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ivil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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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Augmentation Service - a GNSS Monitoring in South Europe Region

  • Gaglione, Salvatore;Pacifico, Armando;Vultaggio, Mario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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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International Symposium on GPS/GNSS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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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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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n the Civil Aviation field, the international trend (through ICAO, EUROCONTROL) is to adopt one positioning system that allows to follow more flight phases. This will allow to release themselves by ground installations and optimize the traffic flows following the aRea Navigation (RNAV) concept. In order to realize this goal the European Scientific Community are focusing on Augmentation Systems based on Satellite infrastructure (SBAS -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and on Ground based ones (GBAS - 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 The goal of this work is to present some results on SBAS and GBAS performances. Regarding SBAS, the Department of Applied Sciences of Parthenope University, after the acquisition of a Novatel OEM4 SBAS receiver has created a monitoring station that reflect as much as possible a standardized measure environment for EGNOS Data Collection Network (EDCN), established by Eurocontrol. The Department of Applied Science has decided to carry out a own monitoring survey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EGNOS that can be achieved in South Europe region, a zone not very covered by official (EDCN) monitoring network. Regarding GBAS, we started from a data set of measurements carried out at the GBAS of Milan-Linate airport where we work on a ground installation (GMS - Ground Monitoring Station) that supervises the GBAS signal and that represent, for our purposes, the Aircraft subsystem. So the set of data collected is to be considered in RTK mode and after the measures session we processed them with the software PEGASUS v 4.11. Both experiences give us the possibility to evaluate the GNSS1 performance that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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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기반 건축물 높이 산출 및 정확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ilding Height Estimation and Accuracy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s)

  • 이승원;김민석;서동민;백승찬;홍원화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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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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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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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n order to accommodate the increase in urban population due to government-led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growth, many buildings such as houses and business building were supplied. Although the building law was revised and managed to manage the supplied buildings, for the sake of economic benefit, there have been buildings that are enlarged or reconstructed without declaring building permits. In order to manage these buildings, on-site surveys were conducted. but it has many personnel consumption. To solve this problem, a method of using a satellite image and a manned aircraft is utilized, but it is diseconomical and a renewal cycle is long. In addition, it is not utilized to the height, and although it is judged by the shading of the building, it has limitations that it must be calculated individually. In this study, height of the building was calculated by using the unmanned aerial vehicle with low personnel consumption, and the accuracy was verified by comparison with the building register and measured value. In this study, spatial information was constructed using a fast unmanned aerial vehicle with low manpower consumption and the building height was calculated based on this. The accuracy by comparing the calculated building height with the building register and the actual measurement.

항공보안요원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특화된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pecialized Human Rights Education for Practicing Aviation Security Personnel's Human Rights Perspective)

  • 김영천;박민우;박원태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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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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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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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Human rights education is to acquir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about human rights, to develop values, attitudes and character that respect human rights, to develop the ability to overcom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ory acts, and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others. In order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such as the disabl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alized human rights education plans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o practice human rights perspectives.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Civil Aviation Security Education and Training Guidelines」, specialize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initial aviation security education and regular education courses. The point is that there is a need to reexamine the aviation security education program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based on the essential knowledge and educational contents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o perform security screening tasks in the aviation security education course. When this happens, various efforts must be mad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such as the disabled, during the security screening process, so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will be significantly reduc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bility to detect dangerous terrorist items such as weapons or explosives that can be used for illegal sabotage through practical security screening training. For aviation security and aircraft safety,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raining, such as human rights training, must be continuously made while thoroughly preparing for terrorism in advance.

AHP 분석을 통한 선박사고 취약성 평가지표 및 가중치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Vulnerability Assessment Indicators and Weights for Ship Accident Using AHP Analysis)

  • 정우송;편용범;윤홍식;이재준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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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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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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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선박사고 발생에 있어 취약성 지표를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상에서의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성 평가지수를 도출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선정한 취약성 지표의 타당성과 가중치 도출을 위해 전문가(해군 및 여객선 향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후 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타당성 검증을 하였으며, 상대적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전(全) 평가지표에 대하여 Likert 척도 사용결과 5점 척도에서 3.5 이상의 점수로 타당성을 도출하였으며, AHP 분석결과 9개 평가지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지표의 상세기준을 설정하여 취약성 평가지수를 개발하였다.

