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뿌리로부터 내부기생성 선충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1) 뿌리 침지 분리, 2) 뿌리 침지+산소공급 분리, 3) 오스텐접시 분리, 4) 미스트장치 등 4가지 분리방법과 뿌리 파쇄법을 접목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시험은 뿌리썩이선충(Pratylenchus vulnus)에 감염된 들깨뿌리를 이용하였고, 9일간 선충을 분리하였다. 뿌리썩이선충은 들깨 뿌리로부터 9일까지 계속 분리되었으며, 9일째에도 전체 선충의 3~10%가 분리되었다. 들깨 뿌리 2 g에서 9일간 분리된 뿌리썩이선충 최종 밀도는 379~1,824 마리로 처리 간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선충이 많이 분리된 처리는 뿌리 파쇄+침지+공기주입(1,824마리) 처리와 뿌리 파쇄+미스트장치(1,349 마리)였다(p = 0.05). 2일째까지 뿌리썩이선충이 가장 많이 분리된 처리는 뿌리파쇄+미스트장치(725 마리), 다음으로 뿌리파쇄+침지+산소공급(555 마리), 뿌리파쇄+오스텐접시법(421 마리)이었다. 뿌리를 파쇄한 후 분리한 방법은 파쇄하지 않고 분리한 방법보다 모든 분리방법에서 16~108%까지 더 많은 수의 선충이 분리되었다(p = 0.01).
최근 국내 백화점 산업은 소비패턴의 변화에 의해 고급화와 차별화된 복합쇼핑문화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5개 대규모 회사를 중심으로 70개소가 운영되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개념의 차량 자동입출차 시스템(pos)를 활용하여 백화점의 방문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백화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2021년 신규개점으로 인하여 연간 매출액이 완전치 않은 지점 3곳을 제외한 67개의 지점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건이나 방문에 대한 빈도를 예측할 때 사용되는 음이항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백화점 방문수요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공항·터미널·기차역 여부, 대지면적, 주차대수, VIP라운지수, 명품매장비율, F&B매장 수, 경기·인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상업지역 여부, 호텔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백화점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화점 소비자들은 명품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높다. 따라서 백화점은 자체적으로 해외 바이어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명품 브랜드를 발굴하여 유치하고,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구매력과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다 더 차별화된 VIP 고객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다. 둘째, 신규 백화점 입점은 경기·인천 지역의 기차역, 공항, 터미널과 같은 교통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백화점은 고급화된 쇼핑센터라는 측면에서 핵심임차인이 중요하므로 소비자의 수준과 선호에 부합하는 테넌트의 유치 전략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최고급 쇼핑센터인 백화점은 2021년 개점한 '더 현대'와 같이 차별화된 쇼핑, 문화, 외식과 여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향후 성장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말 방목용으로 적합한 남방형 및 북방형목초를 선발하기 위하여 북방형과 남방형목초를 혼합하거나 북방형목초만을 파종하였고 또한 말의 목초 섭취 특성을 고려하여 북방형목초는 상번초와 하번초로 구별하여 처리를 나누었다. 북방형목초는 하번초인 캔터기블루그라스(Kentucky bluegrass)와 레드톱(redtop), 상번초인 오차드그라스(orchard grass), 톨 페스큐 (tall fescue)를 공시하였다. 남방형목초로는 하번초인 버뮤다그라스를 공시하였다. 남방형 및 북방형 혼합 파종으로 처리 1에서는 하번초위로 구성하여 버뮤다그라스에 캔터키부루그라스 + 레드톱을 혼파하였고, 처리 2는 버뮤다그라스에 상번초인 톨 페스큐+ 오차드그라스를 혼파하였다. 처리 3은 하번초 위주의 북방형목초 캔터키부루그라스+ 레드톱을 혼합 파종하였다. 처리 4는 상번초인톨 페스큐와 오차드그라스를 혼합 파종하였다. 표고 200 m에서는 한해와 도복 피해는 없었다. 초장은 평균적으로는 처리 1이 53.9 cm, 처리 2가 58.2 cm, 처리 3이 57.5 cm, 처리 4가 78.1 cm으로 남방형 및 북방형목초 혼합구 보다는 북방형목초구에서 초장이 더 컸으며 특히 북방형목초 중상번초로 구성된 처리 4의 초장이 가장 컸다. 건물 수량은 처리 1이 12,412 kg, 처리 2가 12,077 kg, 처리 3이 14,884 kg, 처리 4가 16,496 kg으로 남방형 및 북방형목초 혼합구보다는 북방형목초구에서 더 높은 수량을 나타내었고 특히 상번초인 처리 4가 가장 많았다. 식생분포는 1차 조사에서 는 처리 1과 처리 2에서 버뮤다그라스가 70%, 66.7%으로 버뮤다그라스가 우점이 되어 켄터키 블루그라스, 레드톱, 톨 페스큐, 오차드그라스의 생육이 전체적으로 저조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처리 1에서 버뮤다그라스가 80.0%으로 버뮤다그라스 우점 현상이 더욱 심하여졌다. 조단백질과, NDF, ADF, TDN을 고려했을 때 켄터키블루그라스와 레드톱이 들어간 처리구가 사료가치가 우수하였고 톨 페스큐와 오차드그라스가 들어간 처리구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방형목초인 버뮤다그라스를 혼합하였을 때는 중간 정도의 성적을 나타내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말 방목에 적합한 방법은 남방형목초와 북방형목초를 혼파하였을 때는 남방형목초가 우점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북방형목초의 생육을 방해하므로 남방형 및 북방형목초의 혼파를 피하고 서로 포장을 분리해서 한쪽은 남방형목초를 파종하고 다른쪽은 북방형목초를 파종해서 말을 윤환방목 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가 2013.3월 ICAO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항공운송회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민간항공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ICAO 정책을 갱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3년에 개최되었던 제5차 세계항공운송회의는 항공운송화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제6차회의는 종전 자유화의 추진 여부에서 자유화의 실행 방법에 역점을 두었다. 