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ncient Capi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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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古都)보존육성에 관한 만족도 조사 분석 (A Study on Satisfaction Survey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Ancient Capital Cities in Korea)

  • 이왕기;전칠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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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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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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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고도보존육성정책은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육성하고,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이다. 그러나 고도 정책은 재원의 부족, 주민에 대한 규제, 주민지원 사업의 부진 등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도 정책 관계자(공무원, 주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도 정책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족도 조사 결과, 충분한 재원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 정책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고도 정책 요인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도 정책에 대한 충분한 재원 확보와 주민생활에 대한 규제 완화, 주민지원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공무원 주민 전문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제강점기 부여고적의 재해석과 고적관광의 성격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Reinterpretation and Tourism on Historic Sites of Buyeo Region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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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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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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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일제는 일선동조론에 바탕을 둔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역사를 식민사관에 맞춰 재구성하는 한편 고고학적 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려고 하였다. 경주, 부여 등 고도(古都)에 대한 고적조사 및 고적의 재해석 그리고 고적관광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부여지역의 경우 고적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백제 사비기와 일본 고대 아스카(飛鳥)시기와의 밀접한 관련과 친연성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고적을 식민지 조선인에게 보여주는 고적관광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부여지역에 대한 고적조사와 고적의 재해석 및 고적관광이 어떤 맥락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첫째, 부여지역의 고적조사는 1909년 세키노 다다시에 의해 처음 시도되어 일제강점기 동안 고분과 사지(寺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세키노는 부여의 고적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대 중국(梁) 한국(百濟) 일본(倭)간의 문화적 관계와 영향을 설정하였고 사비시기의 백제문화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다시 일본에 전달하여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게 했다는 문화 전달 자설을 역설하였다. 이는 우리문화의 고유성을 부인하고 백제문화를 중국문화의 아류 또는 단순 전파자 역할로 왜곡 해석한 것으로 이러한 세키노의 관점은 일제강점기 내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둘째, 1915년에 발족한 부여고적보존회는 부여고적에 대한 탈맥락적 해석을 통하여 고대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를 동화론적 관점에서 재정립하였다. 특히 낙화암, 고란사, 청마산성 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일본과의 친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일제의 동화정책을 역사적 사실관계로 확정지으려고 하였다. 셋째, 부여지역의 고적관광은 부여고적보존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주된 관광대상과 코스는 고적의 재해석을 통해 재구성된 고적들이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부여를 일본 고대문화의 원형 또는 본향으로 이념화된 공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부여의 고적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고적관광은 서로 밀접한 관련하에서 추진되었고 그 추진 주체가 조선총독부와 친일 관변단체였다는 점에서 타자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지고' '보여진' 것이었으며 그것은 식민지 표상공간으로서 부여의 재발견이었다.

근세조선의 왕목-사직수, 문화사회적 임업, 그리고 문화적 지속가능성 (The Royal and Sajik Tree of Joseon Dynasty, the Culturo-social Forestry, and Cultural Sustainability)

  • 이정호;전영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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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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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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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인간과 문화'의 새로운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숲 관리는 '문화적 지속가능성' 개념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문화의 높은 기여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근세조선의 '문화사회적 임업'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현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함의들을 추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조선의 첫 번째 왕이었던 태조와 관련하여 소나무(Pinus densiflora)는 조선의 왕목이었고 왕도정치의 이념을 지지하는 성리학적 신앙과 예제 체제 속에서도 가장 상위에 속하는 사직제례와 관련 있는 사직수(社稷樹)였다. 사직 제례의 숭배대상은 토지신(社)과 곡식신(稷)인데 고대 사회의 수목신앙을 이으면서 유교적 신앙 및 예제에 편입된 것이 토지신이며 토지신의 구체적 모습이 사직수이다. 왕목과 사직수로서의 소나무는 조선 왕실 통치의 종교-정치적 정통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소나무의 종교-정치적 상징성은 여러 측면으로 표현되었다. 소나무는 조선 조정이 주관하는 예제가 봉행되는 신전과 사당을 위해서도 물적 기반으로도 쓰였다. 소나무의 이런 역할은 왕실 능원림, 왕실 관곽재를 위한 황장봉산의 소나무 숲, 왕의 거처 도성 내외사산 소나무 숲의 조성, 방제, 보전, 관료적 관리로 확대 표현되었다. 문화사회적 임업의 역사적 사례인 이러한 소나무 숲의 종교-정치적 관리 체계는 조선의 경제적인 숲 관리 체계인 송정이나 조선 전기의 의송처와 금산의 소나무 숲 및 조선 후기의 봉산 체계의 소나무 숲의 경영과도 비교가 가능하고 공통성과 고유성을 함께 보여준다. 왕실의 소나무 문화는 대중적 의식에도 영향을 끼쳐 백성들이 금표가 있는 능원림, 금산, 봉산에서 시행된 금양(禁養)된 토지 또는 숲과 바꾸어 쓸 수도 있는 '말림갓'이라는 순한국어 단어를 형성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근세조선은 사직단, 능원림, 황장금산 및 황장봉산, 도성내외 사산의 소나무숲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회적 임업을 실행하였다. 조선 시대 소나무 숲의 보전과 경영에는 풍수지리, 민속신앙, 불교적 요소가 통합된 조선의 성리학적 신앙과 예제가 경제적 목적보다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여러 세대를 걸쳐 장기적인 문화-자연적 평형이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문화적 지속가능성인데, 숲과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현대인이 문화-자연 유산을 발굴하고 여러 세대에 걸친 보전으로 변환하며, 문화적, 사회적, 정신적 필요를 충족하는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초학제적 지식인 지속가능성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근세조선의 사례 연구의 함의로 추출되었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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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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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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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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