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yeongde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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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없는 원리를 재고함 (Uncontested Principle revisited)

  • 양은석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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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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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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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이병덕 교수의 논란 없는 원리(Uncontested Principle)의 거부를 둘러싼 논의가 송하석, 최원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들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들이 논란 없는 원리가 연역에 관한 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의 논증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점을 먼저 이 글에서 밝히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다음으로 대안 논리(alternative logic)의 관점에서 볼 때 논란 없는 원리는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연역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필요함을 보인다. 즉 특정 조건이나 제약 하에서만 연역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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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없는 원리와 전건 긍정식 (The Uncontested Principle and Modus Ponens)

  • 최원배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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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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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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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나는 최원배 (2011)에서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게 되면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병덕은 이병덕 (2012)에서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면서도 자신이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과연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면서도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일까?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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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분석에 대하여 (On the Inferentialist Analysis of the Indicative Conditional)

  • 김세화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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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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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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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병덕 교수는 최근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에 의거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이병덕 교수의 분석에 대해 세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는 이병덕 교수가 분석적으로 타당한 논증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셀라스-브랜덤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셀라스-브랜덤이 가정법적 조건문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조건문 일반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반해 이병덕 교수는 이를 직설법적 조건문의 분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셀라스-브랜덤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병덕 교수의 분석이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와 양립가능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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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납추론에 토대한 직설법적 조건문 (Indicative Conditionals Based on Inductive Reasoning)

  • 이병덕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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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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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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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필자는 이전의 여러 논문들에서 이른바 '논란 없는 원리'가 귀납 추론에 토대한 직설법적 조건문과 관련하여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왜냐하면 귀납추론에 토대한 직설법적 조건문 '$A{\rightarrow}_iC$'가 질료적 조건문 '$A{\supset}C$'를 논리적으로 함축함을 받아들이면, 'A'라는 가정 하에서 'C'를 단언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와 단지 'C'가 참일 개연성이 높음을 주장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은석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 "논란 없는 원리와 귀납논증"에서 논란 없는 원리에 관한 필자의 주장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양 교수의 비판이 필자의 논점과 무관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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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실용적 수용, 그리고 인식적 수용 (Belief, Pragmatic Acceptance, and Epistemic Acceptance)

  • 이병덕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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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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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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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주한 박사는 최근 세 논문들에서 다음 논제들을 옹호한다. 첫째, 일상적 표현 '믿음'은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심적 태도들을 가리키는 다의어이다. 즉 '믿음'은 불수의적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 수의적 심적 행위로서의 실용적 수용, 또는 수의적 심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을 가리킨다. 둘째, 실용적 수용은 증거가 없음에도 실용적 이유에서 특정 명제를 참으로 간주하는 수의적 심적 태도인 반면 인식적 수용은 자신이 믿고 있는 명제를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비인식적 이유를 거스르면서 인식적 이유에서 증거에 따라 참으로 간주하는 수의적 심적 태도이다. 셋째, 의무론적인 인식규범이 적용되는 태도는 불수의적인 심적 성향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수의적인 심적 행위로서의 인식적 수용이다. 이 세 논제들은 만약 옳다면, 현대 인식론에 큰 함축을 가지는 독창적인 주장들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주한 박사가 자신의 논제들을 정당화하는 데 성공적이지 않음을 주장한다.

두 가지 종류의 직설법적 조건문과 전건 긍정식 (Two Kinds of Indicative Conditionals and Modus Ponens)

  • 이병덕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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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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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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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최근 논문 "논란 없는 원리와 최원배 교수의 반론"에서 이른바 '논란 없는 원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과 (연역추론으로서의)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이 양립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원배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 "논란 없는 원리와 전건 긍정식"에서 세 가지 비판을 제시한다. 첫째, 필자는 'A이면 (아마도) C이다. A이다. 따라서 C이다.' 형식의 추론이 전건 긍정식의 사례임을 부정하지만, 이와 같은 추론은 전건 긍정식의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연역추론에 기반을 둔 직설법적 조건문과 귀납추론에 기반을 둔 직설법적 조건문을 구분해주는 문법상의 표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문들을 전제로 하는 전건 긍정식들을 형식상 다른 종류의 추론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직설법적 조건문이 귀납추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를 허용하면 논리개념이 지켜야 하는 조화의 원리를 어기게 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 비판들이 모두 설득력이 없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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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관적 정당화와 객관적 정당화 (Intersubjective Justification and Objective Justification)

