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thoimage, digital map, cadastral map, and areas and district were converted and overlaid so as to apply legal restrictions on boundaries set by a land object concept restriction line and to analyze boundaries formed by overlaying areas and districts and characteristics of restrictions. With the restriction lines made on the basis of orthoimage.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적도면의 신축에 따른 재작성, 도면의 관리 소홀과 측량기술의 미비로 지적불부합지가 존재하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토지행정 및 토지정책의 입안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을 사례별로 비교 분석하여 현행지적공부를 재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불부합지의 정리 방법은 전국토의 불부합지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좌표로 결정한 $\ulcorner$종합토지정보체계$\lrcorner$로 구축하고, $\ulcorner$지적과 등기$\lrcorner$ 의 단일화로 하는 지적제도의 개선 및 정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경비, 재정의 확보가 요구되고, 종합적인 지적불부합 정리가 실시되면, 지적공부상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권 등의 표시사항이 공신력을 회복함으로써, 토지거래의 원활과 지가의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 소유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지형공간정보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그 사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그 한 분야로써 토지정보시스템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기관인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계획 및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 지적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그 중요도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적도와 관련된 업무나 민원의 측면에서 지적도면의 전산화는 비록 현재의 지적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추진되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천 지적도를 사용할 때 동일 축척의 경우는 도곽별 접합에 일반 업무상의 규칙을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리ㆍ동(행정구역)간 및 상이한 축척의 경우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위상 알고리즘, Polygon화 알고리즘 및 가상 위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현재 지적도의 각각에 대한 필지 형태 및 면적을 유지하면서 응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3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본 결과 실제 업무 적용면에서 Polygon화 알고리즘, 가상 위상 알고리즘, 일반 위상 알고리즘의 순서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초경량 무인비행장치(UAS: Unmanned Aerial System)에 저가의 소형 항법장치와 카메라 등의 센서를 탑재하여 지상의 공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하는 무인항공사진측량(UAV Photogrammetry)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무인 항공사진측량은 저가의 일반 카메라로 취득된 다량의 고해상 영상을 컴퓨터 비전기술을 접목한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로 정사영상과 DEM 등을 신속히 생성할 수 있어 기존의 항공사진측량을 서서히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사진측량의 활용분야는 정밀한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대축척 지형도제작과 지적측량 등에까지 확장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익 무인항공기로 지상표본거리(GSD: Ground Sample Distance) 4cm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농경지 필지의 경계설정 정확도 실험 결과를 소개하였다. 연구결과, 지적현황측량 성과와 비교하여 무인항공 정사영상으로부터 추출된 필지경계점의 정확도는 8cm미만으로 축척 1:500 지적측량을 위한 연결교차의 허용범위를 만족하였다. 그리고 면적오차는 비교 기준면적인 1,969m2에 비하여 약 0.2%(3.3m2) 미만의 무시가능한 미소 오차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무인항공사진측량은 농경지의 필지경계 설정을 위하여 충분히 적용 가능한 전도유망한 기술임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좌표체계의 세계좌표체계로의 변환 실험연구를 통하여 위치 및 면적의 변화량과 이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검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개선점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의 좌표변환 결과, 모든 필지경계점(총 478점)에 대한 좌표변환의 표준편차가 X=0.0079m, Y=0.0153m로 나타나 매우 양호하게 산출되었다. 면적의 차이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0.062$m^2$정도의 차이를 보여, 이는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허용오차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대상지역에 한정하여 본다면 위치나 면적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세계좌표계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일 위치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정보가 통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지적도 기반의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위치정보가 없는 건축물대장의 건물배치도에 좌표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수치지형도 건물에 비해 위치정보를 향상시켰다. 또한, 부동산 정보인 토지 및 건물의 관련 속성정보가 여러 공적장부와 시스템에서 중복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관련 정보를 법 기준으로 정보 생성의 경로를 파악하여 중복정보의 위계를 정립하고, 이에 따라 중복정보를 배제한 통합속성정보를 제시하였다. 즉, 부동산 정보인 건물과 토지의 분리된 공간 및 속성정보의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하나의 고도화된 부동산 정보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적도면의 신축에 따른 재작성, 도면의 관리소홀과 측량기술의 미비로 지적불부합 토지가 존재하고 있어 민원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토지행정 및 토지정책의 입안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 토지의 발생원인을 사례별로 비교분석하여 지적불부합 토지의 정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불부합 토지의 정리 방법은 전국토의 불부합토지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경계불부합의 경우는 좌표로 결정한 ${\ulcorner}$종합토지정보체계${\lrcorner}$로 구축하고 경계 이외의 불부합 토지는 ${\ulcorner}$지적과 등기${\lrcorner}$의 단일화로 하는 지적제도의 개선 및 정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경비, 재정의 확보가 요구되고, 종합적인 지적불부합 정리가 실시되면, 지적공부상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권 등의 표시사항이 공신력을 회복함으로써, 토지거래의 원활과 지가의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 소유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토지정보체계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지적도는 크게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나뉘며, 수치지적의 경우 수치지적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지번의 필지경계를 나타내는 절점의 위치좌표로 표시된다. 수치지적부의 변환은 문자형태의 자료로 입력된 필지의 절점좌표를 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적부의 절점좌표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도형자료의 오차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확도를 위치와 면적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형공간정보용 소프트웨어의 검증을 실시하여 좌표변환시 배정밀도를 사용하였을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위치에 대한 정확도 평가에서 절점에서 발생한 오차는 위상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차가 소멸되며, 다른 절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면적에 대한 정확도 평가에서 절점의 위치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면적오차는 허용면적(공차범위)에 들어 체계내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드론을 이용한 측량 기술은 '드론 사진측량' 방식이 일반적이다. '드론 사진측량' 방식은 드론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배터리 문제와 모델링 시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드론 측량 기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수치지적의 경계점 좌표 기반의 새로운 측량 방식을 제안하여 경계 복원 측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지적 분야의 세계측지계 도입은 세계적인 표준을 도입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타 산업과 융복합 함으로써 신산업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목적인 국민의 소유권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불부합지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사례 조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유지간 겹치는 사례와 국공유지간 겹치는 사례를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도면에 지적공부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측량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검증측량을 통해 경계조정 및 위치정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지역별로 측량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의 좌표값도 달라짐에 따라 변환계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21년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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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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