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는 동시대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은 일상 아카이브의 가능성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대전에서 발행된 잡지 『농민생활』의 내용과 기록가치를 분석하여 일상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54년부터 1967년까지 14년 간 발행된 『농민생활』에 수록된 기사를 대상으로 기사의 내용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농민생활』의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는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전지역의 민간기록물의 가치를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의 인명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정치인, 농업학자, 교수, 의사, 만화가 등 전문직업별로 분류하였다. 셋째, 농업분야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정부조직, 민관조직, 미국원조 및 4H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기독교잡지, 문학, 예술분야에서 오기 또는 누락되어 있거나 추정에 의존하는 기록들 중에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제시하였다. 다섯째, 농촌사회와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시리즈로 분류하여 일상 아카이브로 구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50, 60년대 농촌사회와 농민의 일상세계에 접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local public archives is referred to the public archives of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as defin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Under the Act, as professional archives, the local public archives preserves records designated as permanent preservation which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sub-agencies created or received to conduct public business. The Act also allows local public archive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basic plan to manage its holdings as well as to oversight its sub-agencies. The Act stipulates that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to be established in all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The local public archives shall preserve archival heritage safely and utilize use of the recorded information as defined in the Article one of the Act. The local archives shall respect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t is expected that the local archives shall strengthen local archival promotion campaigns which necessarily reflect unique local circumstances. However, as the Act just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not to force as a mandatory procedure, it resulted in a flow of some confusions and misinterpretations. Despite the act was proclaimed two years ago,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not yet established, not to mention that no preparatory works are on the way. To establish the local public archives effectively which meet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should proceed a well-prepared preparatory works plan considering the steps to transform them into the local public archives when they establish agency records centers. The first step in this process is to reach at a common consensus 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which accommodates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Secondly, by analyzing the functions of archives to be established, an estimation of needed human resources, facilities, equipments, organization, budget appropriation, and local rules should be performed. Otherwise, the establishment of decent local archives is a far remote future. One of the methods to proceed this project systematically is to establish a loc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local archives and cultural studies which would be put under the local university authority while consulting with local governments, local civil organizations,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societies. It is very undesirable to stress too much upon administrative efficiency when concerned parties discuss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They must keep in mind that when the functions to collect and use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are active then administrative efficiency can be raised as well as accountability. Collecting and arranging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is a short-cut way to promote accountability and develop local political culture. The local public archives is a valuable community historical center and an effective medium to facilitate historical speaking and writing among local people, something more than a simple public archives. Then our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can be a meaningful political cultural movem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s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General adopted a "decentralized retention" of public records. The Government General did not establish its own archives for central preservation of permanent public records. Colonial agencies established its own records office and the records office managed the records its agency created. Secret records and police records were exception. They were retained by the Secretary Office of the General Affairs Division and Police Division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respectively. Second, filing systems and retention periods of the public records followed the hierarchic structure of organization. In the headquarter of the government, records were filed by a "bureau-division-activity-file" classification system and a retention period of a file was given automatically by each unit the file belonged. A closed and cut-off file was retained and arranged according to its creating unit, creating year, and retention period. The filing system was easy to use once the filing system was established well, but to make it work effectively changes in activitie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on a reflected regular basis. It had an advantageous effect that permanent records could be preserved in a unified way throughout the organization. However, it is very critical to determine the permanent records in a professional way. Selection of the permanent records should be done professionally and in a historical perspective. Otherwise, the records retained as permanent records were not the records having an enduring value. And that was not done by the colonial government. Third, classification and scheduling of records were carried out by a creating division, rather than by the Records Office, mostly from the 1920s. Compilation of the records was also done by the creating agency. It implies that the records management lacked the professionalism. In conclusion,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wes nither modern nor user oriented. It managed the records for solely administrative purpose, i.e. effective colonial rule. The legacy of the colonial records system still exists in the public records system in Korean government. One should criticize the lack of will and efforts to modernize the public records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while should reflect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records system in Korea.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민사 소송은 개인들 간의 분쟁과 이해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을 받는 절차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행위를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민사재판 판결문은 당시 시대상과 사회의 통치구조 및 그 시대를 살아간 국민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 민사재판 판결문의 가치에 주목하여 갑오 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이 생산된 제도적 측면과 양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판결문을 소장 보존하고 있는 국가기록원과 법원기록보존소(법원도서관)의 관리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열람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억과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함께, 이용자와 운영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면담연구를 통한 각각의 경험과 인식의 분석을 바탕으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문제점을 논한다. 이론 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사회적 기억과 참여형 아카이브 각각의 정의와 상호보완적 개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회적 기억을 정치,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사회적 환경과 공동체 내부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정되고 생성되는 기억으로 인식하고, 이를 공유된 개인의 기억으로부터 집단 기억, 공공 기억 모두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며, 참여형 아카이브를 공동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자 그룹의 지원이 만나 기억과 기록이 저장, 보존, 공유, 확산, 재생산되는 디지털 공간으로 이해한다. 한편, 이해관계자 면담연구를 통해, 참여, 정책, 서비스 영역의 이용자 및 운영자 인식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공공기관 및 기록관리학계 그 실무단체들의 기록관리 활동현황과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1)정부기관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 2)민간차원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으로 2구분하고, 이를 각각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1) <정부기록보존소>는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부기록보존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문서고의 신축 문제와, 이 신축서고에 국가의 상징시설로서의 <대통령기록관>을 입주시키는 문제, 향후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位相) 정립 문제를 가장 중점적(重點的)으로 완결(完結)하여야 할 것을 논술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이 기관이 장차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장관급 또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以上)이 관장(管掌)하는 청(廳)단위 이상의 독립국가기관 예컨데 <국가기록관리청(國家記錄管理廳)> 등의 명칭으로 그 위상이 제고(提高)되도록 조처(措處)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관이 대통령 지속기구 등으로 편입되면서 그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2) <한국기록관리협회>는 1)종래의 기록매체인 종이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문제, 2)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에 의한 기록물의 관리보존문제, 3)기록물 관리 보존의 시설 및 장비의 문제, 4)기록보존 관리의 전문인력 교육 양성 문제, 5)기록관리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 등의 방향으로 그 발전에 지속적으로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기록관리협회>는 그 개인회원과 기업체회원 등이 합심하여 우리나라 기록보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3)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주최한 3차에 걸친 국제학술대회의 의의와 그 실적에 대한 분석 등을 고찰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한 중 일 동양삼국의 기록관리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록관리학의 연구 및 교육과정 등 한국기록관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설정하였다. '제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지식경영과 메터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지식기반정보사회에서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소임과 역할을 다짐하였다. '제3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서구(西歐)의 디지털(전자)기록물의 보존관리 등 세계적인 첨단 기록관리학의 발전동향을 우선적으로 소개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기록물의 관리 보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동양 삼국 기록관리학 미래의 발전방향을 조명(照明)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장차 한국기록관리학의 발전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연구와 그 실무활동에 대한 근거를 꾸준하게 제시하여 주어야 함과, 우수한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과정 등을 연구 제시하여야 함도 파악하였다. 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수록논문의 분석에서는, 기록관리학의 각 영역을 6구분하고,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1)'기록관리학의 제도와 정책'에서 차후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 설립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들 <자료관>등을 설립할 때에는 그 지방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강점(强點)이 있는 주제의 기록물들을 특성화(特性化)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2)'기록관리학 전문 교과과정 및 인력제도'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차후 관리직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고, 오히려 기록관리학 학부를 졸업하고 기록물관리 현장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전공자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전공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학 학사를 배출함으로써 이 분야의 국가적인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은 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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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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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