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hina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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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영업세 및 증치세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nvestment environment changes and the business tax and value added tax in China)

  • 박상섭;신재열;편만리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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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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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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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중국의 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서비스업 관련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 산업과 관련이 높은 조세인 중국의 영업세 및 증치세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된 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회구조의 변화, 중국내 서비스업 관련 투자의 변화, 용역에 대한 과세의 강화, 대중국투자현황의 변화 및 한국기업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하여 영업세와 증치세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를 비교하였다.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통합 현황과 시범통합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중국정부의 통합방안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리체계 확립, 통합과정에서 규정의 충돌에 대한 사전조정,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기간의 단축, 소규모 납세자의 보호, 세율의 적정화, 전용계산서 거래의 확립과 납세의식의 제고를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중국세법 변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 및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진출하는 기업을 위하여 투자환경변화 동향과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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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관제도 개편에 따른 해외직판 활성화 방안 (A Study on Customs Clearance Procedure of Korea and China to Vitalize Online Export of Korean)

  • 유광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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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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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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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Globalization of consumption, expansion of cross border e-trade, increase use of internet and mobile have led to rapid growth of world e-commerce particularly in Asia and emerging markets. Impacted by Korean wave, online export is continuously increasing, yet Korea is experiencing severe e-commerce trade imbalance. Export growth rate and ratio of Korean small companies are relatively low from OECD member countrie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emphasizing on vitalization of online export to China to resolve trade imbalance and to increase export of small companies. To propose detail measures to vitalize online export to China, this study is focused on ex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 of Korea and im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 of China in view of online export company. Also suggested countermeasure plan and analysis for the new tax revision plan related to e-commerce which implemented on April 8th 2016. This study have grouped countermeasure plan by short term plan of firms and long term plan of the government. As for the short-term countermeasure plan for firms, first, comparison analysis of tax rate on products is need to decide type of e-commerce strategy; second, if planning to start e-commerce business to China, sales possibility and certification check is necessary; third, through preparation of customs clearance document is needed; last in order to obtain price competitiveness, new logistics strategy and packing development is required. As for the long-term countermeasure plan for the government, I have suggested cooperated bonded logistics service for small businesses and operation plan of show room for promising Korea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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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재제도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연구 (A Study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hina Arbitration System)

  • 김석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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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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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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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lies on build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hina Arbitration System for improving a relationship of mutual trust and the safety trade between China and other worldwide countries, especially, South Korea as their one of the biggest trading partner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and UNCITRAL Arbitration Law. In this analysis, the differences from China and UNCITRAL in arbitration law are like belows ; lack of arbitrator's international mind, the limit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prohibition of Ad. hoc arbitration, arbitrator's biased nationalism, localism, and their short specialties. a deficiency of the objectiveness for arbitrator's election, a judgement rejection of claimants by using nonattendance and walkout, impossibility of prior and temporary property custody for execution of arbitration award. etc.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hina Arbitration, this paper propose as follows: 1) Extens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reorganization of tax system, realization of open competition, exclusion of 'Sinocentrism', globalization of arbitration system 2) The abolition of old fashioned bureaucracy with approval for ad.hoc arbitration 3) An education for arbitrator's internationalization, specialty, and to promote legal knowledge 4) A settlement of the third country arbitrators' selection for reflecting interested party's decision by the court in a selection system of arbitration committee. 5) Institutionalization of arbitration judgment that prevent for claimant's avoidance by using a withdrawal and an intentional absent 6) A permission of the right of claimant's court custody directly before the begging of arbitration request for the prevention for destruction of evidence and property concealment 7) Grant of the arbitration tribunal's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for private property preservation to the third party, proof security, prevention from the loss that selling the corruptible goods 8) Improvement of arbitration's efficiency from the exclusion of the obstacles that are forgery, concealed evidence, and arbitrator's bribe taking Lastl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serve to promote friendly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strive for international equilibrium through the achievement of China Arbitration'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 will finish this paper with a firm belief that this will lead to more advanc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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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중국진출 경영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Risk Factors of Korean Firms in China)

  • 이동훈;이동명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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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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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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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에서는 계층화 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중국진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위험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제조기업의 경영위험요인의 중요도는 인건비 상승, 치열한 시장경쟁, 인사관리 문제, 재료비 상승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품목별 분석결과를 보면, 전자제품의 경우는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조세정책 변화가 주요요인으로, 화학제품은 환경보호법 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외에 재료비 상승 또한 주요 위험관리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진출시기별로는 1990년대 진출한 기업은 치열한 시장경쟁 및 조세정책 변화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2000년대 진출한 기업의 경우 재료비 상승 등이 인건비 상승 외에 중요한 관리요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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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ubstantial impact of US high rate tariff policy on the Korean companies -Based on analysis of Article 301 of the US Trade Law -

