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캐닝 기술은 여러 장의 사진정보를 조합하여 대상물을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기술로 3D 스캐너처럼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폴리곤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생성된 데이터로는 매장문화재의 3차원 형상뿐만 아니라 2차원 실측에 필요한 평면과 단면 형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야외조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매장문화재의 기록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사진스캐닝 기술은 별도의 장비와 인력이 이중으로 투입될 필요가 없이 조사 직후 유구 정리가 가장 양호한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사진촬영을 통해 획득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3차원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적으면서도, 최적의 상태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3차원의 입체형상 정보를 기록화 할 수 있는 기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Korea has many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within the east, west and south seas surrounding the Peninsula that indicate historically important sealanes for trade and transportation. As thes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are the objects of despoilment because of their relatively easy access through modern technology, their often high historical and priceless value demands strong protection similar to or better than the land cultural properties. Currently, Korea does not have any concrete laws or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Thus, these heritages iu, somewhat temporary and inappropriately subjected to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concerning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and statute of excavation of material fir buried national property, lost articles act etc.. Internationally,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as adopted but not yet entered into force. Therefore,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has become an urgent matter. In this regard, this article's main purpose is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direction of legal regime and policy for protecting our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These legal regimes need provisions for defini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cope of application, ownerships, jurisdictions and protection measures.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in regard to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s that may improve organization and cooperation among concerned ministries and agencies, compensation system, restrictions for excavation of underwater relics, efficiency of survey of underwater surface and information system.
충남 천안시 두정동 야산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대상지에서 자력탐사를 이용한 비파괴 문화재탐색 응용가능성에 대찬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고학적 발굴대강지에 대하여 발굴이 시작되기 전 자력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력탐사 결과 나타난 자력이상대를 발굴후의 유물분포상황과 비교하였다. 자력탐사시 $20cm{\times}20cm$ 격자망을 구성하여 $20m{\times}40m$ 구역을 측정하였으며 자력센서는 지면에 위치시켰다. 기존의 발견된 토기를 대상으로 자력측정한 결과, 토기가 위치한 지점의 자력이 상이 주위의 평균치보다 최대 130nT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등자기이상 분포포의 해석결과, 연구지역내의 1사분면과 4사분면에 나타난 자기이상지점들과 발굴결과 화인된 토기 및 토기의 파편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고고학적 발굴결과 연구지역내에서 발견된 토기위치는 7곳이었으며 이중 6곳은 모두 자력이상지점과 일치하며, 한 곳은 자력이상지점이 아닌 곳에서 발견된 바, 이 토기는 연 토기로 판명되었다. 또한 발굴당시 확인된 숲속이나 천부지층내에 매몰된 철제 쓰레기, 철사 등의 장애물 역시 등자력이상도에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력탐사를 수행하기 앞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철제장애물들은 제거한 후에 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인이 뚜렷히 확인되지 않는 자력이상지점들은 현재의 발굴충위보다 깊은 곳에 유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발굴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orward modelling of ground penetrating radar (GPR) data is implemented using a new finite element ray tracing technique. The method is different from conventional ray tracing techniques in that the radar cross section of buried targets, the effective area of the receiving antenna, and the attenuation along the raypath are computed. The forward models are used to understand radar signatures measured across various ground structures which are important in detecting engineering hazards at construction sites, void spaces beneath simulated road beds, as well as a learning tool to avoid pitfalls in radargram interpretation. Forward modelling of radar data also can be used in predicting possible structures present at cultural property sites.
부산 복천동고분군은 4~5세기를 중심연대로 하는 삼국시대 무덤으로 종장판갑이 다량 출토한 고분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06년 복천동 고분 구릉의 동쪽 사면 말단부에 축조된 164 165호분에서 종장판갑 2령이 추가로 조사되었다. 본고에서는 보존처리가 완료된 종장판갑 2령의 내용을 정리하고, 기존 종장판갑 부장 유구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4세기대 종장판갑 부장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164 165호에서 출토된 종장판갑은 제작기술 속성을 기준으로 IIa형식(型式)인 경주 울산식 판갑으로 분류되며, 종장판갑편년 3단계 중 II단계의 이른 시점으로 편년된다. 부장양상을 살펴보면, 동단계에 속하는 구릉 정상부의 대형분에서는 종장판갑이 2령 이상 복수로 부장되지만, 164 165호에서는 1령씩 단수 부장된다. 따라서 복천동에서 경주 울산식 판갑(I IIa식)이 부장되는 단계에는 분묘의 규모에 따라 부장되는 종장판갑의 수량에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장판갑은 지금까지 복천동 고분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 대형무덤에 부장되고 있어 상위계층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왔지만, 164 165호분과 같이 무덤의 입지, 규모, 부장유물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중소형분에 속하는 분묘에서도 종장판갑이 부장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164호분은 장단축비가 1:3 이상인 세장방형 목곽묘로 갑옷 및 유구의 형태, 부장유물의 배치 상태 등에서 경주 구정동 3호분, 사라리 55호분 등과 같은 소위 경주식 목곽묘로 볼 수 있다. 반면 부장 토기의 양상은 소위 금관가야식 토기라 불리는 김해지역 토기와 공통되는 점이 주목된다. 4세기대 복천동고분군에서는 분묘의 입지, 규모, 종장판갑의 부장 수량 등에서 분묘간의 격차가 확인된다. 하지만 종장판갑의 부장유무만으로 분묘간의 계층성을 논하기 어려우며, 종장판갑의 부장이 곧 군사력의 장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164호분의 양상에서는 판갑 부장의 지역성, 복천동 분묘의 계층성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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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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