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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감각 자극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편측무시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Vibration Stimulation Therapy on Neglect of Stroke Patients)

  • 전소현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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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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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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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진동자극기는 타 치료도구에 비하여 임상환경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팔 활성화훈련을 수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음과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동감각에 관련한 연구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환측 상지의 손에 제공된 진동감각이 뇌졸중 환자의 편측무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방법 뇌졸중으로 인한 편측무시 증상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2018년 10월 19일부터 동년 11월 7일가지 약 3주간 실시하였다. 연구 설계는 개별실험 연구방법(single-subject experimental research design) 중 ABA설계를 사용하였으며, 평일 하루에 한 번 총 18회로 (기초선 과정 4회, 중재 과정 6회, 기초선 회귀 과정 3회)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MMES-K를 사용하였으며 편측무시 검사도구로는 선 나누기 검사(Line Bisection test; LBT), 알버트 검사(Albert's test), 별 지우기 검사(Star Cancellation Test: SCT)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기초선과 중재기의 회기 별 측정값은 그래프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하였고,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세 가지 평가결과 모두 기초선 기간보다 훈련 기간에 놓친 오류의 개수가 감소하였고, 훈련 후에도이 감소는 유지되었다. 선 나누기 검사에서 평균 $4.5{\pm}1$개 누락에서 평균 $2{\pm}1.2$개 누락 그리고 평균 $0.6{\pm}0.5$개 누락으로 오차가 감소하였다. 알버트 검사 결과, 평균 $22.5{\pm}1.9$개 누락에서 평균 $8{\pm}7.3$개 누락 그리고 평균 $0.3{\pm}0.5$개 누락으로 오차가 감소하였다. 별 지우기 검사에서는 평균 $26{\pm}4.6$개 누락에서 평균 $21.8{\pm}1.7$개 누락 그리고 평균 $20{\pm}0$개 누락으로 오차가 감소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진동감각 자극치료가 편측무시 증상 개선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재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팬데믹 시기 비대면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a Non-face-to-face Obesity-Management Program During the Pandemic)

  • 박은진;황태윤;이중정;김건엽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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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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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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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팬데믹 시기 비대면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근거기반 비대면 비만관리 프로그램 개발은 Intervention Mapping Protocol (IMP)를 이용하였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대구광역시 시민건강 놀이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참여를 신청한 과체중 및 비만 성인 48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주 동안 실시하였다. 효과평가는 프로그램 전·후 자가 신체 계측 측정, 건강행태 설문 및 만족도 설문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IMP를 통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은 IMP 6단계의 과정을 적용하였고 1단계 요구사정은 간호·영양·운동 교육자 면담을 통해 대상자 선정 기준,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였다. 2단계 목표 설정은 비만관리를 위한 행동 변화목표 3가지를 설정하였고 3단계에서는 건강·영양·운동 영역별 근거기반으로 건강행태 변화를 위한 중재 방법 및 수행 전략을 선택하였다. 4단계 프로그램 설계는 8주 동안 대상자의 수행 과제 및 인증방법 등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고 5단계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실제 적용하였으며 6단계에서는 적용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비대면 비만관리 프로그램 참여 전·후 신체 계측 값을 통한 효과 평가 결과 평균 체중은 1.2kg이 감량되었고, 허리둘레는 3cm가 감소하였으며, 체질량지수(BMI)는 0.8kg/m2 감소하였다(p<0.05). 대상자의 건강행태 설문을 통한 효과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 참여 전·후 1일 평균 섭취 열량, 과일 섭취, 걷기 운동 실천 등의 생활습관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프로그램 과정 평가를 위한 만족도는 4.57±0.6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비대면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팬데믹 시기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문가의 개별상담과 자가 신체 계측 측정 및 기록을 통한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성인 대상 비대면 비만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대면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앱 사용 등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에 일부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로 개발된 비대면 프로그램과 함께 필요시 대면 프로그램의 병행을 제언하며, 추후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효과 평가를 검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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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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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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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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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환자에서 베리아트릭 수술 (Bariatric Surgery) 후 영양교육이 체중감량에 미치는 효과 (Weight loss effects of Bariatric Surgery after nutrition education in extremely obese patients)