  • Nam, Seon Mo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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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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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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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Recentl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declared a 25% retaliatory tariff for the partner country products of 50 billion dollar scale. "Trade war" is getting full swing. Such conflicts between economic powers may spread to Japan like the domino phenomenon following the EU (European Union) and become bigger in the global trade war. As a result, Korea has an economic system with a high degree of external dependence, and there is an expert's analysis that it will become the largest victim of the global trade war. If the WTO Dispute Settlement Authority approves this US 301 retaliation measure in the same way as the past case (US-EU hormone-treated beef imports), the United States will not import any Chinese imported products Chinese products) can be imposed. If the US launches a special 301 or super 301, which is stronger than the regular 301, then China is very likely to enforce US retaliation against it, and the trade war between the two countries could become a reality. This phenomenon is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Korean companies. In particular, Korea, which is highly reliant on intermediate goods exports to China, is expected to suffer a great deal of damage. Therefore, Korea needs flexible response at home and abroad,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utonomy of companies and protect export industries. Adjusting corporate tax rate as well as domestic industry height will be one way. The long-term (21 months) trad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resulted in economic uncertainty. The resulting damage must be compensat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compensation through the economic council between countries. In the future,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HP를 활용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활성화 요인을 중심으로- (A Relative Importance of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System by the AHP - Primarily on the Activation Factor -)

  • 김광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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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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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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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에 편의치적하는 선박을 방지하고 우리나라로 재이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제정하였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도를 특별선박등록지역으로 지정하는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치적제도,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활성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평가요인간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국, 홍콩, 대만, 일본의 선박등록제도 상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상위기준 4개 항목, 하위기준 21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상위기준 4개 항목에 대하여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운영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선박등록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주해양관리단의 조직관리와 선원복지에 대한 측면은 사실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제주국제선박등록 특구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박의 톤세제도 유지 및 관련 제비용과 세금에 대한 면세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국인 관련 제도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 선박의 등록을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선사 및 외국인 선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마케팅 활동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원에 대한 국적 제한을 완화하여 선원비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선원측면에서 선원노조와 화합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조직관리측면에서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해양관리단 내에 홍보와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선주를 전담하여 유치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필리핀 2017: 호전적 내치(內治)와 줄타기 외교 (Philippines 2017: Warlike Powers of Security Forces and Hedging Strategies in Foreign Relation)

  • 김동엽;정법모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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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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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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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두테르테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보다 강력하게 치안 유지를 위한 정책을 폈으며, 아세안의장국으로서 자주적인 외교를 표방하였다.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하였고 아울러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 하였다. 또한 무슬림 테러조직인 마우테 그룹의 소탕을 이유로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외적으로도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였다. 또한 집권초기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평화협상도 추진했던 공산반군과는, 일련의 유혈사태로 인하여 평화 기조를 종결하고 진압작전을 시작하였다. 여전히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과 소수집단들이 점점 소외됨으로써 일종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아세안의장국으로서 두테르테 정부는 기존의 확고한 우방인 미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반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친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외부 경제적 지원을 다각화하고 안으로는 세수를 증대하는 정책을 통해 인프라 확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이 확고한 인프라 확립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전통적으로 외부 자원에 의존하여 외채 부담을 늘렸던 전철을 밞지 않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두테르테 자주외교 정책과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인프라 개발에 한국 정부나 기업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중국 협동조합(농민전업합작사)의 법과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Legal system of Chinese Farmer Professional Cooperative(CFPC))

  • 두성림;권주형;장석인;정강원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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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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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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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중국 협동조합(농민전업합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협동조합의 도입배경과 개념을 분석하고 최신 중국과 한국의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둘째, 중국의 합작사의 상황 및 법적 제도의 성장과정을 제시하고 셋째, 중국의 농민전업합작사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계속해서 조세지원법률제도, 금융우대법률제도, 기술지원법률제도 등과 같은 법률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합작사에 대한 정부감독 강화 및 농민전업합작사의 내부제도 개선과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자금조달책을 보완해야 하고, 발전과 규범의 관계를 잘 파악하며, 농민주도의 발전모델 위주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셋째, 농민전업합작사의 성장은 반드시 현지 문화와 융합해야 한다. 넷째, 합작사 구성원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경영관리 수준과 자기혁신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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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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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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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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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견기업에 관한 연구 : 현황과 특징,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Medium-Sized Enterprises of Japan)

  • 강철구;김현성;김현철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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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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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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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고에서는 일본 중견기업의 위상, 특징, 관련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중견기업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쟁우위업종인 기계, 전자부품업의 출하와 고용비중은 여타 업종보다 높아, 그 저변에 두터운 중견기업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연구개발과 환경대책을 위한 기업간 제휴 유도라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정 정책사업에 있어서 기업간 협력 유도를 통하여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