韓国におけるドロ?ンの定義と法規制 (The Definition and Regulations of Drone in Korea)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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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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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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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한국법제상의 드론 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드론 개념에 관한 항공안전법상의 정의규정과 2019년 제정된 드론법상의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이후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 규제와 관련한 비행공역 제한 및 비행방법 규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동시에 일본항공법상의 무인항공기의 개념 및 그 규제체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분석해 보았다. 드론 규제에 관한 우리법과 한국법의 비교분석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한 종류로서 '무인항공기'를 규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로서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하여 개별규제를 실시한다. 반면에 드론법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써 드론을 정의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항공안전법상의 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입법방식으로는 드론에 관한 일관적인 규제가 쉽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규제 내용 역시 산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안전법은 인구밀집지구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무엇이 인구밀집지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일본항공법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 우리법에서도 인구밀집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해야만 적용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항공안전법은 드론 비행의 경우, 사람 물건과의 근접비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근접비행에서의 구체적인 거리가 명확하지 않다. 즉, 이와 관련한 안전거리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항공법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30m라는 안전거리 확보 규정이 있는데, 지상에 있는 인명 물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수송 금지에 관한 명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 수송은 단 한번의 투하 또는 사고로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넷째, 수색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허가나 승인 없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상의 특별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공안전법의 경우에는 수색 구조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고 있으나, 드론에도 이와 같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항공 안전의 체계적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atic Improvement of Civil Aviation Safety)

  • 김맹선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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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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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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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은 성장위주의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각종교통수단의 안전은 물론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2000년 초까지 발생된 항공기 사고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 하고 있다. 특히, 발생된 항공기의 사고요인으로는 항공종사자의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이를 사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항공기의 사고율은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항공안전체계의 제도적인 개선대안을 도출하고자 항공안전관리체계를 3단계인 사전적인 예방체계, 사고발생시의 처리체계, 사고 후 수습체계로 구분하여 항공안전 체계의 개선을 위한 단계별 개선대안을 발굴 제시하였다. 발견된 항공안전의 위해 요인들로서는 관리기준과 규칙의 부재, 무관심과 준법정신의 결여 등이 주 요인들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 체계의 제도적인 정착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와 항공업계도 항공안전을 위한 위해요인들을 발굴하고 준법정신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마음의 자세가 모든 종사원들에게 확산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UAV에 의한 정사영상의 품질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Ortho Image Quality by Unmanned Aerial Vehicle)

  • 엄대용;박준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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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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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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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무인항공기는 유인항공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최근 공간정보 구축, 농업, 어업, 기상관측, 통신,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 구축 관련 분야에서 무인항공기는 데이터 취득의 신속성과 경제성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제작되는 정사영상에는 건물이나 산림부분의 왜곡현상이 발생하며, 공간정보 분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무인항공기 정사영상의 왜곡을 파악하기 위해 고정익, 회전익, 수직이착륙형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건설현장, 도심지역, 산림지역 등 다양한 대상지역을 촬영하고, 정사영상을 제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무인항공기 영상의 중복도가 왜곡현상의 가장 큰 요인이며, 비행고도가 높을수록 왜곡현상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왜곡현상의 개선을 위한 DTM(Digital Terrain Model)을 활용하는 원시영상의 해상도를 낮추어 정사영상의 왜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왜곡 없는 고품질 무인항공기 성과물은 정밀측량분야의 무인항공기 적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 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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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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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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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최근국제항공보안대책(最近國際航空保安対策)의 제간제(諸間題) -특히 법적측면(法的測面)을 중심(中心)으로-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 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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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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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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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comment on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Ever since 1970,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failure to accept the Tokyo, Hague and Montreal Conventions, there has been also the problem of parties to them, failing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spective treaties, in the form especially of nominal penalties or the lack of any effort to prosecute after blank refusals to extradite. There have also been cases of prolonged detention of aircraft, passengers and hostages. In this regard, all three conventions contain identical clauses which submit dispute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conventions to arbitration or failing agreement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extent to which contracting States have not contracted out of this undertaking, as I fear they are expressly allowed to do, this promision can be used by contracting States to ensure compliance. But to date, this avenue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us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may be worth mentioning that there appears to be an alarming trend towards the view that the defeat of terrorism is such an overriding imperative that all means of doing so become, in international law, automatically lawful. In addition, in as far as aviation security is concerned, as in fact it has long been suggested, what is required is the "application of the strictest security measures by all concerned."In this regard, mention should be made of Annex 17 to the Chicago Convention on Security-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eference. ICAO has, moreover, compiled, for restricted distribution, a Security Manual for Safeguarding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which is highly useful. In this regard, it may well be argued that, unless States members of ICAO notify the ICAO Council of their inability to comply with opecific standards in Annex 17 or any of the related Annex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of the 1944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ir failure to do so can involve State responsibility and, if damage were to insure, their liability. The same applies to breaches of any other treaty obligation. I hope to demonstrate that although modes of international violence may change, their underlying characteristics remain broadly similar, necessitating not simply the adoption of an adequate body of domestic legislation, firm in its content and fairly administered, but also an international network of communication, of cooperation and of coordination of policies. Afurther legal instrument is now being developed by the Legal Committee of ICAO with respect to unlawful acts at International airports. These instruments, however, are not very effective, because of the absence of universal acceptance and the deficiency I have already pointed out. Therefore, States, airports and international airlines have to concentrate on prevention. I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is importa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equally important in the domestic setting. For example, the recent experiences of France have prompted many changes in the State's legislation and in its policies towards terrorism, with higher penalties for terrorist offences and incentives which encourage accused terrorists to pass informations to the authorities. And our government has to tighten furthermor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c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o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 - ordinat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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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보안요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Study on Legal Position of Aviation Security Subject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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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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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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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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