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process, will inevitably lead to various legal disputes, one of which is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tandards of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law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due to personal injury and comparing it with the South Korean compensation law.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law is a critical and urgent task, as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For the South Korean compensation law does not have specific provisions on the estimation of damages, the specific methods and standards for estimating damages are determined by court precedents. The South Korean courts categorize the damages caused by personal injury into active property damages, passive property damages and emotional distress damages and calculate the amount of each damages. On the other hand,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for Damage Act stipulates the categories of damage by dividing the cases of personal injury into 1) infringement of health(§41), 2) disability due to infringement of health(§42), and 3) death resulting from human infringement(§44). In addition, the North Korea Compensation for Damage Act specifies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43, §51). Furthermore, South Korea widely acknowledges emotional distress damages for personal injury, whereas North Korea does not recognize emotional distress damages in principle.
Telemedicine can be defined as "medical activities performed remotely by medical personnel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o far, many scholars in Korea have understood that only telemedicine between medical personnel is allowed and telemedicine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is prohibited based on Article 34 of Medical Service Act. However, Article 34 is only a restriction on the performing place of medical profession, not a prohibition on telemedicine itself. And, there are no regulations prohibiting telemedicine under the korean medical law. So,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elemedicine is generally prohibited under the korean medical law, apart from the health insurance medical treatment benefit standards.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in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meaning of "direct diagnosis" in Articles 17 and 17-2 of Medical Service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terpreted this as "face-to-face diagnosis", whi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terpreted it as "self diagnosis". In light of the dictionary meaning of 'direct' and the interpretation of related medical law regulations, I think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is valid. Although "direct diagnosis" does not mean "face-to-face diagnosis", the concept of "diagnosis" implies "principle of face-to-face diagnosis". In addition, "non-face-to-face diagnosis" are only allowed to supplement "face-to-face diagnosis", so the problems caused by "non-face-to-face diagnosis" can be fully overcome. In the end, the limit of telemedicine is how faithful the diagnosis was.
The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for convalescent hospitals is increasing abnormally, which puts enormous burden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s. This is a phenomenon that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social phenomenon of rapid aging. The fact that the convalescent hospitals are paid the fixed amount per day for hospitalization became the incentive for some hospitals to use the patients as means of making money. And these hospitals intend to get regular care or take medicines at other hospitals in order to reduce medical expenses, even when the medical fee is paid. In order to prevent such financial leaks,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djusted the patient group for inpatients in a hospital with the above behavior, and then cut the cost of medical care benefits. However, Above decision was canceled by the court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no basis rule. However, based on the above case, I think that it can be an opportunity to draw up the problem and to improve of the Medical Fee System of hospital. The modified medical fee system can strengthen the medical function of the convalescent hospital. In addition, it seems reasonable to exclude admission for "physically disabled group". Even if admission is allowed for the physically disabled group due to social needs, i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the fianacial soundness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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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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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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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n this study, I set the allowable range of viewing / copying rights of investigation records on criminal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in the procedure of investigation. I tried to grasp the contents of the suspect's statement at an early stage and support it in order to cope appropriately Recently, the social consideration of people suffering from crime victims is expanding in fact.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is set by the lawyer of the suspect in relation to the subordinate statute concerning the investigation and reading of the investigation record. In parallel, it is necessary to apply to the victim's lawyer or bereaved. This is a part that coincides with the purpose of certifying private rights such as browsing of litigation records to the victim and ultimately has a purpose related to the allowable range. Although it is the right to receive the investigation result at each stage, it is not used properly. Especially when distorted investigation progresses, if the suspect is not prosecuted, the victim may be in a state of regret. The important part can be summarized a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nvestigation of the victim's lawyer is allowed to view and access the criminal records. This section has been reviewed with a focus on the current Act and its functional aspects should be emphasized and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environment. These findings will contribute to ensuring victims' rights in