제6차 회의의 주요한 의제 항목은 자유화, 안전 장치, 소유권 및 통제, 공정 경쟁, 공항과 항행시설, 조세 및 부과금, 그리고 ICAO 정책이다. 자유화 특히 점진적 자유화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주된 의제였다. 자유화로 향하는 과정에서 시장접근의 확대, 항공사의 소유 및 통제에 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공항 및 항행시설과 같은 인프라의 충분한 공급은 자유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화가 급속하고 과격하게 진행될 때, 약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의 차원에서 개도국에 의한 시장접근과 소비자 보호 및 조세 및 부과금의 투명하고도 경제적인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공정 경쟁은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약자와 소비자를 독과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은 3개의 WP(작업 문서)와 1개의 IP(정보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이다. 제6차 회의에서는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준거 기준기준) 전환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에게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많은 권고 결의를 하였으나 자유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고 부진하다는 것이다. 항공운송의 자유화는 항공운송 및 관련산업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 관광과 지역개발의 진흥 나아가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촉진시켜 장애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회의는 자유화의 과정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초식동물의 방목을 위해 주로 이용되고 있는 한지형 목초의 경우에 여름철 하고기에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 여름철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난지형 목초를 도입하여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시험에 사용된 난지형목초는 Bermudagrass 품종(Cynodon dactylon (L.)Pers. : Giant, Cheyenne, Mohawk, Panchero Frio, Common, Tifton 85)과 Bahiagrass 품종(Paspalum notatum : TifQuik, Tifton 9)을 이용하였으며, 해발 450m고지에서 월동 후에 수확시기별 생산성 및 영양소 함량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시험구는 품종별로 8처리 3반복 난괴법으로 배치하여 수행하였다. 파종방법은 산파와 조파형태로 파종되었으며, Tifton 85품종은 줄기 파종되었다. 시험결과를 보면 월동 후에 Bermudagrass와 Bahiagrass 품종 모두에서 동해에 의한 피해로 봄철에 재생이 대체로 늦었으며, 이중 줄기 파종되었던 Bermudagrass의 Tifton 85와 TifQuik, Tifton 9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해 동해에 비교적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초와 건물수량은 품종에 따라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여 주었는데(p<0.05). Tifton 85, TifQuik 및 Tifton 9 품종의 생초수량이 다른 품종에 비하여 우수하였으며, 건물수량은 Tifton 85와 Tifton 9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하여 우수하였다. 건물 함량에 있어서도 품종에 따라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여주었고(p<0.05), Giant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확시기별 건물 함량은 Bermudagrass의 모든 품종에서 수확시기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p<0.05). 조단백질 함량도 품종에 따라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고(p<0.05), Cheyenne, Mohawk, Panchero Frio와 Common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Giant 품종에서는 파종방법과 수확시기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조섬유 함량도 품종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5), Tifton9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하여 유의있게 높은 함량을 보여주었고, 수확시기별 조섬유 함량은 Mohawk과 Tifton 85 품종에서 유의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그리고 조회분 함량에 있어서도 품종에 따른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으며(p<0.05), Cheyenne이 다른 품종에 비하여 유의있게 높은 함량을 보였다. 수확시기별 조회분 함량은 Cheyenne, Panchero Frio와 Tifton 85 품종에서 유의있는 결과를 나타내었고(p<0.05), 파종방법에 따른 차이는 Giant 품종에서 유의있는 결과를 보였다(p<0.05).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난지형 목초류는 품종에 따라 동해에 따른 재생능력, 생산성, 영양소 함량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용목적에 따라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해발고도에서의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는 말 방목에 따른 초지 부실화 및 이용연한이 짧아진 초지에 대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오차드그라스+페레니얼 라이그라스 혼파 경운초지(paddock No.39)과 보파초지조성(paddock No.44) 및 톨 페스큐 단파 경운초지(paddock No.64)를 조성한 후 2016년과 2017년에 거쳐 목초율, 건물생산성 및 사료가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목초비율은 No.64가 2016년 81%, 2017년 75%로 No.39 67% 및 60%, No.44 58% 및 54%보다 최대 21%나 높았다. 