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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재질분석과 표면상태 변화 모니터링 (Material Analysis and Surface Condition Monitoring of Standing Buddha Statue in the Gwanchoksa Temple, Nonsan, Korea)

  • 이명성;최명주;유지현;안유빈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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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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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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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중립 내지 조립질의 흑운모 화강섬록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불의 제작 시기 및 장소에 대해 고문헌에 반야산의 서북쪽에서 제작되어 동쪽으로 이동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채석지가 명확하다. 또한 석불과 주변 기반암의 암상, 조직, 전암대자율 및 감마스펙트로미터 비교 결과, 모두 유사한 특성으로 보여 동일한 기원의 암석으로 판단된다. 이 석불에서 관찰되는 표면오염물에 의한 훼손은 환경적인 요인과 보수물질의 노후에 의한 복합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며, 2007년 제거작업 이후에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류의 경우 석조문화재의 표면에 생물학적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착생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며, 곰팡이와 공생체를 이루어 이차적으로 지의류의 착생 가능성이 있어 위치 및 분포 범위에 대한 변화 관찰이 요구된다. 또한 노후된 보수물질은 염의 정출에 따른 오염물 발생, 탈락으로 인한 결합력 저하 등으로 이차적인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존관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십간십이지의 기원에 관한 문헌적 고찰 (The Literature Study about the Origin of Sipgan-Sipiji)

  • 나혁진;김기승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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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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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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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의 목적은 음양오행이 배속되어 있는 십간십이지의 기원과 의의에 대하여 고찰해보는 것이다. 십간과 십이지가 고대 중국 역법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가설과 신화적인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고전문헌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 고고학적으로 갑골문자에 남겨진 기록 등을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동양 인문사회과학에서 기필코 간과할 수 없는 십간십이지에 대한 시작점을 탐색해 나가고자 하였다. 십간십이지의 문헌적 고찰을 통해 이 부호체계는 신석기 후기 부계 씨족사회를 이끌던 황제와 그의 스승 대요에 의해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제순시대에 남겨진 고대 천상대 유물이 십간과 연관된 10월력의 사용을 뒷받침하고, 갑골문에 나타난 십간이 신성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역법에 사용되었음을 볼 때 시간을 기록화하고자 하였던 역법의 시대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명리학에 대한 이론체계의 논리성 담보, 그리고 통계적 사회과학 기법을 통한 증명 등 부단한 연구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근간이 되는 십간십이지에 대한 이 문헌적 고찰이 향후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통 가양주인 황금주의 품질 특성 (Quality Characteristics of Hwanggeumju as a Traditional Home-Brewed Liquor)

  • 백성열;김주연;백창호;최지호;최한석;정석태;여수환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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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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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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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농경중심의 유교문화사회에서 양반과 서민층에서 오랫동안 즐겨 마셨던 황금주를 고문헌(산가요록)에 기록된 방법으로 복원하여 이들의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양주인 황금주 술덧의 pH는 점진적으로 낮아(pH 4.23 ${\rightarrow}$ 3.96)졌으며, 환원당 함량은 발효 4일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알코올은 발효 4일째 급격히 생성되어 발효 7일째 15.8%로 증가하였다. 황금주의 주요한 유기산은 lactic acid이고 malic, succinic, citric 및 acetic acid 순으로 나타났다. 유리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 alanine, arginine, asparagine, glutamic acid 및 leucine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색도, 탁도, 향미 등의 관능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오랫동안 가양주로서 맥을 이어져 왔던 황금주가 일제 강점기를 통해 사라졌으나 최근, 전통주 복원 사업을 통해 현대인에게도 관능특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약주로 여겨진다.

조경기사 필기시험 중 한국조경사 문제의 출제 경향 (The Tendency of the Written Test Questions for the History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in National Qualification Test of a Landscape Engineer)

  • 소현수;임의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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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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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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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축적된 국가기술자격검정 조경기사 필기시험 중 조경사 과목의 문항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조경사 문제의 출제 경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한 출제기준은 조경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최근 '서양의 조경'에 대한 문항의 출제 비율이 낮아진 반면에 '한국의 조경'에 대한 문항의 출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한국의 조경'에 대한 문항에서 약 30여 종의 전통수종과 11가지 유형의 전통조경 시설물이 포함되는 전통조경요소가 다루어졌다. 또한 역사서, 지리서, 실학서, 원예서, 문집 및 기타, 정원도 및 회화자료로 분류되는 전통조경 관련 기록물 25개가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궁원의 조영 시기와 관련된 왕, 별서의 조영자나 소유자, 기록물의 저자, 중국 문인으로 구성되는 인물들이 문항에 등장하였다. 셋째, '한국의 조경'에 대한 문항 중에서 선사시대와 발해시대에 해당하는 문제는 없었으며 조선시대에 집중 분포되었다. 이에 조선시대로 한정하여 고찰한 전통공간 사례지는 별서가 가장 많았고, 도성 궁궐, 주택, 누 정 대, 서원 순서였으며, 읍성과 사찰의 사례지는 낙안읍성과 용주사뿐이었다. 넷째, 조선시대 전통공간과 관련하여 사례지의 조성 시기, 조영자, 입지 특성, 건축 구조, 평면 형태, 정원 구성 요소에 대한 세부적 내용 파악이 요구되었다. 또한 한국조경사 교재 9권으로부터 문항에서 추출한 전통공간 사례지의 출현 여부를 검토한 결과 동춘당, 풍암정사, 십청정, 곡수대, 유상대, 심곡서원은 등장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편성이 결여된 지엽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묻는 문제, 조경사 교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와 대상지가 포함된 문제 등과 같은 한국조경사 기출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의례』와 선진 제자서의 상례 비교 (The Comparison between "the Book of Etiquette and Ceremonial" and the Hundred Schools of the Contents about Funeral Rites)