  • 정은하;이홍찬;임정은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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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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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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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베리아트릭 수술 중 위 밴드 수술을 시행한 고도비만 환자의 특성을 밝히고, 수술 후 영양교육을 받은 횟수의 차이가 체중감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위 밴드 수술을 시행한 환자 중 수술 후 15개월이 경과한 고도비만 환자의 의무기록을 이용한 후향적 조사이다. 총 6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체 연구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영양교육을 받은 횟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보다 작은 경우 소교육군으로, 평균보다 높은 경우 다교육군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총 60명으로 소교육군은 29명, 다교육군은 31명으로, 위 밴드 수술 전에 조사된 성별, 연령, 신장, 체중, BMI 모두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혈압과 맥박은 이완기 혈압과 맥박은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수축기 혈압에서 다교육군이 소교육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위 밴드 수술 전에 조사 된 연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관련 생활 습관은 음주, 민간요법, 흡연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 흡연에서는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민간요법 사용 여부에서 다교육군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위 밴드 수술 전에 조사된 비만관련 합병증과 보유증상은 등, 허리, 무릎 통증, 코골이, 생리불순, 위-식도역류질환, 수면문제,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증과 코골이에서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우울증의 경우 다교육군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코골이의 경우 소교육군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연구 대상자들의 식습관 중 속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과식, 불규칙한 식사 시간, 스트레스성 식사, 잦은 간식 섭취, Junk Food 섭취, 야식, 단 음식 섭취 순으로 나타났다. 식습관은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가 비수술적 요법을 시행한 경험이 있으며, 약물요법을 가장 많이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운동요법, 식사요법, 행동수정요법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위 밴드 수술 전에 조사된 비수술적 요법 시행 여부는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약물요법을 소교육군은 4가지 이상 시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교육군은 1가지, 3가지를 시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운동요법을 소교육군은 유산소 운동만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교육군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식사요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두 그룹 모두 보조식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신체조성 측정 결과 수술 후 6개월까지는 체지방,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체지방과 체중은 수술 후 15개월 차에 영양교육을 더 많이 받은 다교육군이 소교육군 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수술 전과 수술 후 기간 경과에 따른 비만 지표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와 비슷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었다. BMI와 비만도는 수술 후 15개월 차에 소교육군에 비해 다교육군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 횟수가 증가 할수록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15개월에 BMI 감소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연구 대상자의 위 밴드 수술 전과 수술 후 6개월 차의 생화학적 지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LT,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이 수술 전 정상범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수술 후 6개월 차에 정상범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간 기능 지표를 나타내는 AST와 ALT는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6개월 차에 두 그룹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당화혈색소 역시 두 그룹 모두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6개월 차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중성지방은 수술 전에 두 그룹 모두 정상범위 이상이었으나 수술 후 6개월 차에 정상범위 수준으로 감소되었고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6개월 차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고도비만환자들이 베리아트릭 수술 시행 전에 가지고 있던 인류 통계학적 특성, 식습관, 비만 관련 합병증과 보유 증상, 비수술적 요법의 시행 여부 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를 기초 자료로 한 베리아트릭 수술 후 장기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체중과 체지방량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도비만 환자의 베리아트릭 수술로 인한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 대상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영양교육을 통해 비만 수술 후 전향적인 중재를 시행하여 혈압, 비만 관련 합병증과 보유 증상, 식습관 및 건강 관련 생활습관의 변화에 대한 조사와 영양교육 방법에 대한 실제적 효과를 판정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살펴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현황에 관한 분석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Researched in the Korean Web Sites)

  • 차유림;권정승;최종훈;김종열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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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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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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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의료분쟁 증가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2006년 3월 기준으로 인터넷 야후 포털 사이트에서 '의료사고'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된 의료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28개를 사이트 개설자별로 분류하고 사이트 구성내용을 분석하여 의료사고 관련 사이트들의 현황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비교 점검한 후 올바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분류항목별 전체 개수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용어의 선호도에서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모두 '의료사고'라는 용어에 가장 익숙하거나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사고' 검색어로 검색된 개설자별 사이트 개수를 비교한 결과 28개 사이트 중 의료인 4개, 일반인 7개, 법조인 17개였다. 의료인 중 치과의사가 개설한 사이트는 단지 1개였다. 3. 진료기록부 분석원을 따로 둔 일반인과 법조인 개설 사이트의 비율은 높았으며 치과관련 부분은 전무하였다. 4. 일반인은 의료사고 예방법에, 법조인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반해 의료사고 대책에 관해서 의료인 개설 사이트는 비중이 적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 일반인은 의료사고 발생시 대책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정한 제3자의 개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개설자별 비교에서 의료인 개설 사이트는 의료사고에 대한 실례를 다른 개설 사이트에 비해 적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의료사고 상담글에서 치과 관련 내용이 많은 것에 비해 실제 판례 소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8. 국내 치과 판례 중 관혈적인 치과 치료에 대한 판례글이 많았던 반면 국내 공개 상담글은 비보험관련 치과 치료에 대한 상담글이 많았다. 9. 개설자별 의료사고 관련 정보 제공 게시판 글의 비교에서 일반인은 관련 용어, 의료인은 관련 의학지식, 법조인은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10.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개설 사이트 모두 국내 의료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형태로 언론보도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일반인 개설 사이트 중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통계자료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다. 11. 적기는 하지만 의료사고 관련 사건을 수집하는 배너가 존재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범람하는 정보들 속에서 제3자의 그릇된 정보로 의료분쟁 발생률이 증가될 소지가 크지만 의료인은 의료사고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향후 법조인-의료인, 환자-의료인, 일반인-의료인간의 상호대화와 정보교류를 통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정,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