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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와 생물학적 성 담론 (Foucault et la sexualité biologique)

  • 홍은영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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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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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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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성과 관련된 다양한 물음들에 생물학적으로 접근하여 해명하려고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성적 욕구 및 성향과 본성 그리고 성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사회나 문화와 같은 인간의 인위적 제도들에 의존하여 제시하기보다는 진화론적 입장에 기대어 인간 본성과 성 심리의 생래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은 성과 관련된 인간의 모든 특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으므로,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의 물음에 직면하게 되면 강한 주장을 유보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역사적으로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이 인간이 역사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의 입장이나 생물학적 결정론을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비판을 가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푸코의 입장을 대치시키는 작업은 기존이론의 난점과 문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이 가져올 수 있는 이해의 지평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푸코의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이 성 담론과 관련하여 어떻게 응용,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분석함으로써 푸코의 해석과 관점의 특색 및 난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 담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이해의 지평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형 특성에 기반한 여수시 사도일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구성 (D$\acute{e}$veloppement d'un Programme d'$\acute{E}$cotourisme dans la R$\acute{e}$gion de Yeosu en Coree du Sud: le Cas de l'$\hat{I}$le de Sado et de son Relief Caract$\acute{e}$ristique)

  • 이정훈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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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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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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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 남해안, 특히 여수반도 주변의 도서들은 수많은 반도와 만, 섬 등의 자연경관으로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은 자연경관을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잘 보존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현재 사도를 비롯한 여수시의 많은 도서들은 빼어난 자연경관에 비해 생태관광해설이 미비한 편이며, 자연경관 또한 염풍화와 침식으로 보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관광의 맥락 속에 여수시 사도일원의 자연경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생태관광지 선정 기준에 의한 생태관광 탐방로를 개발하고 생태관광해설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생태관광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도일원은 사도의 사빈과 해식애, 중도의 공룡화 석지와 연흔 건열, 시루섬의 육계사주와 응회암층 노두 암맥, 장사도의 풍화혈과 암맥, 그리고 나끝~추도 구간의 해할 현상 등의 생태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중생대 퇴적층 및 화석과 관련된 지형들이 발달하였다. 탐방경로는 사도 선착장을 기점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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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의사책임분야(醫事責任分野)에서의 인과관계와 소멸시효론에 관한 소고 (Le Lien de Causalit$\acute{e}$ et la Prescription Extinctive en Mati$\acute{e}$re de Responsabilit$\acute{e}$ M$\acute{e}$dicale en Droit Français)

  • 박수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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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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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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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il est difficile de prouver l'existence d'un lien de causalit$\acute{e}$ entre la faute m$\acute{e}$dicale et les pr$\acute{e}$judices subis par la victime. R$\acute{e}$partir bien de façon raisonnabl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est alors une des questions pr$\acute{e}$occup$\acute{e}$es par la doctrine cor$\acute{e}$enne. La Cour supr$\hat{e}$me cor$\acute{e}$enne semble toutefois facilliter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ans les cas o$\grave{u}$ la responsabilit$\acute{e}$ du m$\acute{e}$decin a ${\acute{e}}t{\acute{e}}$ mise en cause, et cela en admettant des fois une solution op$\acute{e}$rant un renver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Une telle attitude a ${\acute{e}}t{\acute{e}}$ m$\hat{e}$me affirm$\acute{e}$e dans un arr$\hat{e}$t rendu r$\acute{e}$cemment en cas de dommage caus$\acute{e}$ par le fait du produit de sant$\acute{e}$, notamment pour le cas de contamination virale par voie de transfusion. La Cour a $\acute{e}$galement reconnu que l'action se pr$\acute{e}$scrit $\grave{a}$ partir du moment de la consolidation du pr$\acute{e}$judice. Aux termes de cette $\acute{e}$tude, on pourra constater que le juge français reconna$\hat{i}$t aussi l'assouplis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de causalit$\acute{e}$ en mati$\acute{e}$re d'action m$\acute{e}$dicale. Il faudra toutefois souligner que le ph$\acute{e}$nom$\acute{e}$ne ne soit pas g$\acute{e}$n$\acute{e}$ralis$\acute{e}$ en droit français, d'autant plus que la pr$\acute{e}$somption de l'existence de la causalit$\acute{e}$ en la mati$\grave{e}$re a $\acute{e}$t$\acute{e}$ admise de mani$\grave{e}$re restrictive par la l$\acute{e}$gislation sp$\acute{e}$cifique. Tel $\acute{e}$tait notamment le cas pour les accidents de la contamination par le virus du sida ou de l'h$\acute{e}$patite C survenus apr$\grave{e}$s la transfusion. En d$\acute{e}$finitive, on peut dire qu'en droit français, le principe est maintenu en cas de manquement $\grave{a}$ une obligation de r$\acute{e}$sultat n$\acute{e}$e du contrat m$\acute{e}$dical, tandis que la Cour de cassation admet parfois en mati$\grave{e}$re de droit commun de la responsabilit$\acute{e}$ contractuelle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en cas d'inex$\acute{e}$cution des obligations de r$\acute{e}$sultat. En fait,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pourra mener les m$\acute{e}$decins $\grave{a}$ se diriger vers les traitements d$\acute{e}$fensifs. Cette situation peut m$\hat{e}$me conduire $\grave{a}$ emp$\hat{e}$cher le d$\acute{e}$veloppement de la science m$\acute{e}$dicale, enfin $\grave{a}$ une situation d$\acute{e}$savantageuse aux patients. Il y a alors lieu de se m$\acute{e}$fier des int$\acute{e}$r$\hat{e}$ts d$\acute{e}$s$\acute{e}$quilibr$\acute{e}$s entre le m$\acute{e}$decin et le patient. De ce point de vue, on peut estimer que le droit français donne des suggestions aux juristes cor$\acute{e}$ens dans la recherche des solutions plus ad$\acute{e}$quates en ce qui concern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en mati$\acute{e}$re de responsabilit$\acute{e}$ m$\acute{e}$di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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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fampicin에 의한 위막성 대장염 1예 (A Case of Rifampicin Induced Pseudomembranous Colitis)

  • 윤종욱;황정혜;함형석;이한철;노길환;강수정;서지영;김호중;정만표;권오정;이종헌;손희정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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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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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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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저자들은 항결핵제중 rifampicin 사용 후 발생한 위막성 대장염 1예를 경험 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며 전신상태가 좋지 않거나 간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 항결핵제 사용 중 심한 설사가 있을 때 이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며 필요한 경우 조기에 진단적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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