  • 이병덕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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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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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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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합성 이론이 정당화 이론으로서 적절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에 의해 이해된 정당화가 진리개연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합적 정당화가 어떻게 진리개연적인지 분명치 않다. 이것이 정합성 이론이 직면하는 이른바 진리개연성 문제이다. 필자는 2017년 논문에서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과 진리의 축소주의를 결합함으로써 진리개연성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석기용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에서 상호주관적 정당화와 객관적 정당화를 나눌 실질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자의 제안이 진리개연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함을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석 교수의 비판이 왜 옳지 않은지를 밝힘으로써 필자의 견해를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한다. 특히 그의 비판이 어떤 믿음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단지 상호주관적 정당화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객관적 정당화의 단계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둔 것임을 밝힌다.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분석과 셀라스-브랜덤 의미론 (An Inferentialist Account of Indicative Conditionals and Sellars-Brandom Semantics)

  • 이병덕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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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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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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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필자는 2008년 논문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분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세화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세 가지 비판을 제기하였다. 첫째, 필자는 개념구성적 추론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으로 본다는 점에서 셀라스와 브랜덤의 견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둘째, 셀라스와 브랜덤은 반사실적 조건문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조건문 일반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 필자는 이를 직설법적 조건문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셋째, 필자의 분석은 셀라스-브랜덤 추론주의와 양립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김세화 교수의 비판들이 셀라스와 브랜덤의 견해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비판들임을 주장한다. 첫째, 개념구성적 추론들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로 간주하는 것은 셀라스의 견해이다. 둘째, 셀라스와 브랜덤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해 구체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조건언의 표현적 역할이다. 필자가 셀라스와 브랜덤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이와 같은 조건언의 표현적 역할이고, 이것의 함축을 직설법적 조건문의 분석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것은 필자 자신의 제안이다. 셋째, 조건문들 사이의 기능상의 차이는 추론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이면 ${\cdots}$이다'라는 조건언의 의미와 역할에 관해서 필자가 제시한 이상의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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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의 대용어 이론과 이에 대한 비판들 (The Anaphoric Theory of Reference and Objections Against It)

  • 이병덕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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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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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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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브랜덤은 지칭의 대용어 이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칭은 언어적인 것들 사이의 대용어적 의존관계이지 결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 사이의 실질적 관계가 아니다. 또한 '지칭한다'는 '''라이프니츠"라고 지칭된 사람'과 같은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명사형성 조작어이다. 그런데 최근 보베는 이 이론에 대해 세 가지 비판들을 제기한다. 첫째, 대용어 이론은 일상적 기술어구와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를 반복 가능성 조건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들이 고유한 의미론적 범주를 형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아니다. 둘째, '그'와 같은 대명사를 포함한 문장과 '''라이프니츠"라고 지칭된 사람'과 같은 대용어적 간접 기술어구를 포함한 문장은 양상적 위상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용어적 간접 기술구들은 의미론적으로 전형적인 대용어들과 다르다. 셋째, 대용어 이론에 따르면 'a' 형태의 표현들과 이에 대응하는 '''a"에 의해 지칭되는 것'은 서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런데 대용어, 선행어 등과 같은 개념들 대신 동등함, 대체가능성 등과 같이 보다 일반적인 의미론적 개념들을 사용함으로써 동등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용어 이론은 설명적으로 공허하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보베의 비판들이 지칭의 대용어 이론에 큰 문젯거리가 아님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지칭의 대용어 이론이 '지칭한다'에 관해 옳은 통찰을 주는 유망한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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