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고려인 역사문화관을 중심으로 라키비움의 공간·기능을 고려한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서, 기록연구사, 학예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관별 공간 및 업무 요구도 간 평균 차이를 알아보고자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차 전문가(관장, 대표자, 고려인 전문가 등) 대상의 공간구성 요소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고려인 라키비움에 필요한 기능 위주로 설정한 공간·기능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공간요소는 도서관은 보존서고, 열람실, 휴게공간, 기록관은 기록물 보존실과 전시실, 문화관은 수장고와 전시실 등이다. 기능(업무)은 도서관 3, 기록관 5, 문화관 4개의 요소로 나타났다. 둘째, 면담 내용의 검토를 거쳐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모형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공간구성은 지하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설치공간, 업무내용, 담당인력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술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구축에 관한 실무자 및 연구자 인식과 의견을 기반으로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술 아카이브 및 정책 관련 실무자와 기록관리 연구자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질적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근거이론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57개 개념과 27개 하위범주, 13개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며 영역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전문인력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술 아카이브 전제조건인 전문인력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미술관 내 미술 전문 아키비스트가 전문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초 연구로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 동시대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개인기록의 생산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등 작가들의 작품활동 기록화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동시대 미술에서 작품활동 기록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지원 동향을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둘째, 다양한 형식과 매체를 활용하는 동시대 미술작가 6명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작품활동 과정별로 기록 생산 현황을 조사하였고, 기록유형별로 관리실태를 조사하였다. 셋째, 조사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작가, 미술관, 아키비스트 등이 작품 기록화를 위하여 협력, 지원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지원 영역은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미술관의 작품활동 기록화, 기록화를 위한 도구 개발 및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록정보서비스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수록된 학술논문 136편과 LISTA(Library,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Abstracts)에 수록된 학술논문 74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연구 유형별, 연구자 유형별, 연구 대상별, 연구목적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빈도분석, 동시출현 빈도분석, 중심성분석, 토픽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국내 논문은 특정 기관이나 기록물에 집중되었고 이용자 중심의 만족도조사 연구, 콘텐츠 중심의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국외논문은 아키비스트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흐름과 함께 평가 중심의 연구, 자료·자원·컬렉션 등의 정보제공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정보자원의 관리는 국내외 논문 공통의 토픽으로 확인되었으나 국내는 정보자원의 품질 유지를, 국외는 정보의 저장과 검색에 집중된 연구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구술 기록과 구술 기록 생산과정에 공론장 형성 기능이 있으며, 이것이 구술 기록의 공공성이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는 이를 위해 공론장과 공공성을 논의하고 분석한 철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공론장의 기능과 공공성의 의미를 규정하고, 그것이 구술 기록의 일반적인 특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논의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이 수행했던 「2021년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던 시민 면담자들의 구술 기획과 구술 기록, 구술 기록 해설로부터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다수 찾아낼 수 있었다.
이 논문은 기록관리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전반을 다루고 있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기록관리 생태계는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기록학이라는 학문은 정체되어 있으며, 기록관리 실무 현장은 공공 영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민간 영역의 기록관리 인프라는 미약하며, 산업계는 고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기록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나, 대부분 공공기록관리 영역, 그중에서도 현장의 문제점에 집중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록학계와 대학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기록전문가의 전문성과 자격제도, 공공 영역에 국한된 기록관리법, 그리고 산업계의 어려움까지 기록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전문성과 지역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1917년에 발발한 러시아혁명은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이라는 점 이외에도 기록물관리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러시아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우선 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소련 정부는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8년 6월 1일에 공포한 "러시아사회주의연방의 기록업무의 재조직 및 중앙집중화에 관하여"라는 법을 통하여 기록물 관리의 기반을 닦아놓았다. 레닌에 의하여 서명된 이 법은 1920년대 들어서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치다가 1929년 4월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으로 연결되었다. 이를 통하여 소련은 단일국가기록폰드로부터 국가기록폰드로의 개념적인 발전을 이룸과 아울러, 국가기록폰드의 대상을 보다 확대시켜놓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하여 소련 정부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키고 다양화시켜놓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또한 기록물의 보존 기간도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록물의 보존 업무가 개선되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령이 순수하게 기록물 관리와 관계된 법적인 토대를 정비하는 데에만 그치지는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더구나 이 법령이 공포된 시점은 스탈린이 명실상부하게 소련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여 스탈린 시대의 막을 연 때였다. 따라서 이 법은 공업화나 농업 집단화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강력한 통제력을 기록관리 분야에다가 적용시킨 사례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이 점은 1929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개최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관리종사자들의 제2차 대회에서 분명히 확인될 수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기록물 관리 분야의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포크로프스키가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던 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소련의 기록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던 자율성은 1929년 법이 제정된 이후로 점차로 축소되어가고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의 중앙기록물관리기구도 법적인 측면과 유사한 변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소련 시기에 설치된 최초의 중앙기록물 관리기구인 기록관리총국은 스탈린 체제가 강화되던 1929년에 이르러 중앙기록관리부로 재편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록관리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건은 소련의 개별 공화국이 아니라 소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련중앙기록관리부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소련의 기록관리 업무는 대숙청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결국 기록관리총국을 통하여 소련내무인민위원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 논문은 기록(記錄)과 기록관(記錄館)의 명칭들을 찾아 개념의 차별성을 구분해 보고, 기록관리학의 정립과 영역을 확정하기 위해 국내외 기록관련 전문학자들의 제 이론을 살펴본다. 또한 기록관리학의 교육을 통한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의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을 조사확인하고, 국내 대학에 설치된 교과과정을 조망하여 그 개선책을 모색해 보며 적실성있는 기록관리학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데 있다. 기록관리전문기관과 기록전문가의 배치가 법률에 근거한 만큼 앞으로 기록관리학의 교육기관 설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국내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대학이 그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실천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학문의 영역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록전문가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 역할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장과 강단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대내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국외 기록전문학자의 이론과 실천적 교육방법을 참고하되, 우리의 전통과 사고(思考)에 맞는 교육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록과 관련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기록관련 용어집(glossary)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기록관리학회> 등을 통하여 교제개발 등 학문의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과목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도 도쿄(東京)대학의 '문화자료학(文化資料學)'과 같은 연구전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1999년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기록학 분야의 성장은 어떠하였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기록관리와 관련된 주체를 기록생산기관, 기록관리기관, 기록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로 설정하고 각 주체들의 시기별 변화의 특징을 조망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록생산기관과 시민사회 영역이 아직도 불균형 발전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기록관리법 제정 시기의 한국의 기록관리는 국가기록원과 전문가 집단의 일부 선도적 인물들에 의해 기록관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형적인 엘리트 모델에 의한 성장 시기로, 결과적으로 기록관리법의 제정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체의 기형적 발전 양상이 두드러졌다고 평가된다. 참여정부 시기의 한국의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혁신이 강력하게 추진됨으로써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발전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를 추동한 힘은 기록관리기관과 기록 전문가 집단의 성장이 보다 보편화 되어 엘리트 모델을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었던 데서 찾아진다. 특히 대학원 교육을 통해 성장한 전문가 집단이 양질적으로 성장하여 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이 협력하는 패턴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실천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는 점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단계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기록생산기관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기록관리의 발전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전문 교육의 정상화와 전문적 교육을 통해 배출되고 각 기관에 배치된 기록연구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급 기관에 기록관리기관을 서둘러 설치하고 기록연구사를 조기 배치하여 기록생산기관의 미발달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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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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