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unified standards on the scope of protection of choreographic works and to suggest methods for the protection of choreography copyright. 20 experts was selected among dance experts or copyright experts and depth interview method, Delphi method and AHP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 was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50 percents of the experts thought pure dance works and popular dance works should be protected by same standard, while 45 percents of the experts suggested different standard. Second, 55 percents of the experts claimed required fixation on certain medium, while 40 percents did not claim required fixation but only expression. Requirement of originality was to independently create choreography and to reflect creative characteristic(65%). 70 percents of experts were positive on defining dance choreography as independent work, while 25 percents were negative. Elements of the choreography protection scope were in following order of importance: pattern of movement, creative and concrete plot, combination of movements and steps, and movement pattern with specific space. Third, methods for the protection of dance copyright in hierarchical classification were in following order of importance : 'copyright education', 'activation of organization of dance copyright trust management', 'choreography registration' and 'inducement of social concern. Fourth, 'Active participation of dance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was thought as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plan. 'Improvement of dancers' awareness of copyright', 'inducement of choreography registration', and 'reinforcement of copyright education' followed in 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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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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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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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aims to expose the potential dangers of K-pop through the past and present of K-pop choreography copyrights and to suggest the need to secure digital choreography copyrights for the sustainability of K-pop considering national responsibility. As the content industry quickly sought countermeasures to digital transformation, such as the launch of K-pop platforms and the evolution of OMO (Online Merges with Offline) media commerce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due to COVID-19, the annual export of the domestic content industry increased by 6.3%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ccordingly, our copyright does not require that works be fixed in tangibles, as in Japan and Germany, on the basis of entrusting each country's legislation to determine whether to require fixation on choreographed works.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are demanding that it be fixed. Although choreography is at the center of K-pop and the value and influence of K-pop videos including cover dance through new media are discussed from various perspectives, copyright on choreography that needs to be resolved in business platforms for K-pop scalability The fact that there is such a big difference in problem perception is an area where we must not lose our vigilance. As the development of today's technology, the method of fixing a choreography looks very easy as an image, but at the same time can be stolen very quickly. Therefore, compared to overseas cases, it is urgent to improve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copyright registration for K-pop choreography and to supplement the system include the NFT.
Dance, as an art which expresses thoughts and emotions by movement human, is included in work that its copyright has to be protected, choreographers who are creators and dancers who are performing can exercise their rights included in copyright laws. However, artists who work in the dancing scene have lack of awareness about copyrights and the application level is low.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look into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about dance copyright and to discuss activation plans and effectiveness plans for dance copyrights. The main point is to check into the level of awareness for dance copyrights with choreographers, dancers and students majoring in dance who are in charge of the art of dancing, to present issues about the necessity of the dance copyrights protection plans by analyzing interviews-in-depth and to prepare the dance copyrights protection plans which are concretely realistic. For the research methods, first, I looked into ideas and contents about copyrights through a document research and then, wanted to prepare theoretical background by reviewing actual cases of performing art copyrights related to dance. Next, I carried out surveys about awareness of copyrights with students majoring in dance, choreographers and dancers then carried out analysis of actual proof. Also, I chose three famous dancers who are actively performing in the current dancing scene and did interviews-in-depth about dance copyrights then carried out a recording analysis. I tried to complement the analysis by discussing deeper which I couldn't deal with in the previous surveys and to contemplate awareness activation of dance copyrights and plan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level of the awareness about dance copyrights through age, major, education and career was very low. The level of awareness was almost same compared to the previous research 10 years ago. 'Music', which can be an element of copyright issue in dance, was the highest in rate, and dance was recognized as an art which is combined with various elements as a combination work. The way of protection for works of choreography and performance only used data preservation and contracts and didn't register copyrights or record in dace notation. Majority of responders answered that they couldn't have any education about copyrights while they were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education and management for copyrights. The analysis of interviews-in-depth was also matched to the result of the previous surveys and a deeper discussion about the status of dance copyrights and issues was carried out. The plans of effectiveness for dance copyrights through the result of previous research are as followings. First, an advanced education is necessary above all to increase the awareness and application of copyrights in dancing scene. Long-term education like study curriculums and short-term education like special courses and seminars should be combined, and education about copyrights for dance groups, choreographers, dancers and students majoring in dance should keep on going. Second, revision of performing art works is necessary for the activation of dance copyrights, and establishing a dance copyright association to manage copyrights systematically and training dance copyright experts are necessary as well. Third, as the way of copyright protection for choreographers and dancers, an establishment for relation gain and loss about copyrights is necessary when creating dance works and performing, and registration of dance works should be activated. Also, the dancing scene should sign contracts for choreography and performance and this contract culture should be activated, and it should systematically preserve and manage choreography and performance records through basic ways. Hereby, it is considered to prepare a foundation to foster the awareness of dance copyrights and activate dance copy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imits of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rated from dance performance creation. It i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It focus the way of dance works protection through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s after 21th century and the limits of them. First, it summarized copyright law, patent, trademark right, and trade secret. Second, it study the choreography of meaning and the process on field of the convergence. At last it summarized the limi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mentioned above. As a result, it is hard to fully protect the right by law whereas performing art create new form of style to communicate with audiences as develop convergence contents. There are significance on this study that summarize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ir limits when they applied to intellectual property from choreography, as a process of dance creation of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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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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