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의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급여가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당수를 포괄가능하며,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충급여제도는 기초연금보다 재원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보다 보충급여의 재원규모가 훨씬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보충급여제도의 조합에 따라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 글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또한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와 기존 현금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의 축소로 재정절감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소득재분배의 효과 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선별 능력이 좋지 않으며, 보편적인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보다 재분배 효과에서 우월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기본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 재정중립적인 기본소득안의 재분배효과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준 후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이나 공적서비스 확대 이상으로 재분배효과를 나타내며 추가적인 여러 장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위한 인프라로서 가구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하고 각종 조세와 복지지출 관련 규정들을 수식화하여 결합한 제대로 된 조세-급여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최근 십 년 동안 복지영역에서 한국사회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기본소득의 특성 및 기본소득이 기초하고 있는 이념적 근원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설정, 기본소득과 노동 공급,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 및 현실적 도입 가능성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한 비판의 지점을 살펴보고 향후 기본소득 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둘째, 기본소득의 과도한 재정소요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들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보다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화의 장기적 추세,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고용 경향 및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의 부정합 등을 볼 때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재구성은 필연적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구축론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뿐이며, 서구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나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과 공존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양자택일 논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노동시장 정합적인 패키지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탈노동은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은 욕구가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기능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 관점에서의 논쟁,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쟁과 비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기본소득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 또한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타당한 대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i) 기술결정론자들이 주장하듯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ii) 기본소득이 이러한 일자리 없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대책으로 타당한지, iii) 설혹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했을 때에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문제, 전환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복지수요의 진폭이 커지고 편재성이 커질 미래사회에서 복지수요의 유무와 차이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주장한다.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의 부상 배경과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만 언급하고, 사회보장 강화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사회보장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훈련,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상기시키고, '보편적 보장, 위험발생시 충분한 보상'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이 미래사회에도 유효함을 재확인 한다.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deepened by health care expenditure was useful in assessing the health security level. This exploratory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a basic evidence to prove the necessity of reinforcement the benefit coverag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s. 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Korea and Luxembourg Income Study were used. Income inequality indices before and after deduction of health care expenditure were computed, and the degree of the increase in the indices was compared among 13 countries. The degree of decrease against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reduction policies by health care expenditure was deter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were examined. In South Korea, all income inequality indices increased after deducting health care expenditure, but the difference was not high compared to the mean of 13 countries. However, the degree of decrease against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reduction policies by health care expenditure was high, compared to the mean of 13 countries. The proportion of public sector spending on health care prov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increase of income inequality indices (p<0.05). In the context of the continuous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 if benefit coverage of health security systems is not reinforced, income inequality will all the more increase due to health care expenditur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ies for reinforcement of the benefit coverage, income inequality after deduction of health care expenditure should be continuously monitored.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또는 공적연금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도 매우 크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고령 저소득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태와 현황 분석과 현행 노인소득보장 법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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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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