합비(配合比)가 많을수록 높았다. 7. 총산(總酸)은 Koji 단용구(單用區) 및 Koji와 Natto의 배합비(配合比)가 8 : 2인 구(區)는 숙성기일(熟成期日)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增加)되였으나 Natto의 배합량(配合量)이 비교적(比較的) 많은 구(區)일수록 숙성(熟成) 50$\sim$70일경(頃)까지 급격(急激)한 증가(增加)를 보이다가 그 이후(以後)는 감소(減少)하였다. pH는 전구(全區) 다같이 숙성(熟成) 50일(日)까지 저하(低下)되었다가 그이후(以後) 큰 변화(變化)가 없었다. 8. 3개월(個月) 숙성(熟成)시킨 간장에 대(對)한 관능시험결과(官能試驗結果)는 Koji와 Natto의 배합비(配合比)가 6 : 4일때 기호도(嗜好度)가 가장 높았고 이들 배합비(配合比)가 8 : 2, 10 : 0, 4 : 6, 2 : 8, 0 : 10의 순서(順序)로 낮았으며 Natto를 일정량(一定豊) 배합(配合)한것이 Koji단용구(單用區)와 Natto단용구(單用區)보다 우수(優秀)함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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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ir Operator Certification and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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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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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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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 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 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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