  • 윤무학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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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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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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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의례"에 보이는 상례 관련 내용을 선진 제자서의 내용과 비교한 것이다. 고대 상례에 관련된 가장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문헌은 "의례"이다. 이것은 내용상에서 "좌씨전", "묵자", "순자" 등의 선진 제자서에 반영된 것도 있고 반면에 상호 어긋나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고대의 "의례"를 비롯한 예경(禮經)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이미제자서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대로 제자서의 내용이 후대 유가에 의해 예경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의례" 상복 편의 기본 내용은 선진 제자서에 대체로 반영되어 있고 공통적인 내용이 많다. 대표적으로 부모와 군주를 위한 삼년상은 유가에서 공통적으로 선양한 것이다. 비록 묵가에서 유가의 후장구상(厚葬久喪)에 대해 반대하지만, "의례"의 상복제도는 적어도 춘추시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례"와 제자서에 반영된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복상(服喪) 대상이 성인인가의 여부에 따라 상복에 차이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진 제자서에 반영된 상례 관련 내용은 "의례"의 규정과 다른 주장도 많다. 특히 제자서에 반영된 부모를 위한 상복은 "의례"의 규정과는 달리 사회적 지위의 다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와 군주를 위한 상복제도와는 달리 아내와 첩을 위한 제도는 "의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이 많이 보인다. 현행본 "의례" "상복" 편에 나열된 규정은 복상 주체와 대상의 신분에 따라 상복과 상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엄밀하게 시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친친"의 부자관계에 기초해서 자식을 위한 상례는 비교적 분명하고, 군주와 부모를 위한 상례는 명확히 규정되고 강조된 반면에 신하와 아내를 위한 상례는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삼강"(三綱)이라는 용어가 한대(漢代) 정치윤리 이념을 반영한 동중서(董仲舒)의 "춘추번로"(春秋繁露)에 처음 보이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미 "의례"에 반영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중국 무이구곡 바위글씨(石刻)의 분포와 내용 및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tribution, Contents and Types of Stone Inscription of Wuyi-Gugok in China)

  • 노재현;정조하;김홍균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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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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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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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해 중국 무이구곡에서 시지각되는 바위글씨의 분포와 형태 그리고 내용에 따른 바위글씨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이산 무이구곡에는 1곡부터 9곡까지 모든 곡에 바위글씨가 현존하며 그 수는 총 350방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바위글씨의 분포 분석 결과, 제5곡에 74방(21.2%), 제6곡 67방(19.2%), 제1곡 65방(18.6%), 제2곡 60방(17.2%) 그리고 제4곡에 53방(15.2%)이 확인되어 이들 5곡에 전체 319방(91.1%)의 바위글씨가 집중됨으로써 이들 곡의 문화경관성이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바위글씨 개체수는 1곡 수광석에 41방(22.6%), 6곡 천유봉 호마간에 29방(8.3%), 4곡 제시암에 23방(6.6%), 2곡 영암에 22방(6.3%), 6곡 향성암에 21방(6%), 5곡 운와에 19방(5.4%)·복호암에 18방(5.1%)·은병봉에 17방(4.9%), 4곡 대장봉에 14방(4%), 1곡 대왕봉, 4곡 금곡암에 각각 12방(3.4%)의 바위글씨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11개소의 개체 바위에 총 228방(65.1%)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이들 바위의 지명도와 문화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 넷째, 무이구곡 바위글씨는 무이산의 지모 및 지형지질에 대한 찬미, 무이군과 지명과 관련된 설화, 공맹(孔孟)의 사상을 담는 유가적 교훈, 주자의 무이도가와 관련된 경명과 주자의 행적 등 성리문화의 상찬 그리고 동천복지의 세계관과 도화원기의 선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삼교와 관련된 유·불·선 명인들의 고사를 포함한 중국 전통문화와 관련한 선인고사(先人古事) 등의 매우 다양하고 다채로운 역사와 신화, 전설을 담는 역사문화 풍경을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무이구곡 바위글씨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한 결과, 경명·찬경·기유·기사·철리·서회·종교·길어·표어·서지제각 그리고 관문고시 등 11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찬경제각(贊景題刻)이 102방(29.1%), 경명제각(景名題刻)이 93방(26.6%) 그리고 기유제각(紀遊題刻)이 61방(17.4%)의 순으로 나타나 무이구곡의 바위글씨는 경물명의 제시와 경관 찬미 그리고 유람을 기념하는 성격이 특히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섯째, 연구대상 6개 구곡도와 무이구곡 바위글씨 간의 상호텍스트성 분석 결과, 매체간의 전파방법은 대부분 '인용'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밖에 확장, 반복, 연장 그리고 압축을 통해 상호매체성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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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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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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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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