the future. It is also used as an important resourc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Nowadays the number of crimes is increasing rapidly and society is getting more and more dangerous. Recently the criminal aspect of our society, the intelligence, diversity, localized area, as well as for the crime victims also difficult to predict the damage recovery is not easy to change their level of pain and are also serious. This phenomenon is increasingly expected to intensify, the proper response is a factory. The more so if the victim of murder. The criminal mediation working on the operational adjustments Borrower payment, Construction charges, investments and financial transactions due to interpersonal conflicts that occurred as a fraud,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property crimes such accused, individuals between the defamatory, offensive, encroachment, viol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ivate Disputes about the complaint case and other criminal disputes submitted to mediation to resolve it deems relevant to the case who are accused. But the core of a detective control adjustment, adjust the members' representative to the region, including front-line player or a lawyer appointed by the attorney general at this time by becoming parties to this negative view may be ahead. Some scholars are criticizing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absence of proper care for the criminal victims,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summary trial and related legal cases, the command structure, compensation system, crime victims' structural system can be seen as more classify,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By case with a criminal misdemeanor in addition to disagree not punish criminal, minor offense destination, traffic offenders, regular property crime, credit card thef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iolators can be seen due to more categories can try. They sued in law enforcement, Prosecution case has been received and if any one party to the criminal detective Arbitration request arbitration by the parties can agree to immediately contact must be referred to arbitration within 15 days of when the arbitration case will be dismissed. These kinds of early results of the case related to, lawyers are involved directly in the arbitration shall be excluded. Arbitration system is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working to help resolve conflicts caused by adjustment problems will be able to. This article does not argue that we should stick to the traditional justice system as a whole. Instead it argues that the restrictive role of the traditional justice is to be preserved.
An increase of airplanes and military aircraft operation lead to significant demanding of residential claims by people who live in nearby airports and military bases due to noise, vibration and residential damages caused by aircraft operations. In recent years, a plaintiff ha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defendant, claiming the prohibition of using claimant's possessed land as a helicopter landing route, and the Daejeon High Court was in favour of the plaintiff. Although the Supreme Court later dismissed the Appeal Court decis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case of setting flight prohibited zone. In Japan, the airport noise lawsuits have been filed for a long time, mainly by environmental groups. Unlike the case that admitted residential damages caused by noise, the Yokohama District Court for the first time sentenced a judgment of the prohibition of the flight. This ruling was partially changed in the appellate court and some of the plaintiffs' claims were adopted.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Japan finally rejected such decision from appeal and district courts. Atsugi Base is an army camp jointly used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residents, live nearby, claim that they are suffering from mental damage such as physical abnormal, insomnia, and life disturbance because of the noise from airplane taking off and landing in the base. An administrative lawsuit was therefore preceded in the Yokohama District Court. The plaintiff requested the Japan Self-Defense Forces(hereinafter 'JSDF') and US military aircraft to be prohibited operating. The court firstly held the limitation of the flight operation from 10pm to 6am, except unavoidable circumstance. The case was appealed. The Supreme Court of Japan dismissed the original judgment on the flight claim of the JSDF aircraft, canceled the first judgment, and rejected the claims of the plaintiff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exercise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Defense is reasonable since the JSDF aircraft is operating public flight high zone. The court agreed that noise pollution is such an issue for the residents but there are countermeasures which can be taken by concerned parties. In Korea, the residents can sue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or the prohibition of the aircraft operation. However, if they claim against US government regarding to the US military flight operation, the Korean court must issue a dismissal order as its jurisdiction exemp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case law, the Korean courts do not allow a claimant to appeal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or an anonymous appeal agains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for prohibiting flight of military aircraft. However, i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s amended and obligatory performance litigation is introduced, the claim to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can be permitted. In order to judge administrative case of the military aircraft operation, trade-off between interests of the residents and difficulties of the third parties should be measured in the court, if the Act is changed and such claims are granted. In this connection,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ught to prove and illuminate the profit from the military aircraft operation and it should be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e benefits which neighboring residents will get from the prohibiting flight of military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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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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