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녹색 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건설 기업들도 기존 토목 및 건축 공종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투자경제성이 검증되지 않고 건설 기업들은 관련 리스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수행되고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경제성에 관한 단계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UNFCCC에 등록된 국내 CDM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IRR은 -3.19%로 사업들의 수익성이 저조한 것을 파악하였다. 2단계에서는 사업별(태양광, 풍력, 수력, 매립가스)로 IRR이 가장 낮은 사업을 선정하여 국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탄소배출권(CER)판매를 통한 추가 수입을 적용하여 수익성 향상 여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투자경제성이 있는 사업은 매립 가스 및 풍력 사업이었으며 두 보조방안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및 수력 사업은 수익성이 없었다. 또한 사업별로 보조방안의 비중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FiT는 태양광, CER판매는 매립가스 사업이 가장 혜택을 보았다. 이에 비해 풍력 및 수력 사업은 보조방안으로 인한 추가 수입이 적은 것을 파악하였다. 4개의 대상 사업 중 매립가스의 IRR이 가장 개선되었으나 풍력사업이 NPV가 가장 높고 보조방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투자매력도가 좋은 사업으로 드러났다. 건설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성숙하면서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사업에 투자와 경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니카라과 마나과 La Chureca 매립장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자 매립장 반입현황조사, 폐기물 성상조사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하였다. 반입량과 성상조사를 바탕으로 한 IPCC 모형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2006년부터 2043년까지 연평균 290,147 ton-CO2/year였으며, IPCC 모형의 불확도를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한 배출량은 217,610 ton-CO2/year로 나타났다. La Chureca 매립장에서 온실가스 포집 가능량을 모형 불확도를 고려하고 포집 효율을 보수적으로 산정했음에도 CDM에 등록된 다른 중미 사례의 중간값과 평균값을 상회했으며 오차 요인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는 La Chureca 매립장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general, wastewater treatment systems consume high-energy consumption depending on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ies. Therefore, greenhouse gas(GHG) reduction activities that are application of digestion gas, induction of renewable energy etc. are conducted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to increase energy independence ratio. In this study, GHG reduction in wastewater treatment system identified, searched application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approved methodology. If the methodologies apply to GHG reduction activities such as application of digestion gas, heat pump system using the wastewater as heat source, hydropower using the methodology determined CDM applicability, otherwise through several assumptions calculated expectable GHG reduction emissions and determined CDM applicability. As a result, the order of calculated GHG reduction emission showed that collected and energy generation of digestion gas is 66,775 $tCO_2$/yr, gas engine cogeneration system is 8,182 $tCO_2$/yr, heat pump system using the wastewater as a heat source is 72,715 $tCO_2$/yr, and hydropower is 561 $tCO_2$/yr. Consequently, the order of calculated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CERs) benefit showed that heat pump system using the wastewater, as a heat source is 1,381 million won/yr was estimated as the highest, followed by a collected and energy generation of digestion gas is 1,268 million won/yr.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산업 부문의 CER 발행가격의 적정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를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실물옵션 기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UNFCCC에서 2012년 12월부터 2021년 말까지 등록한 에너지산업 부문 CDM 사업의 손익분기점은 개별사업별로 CO2톤당 0.64-36.69유로로 나타났다. NPVw/o CER+ NPVCER≥0일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배출권가격은 평균 12.10유로이며, NPVw/o CER+ NPVCER ≥ 옵션가치일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배출권가격은 평균 12.63유로로 추정되었다. 한편, 사업의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해 실물옵션을 적용한 옵션가치는 톤당 1-5 유로 수준에서는 약 19%, 톤당 5-10유로 수준에서는 약 11%, 톤당 10-15유로 수준에서는 약 5%만큼의 불확실성 경감으로 인한 배출권가격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자, 사업시행자, 잠재적 의무감축기업으로 대표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주체들이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할 경우 그간 에너지부문에서 시행됐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개별사업별 발행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사업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할 수 있다.
교토메커니즘의 체제하에서 신규조림 및 재조림(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R CDM) 사업을 위해서는 대상지적격성 입증이 필요하다. 대상지 적격성 입증을 위해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대상지역이 산림 정의에 부합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A/R CDM 대상지를 선정을 위한 분류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지는 양평군 양평읍의 일부 지역을 선정하였고, 산림정의에 부합하는 3가지 요소 즉, 수고, 울폐도, 면적을 고려하여 LiDAR 자료와 항공사진을 이용하였다. Moving window를 적용하여 수고, 토지면적, 울폐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화소기반 산림/비산림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조림 가능지역은 124.06 ha이고 조림 불가지역은 약 357.02 ha이다. 분석에서 적용된 기법은 A/R CDM 사업 대상지 선정 뿐만아니라 기타 교토메커니즘의 활용에 기초방법론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교토메커니즘 중 하나인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투자분석에 있어 할인율/벤치마크의 유형과 수준의 현황을 분석한 논문으로 UNFCCC에 등록 완료된 사업 중 약 4천여개 사업의 투자분석에 적용된 할인율 유형과 할인율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된 할인율의 유형이 변화하고 적용된 할인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정 국가의 경우 선호하는 할인율 유형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서는 적용된 할인율 유형에는 차이가 없지만 할인율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른 유형이 적용되었으나 수준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DOE가 특별히 선호하는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분석에 있어 중국이 최근 상당수의 CDM 사업을 등록시켰기 때문에 중국 사업들을 포함한 경우와 아닌 경우 분석 결과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실가스 저감목표로 각국에서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후 의무당사국에 배출량 제한을 주어 국가 및 기업에서의 참여의지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청정개발체제하 고성군 재조림 CDM 사업을 중심으로, 토지적격성 입증과정에서 발생된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토지적격성의 장애요인은 주로 1989년 12월31일 이전, 현재 및 미래 3가지 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9년 12월 31일이전의 장애요인은 Landsat 위성영상의 해상도로 사업대상지의 토지피복을 설명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었고, 이는 초지조성허가서를 통하여 입증하였다. 현재 토지적격성의 장애요인은 수목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는 3차원도화기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Strata로 구분하여 사업대상지의 경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상지가 현재 수목이 존재함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향후 산림으로 발전가능 여부에 대한 토지적격성의 장애요인이 존재하였다. 이는 수간석해를 이용하여 재조림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사업대상지 경계내의 수목의 생장을 예측하여 분석하였다.
In many countries, a Single Window system for simplifications is establishing in order to reduce works submitted double data and compliance costs. A Single Window is defined as a facility that allows parties involved in trade and transport to lodge standardized information and documents with a single entry point to fulfil all import, export, and transit-related regulatory requirements. A Single window can bring improved level of security, faster clearance and reduced compliance costs. UN/CEFACT released "Recommendation and Guidelines on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to enhance the efficient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rade and government". Also, WCO has made progress several projects to assist effective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i.e. CDM, UCR, ICT. Korea has being established a single window system, "e-trade platform" connected with trade, clearance, logistics, marketing and payment system. Some suggestions to establish a effective single window system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a lead agency in a single window system and form a organic relationship with PGA. Secondly, a single window system has to be progressed by stages, namely, customs clearance port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irst, and later established e-trade platform. Las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take part in CDM project to gain an advantage over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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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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