연평균 건물생산량은 No.64구가 13,234kg/ha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No.39, No.44로 각각 10,636kg/ha 및 10,235kg/ha 순이었다. 조단백질 함량은 No.39(갱신혼파) 12.16%로 가장 높았고, N0.44(보파혼파)와 No.64(톨 페스큐 단파)가 각각 10.75%와 10.73%를 보였다. NDF함량(2년평균)은 No.44구가 55.90%로 No.64 및 No.39 각각 58.42%와 57.00%에 비해 다소 낮았다. ADF함량(2년 평균)은 No.44구가 NDF함량과 동일한 경향인 31.07%로 No.39 및 No.64 각각 31.71% 및 32.65% 보다 낮았다. P의 함량(평균값)은 No.44 및 No.64구가 0.29%로 No.39 0.27% 보다 높았고, K 함량은 2.23%~3.83%의 농도를 보였으며 처리 간에는 No.44구가 2년 평균 3.0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No.39와 No.64가 각각 3.01% 및 2.81%를 보였다. Ca함량(2년 평균)은 No.39구가 0.28%로 가장 높았고 No.44구 및 No.64구가 각각 0.26% 및 0.22%를 보였다. Mg함량(2년평균)은 No.39구가 0.26%로 No.44 및 No.64구 0.22% 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고, Na함량(2년평균)은 No.64, No.44 및 No.39구에서 각각 0.03%, 0.05% 및 0.063% 순의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연도 간에는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목초의 영양가치면에서는 갱신혼파(No.39)가 높았으나 목초 구성률 및 생산성을 고려하면 톨 페스큐 단파구(No.64)가 바람직한 것으로 났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1924년 바르샤바 협약이 도출되어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에서의 통일적인 사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동안 지나치게 항공운송인 보호에 치중하면서 항공 소비자의 보호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인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행 국제협약이나 우리 상법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항공사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규범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승객 보호 의무를 항공사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선진국의 입법은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이 불가항력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손실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인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규범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규정내용에서 항공사의 보호 혹은 배려의무를 손해배상책임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의 승객 보호 의무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약이나 상법에서 규율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승객의 손해에 관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책임은 항공사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비정상운항으로 불편을 겪는 모든 승객에게 배려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부에 관한 우리의 보상체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그 보상의 범위를 대체편이 제공된 시각을 기준으로 달리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수하물에 관해서는 유상으로 위탁한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손해발생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연착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수하물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는 현행 상법이나 국제협약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되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규범상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면제요건인 불가항력의 내용도 재고되어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항공기 접속관계, 공항사정 등은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EC Regulation에 따르면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의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항공사의 보상의무는 면제되지만 배려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승객 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유럽과 같이 불가항력에 따른 비정상운항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무상으로 음식물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항공소비자 보호의 주체가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 의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항공사에게 장려책을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 벌금부과 등의 견책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표고 400 m에서 말 방목용으로 적합한 남방형 및 북방형 목초를 활용하여 북방형과 남방형 목초를 혼합하거나 북방형 목초 만을 파종하였고 또한 말의 방목 시 섭취 특성을 고려하여 북방형 목초는 상번초와 하번초로 구별하여 처리를 나누었다. 북방형 목초는 하번초인 캔터기블루그라스(Kentucky bluegrass)와 레드톱(redtop), 상번초인 오차드그라스(orchard grass), 톨페스큐(tall fescue)를 공시하였다. 남방형 및 북방형 혼합 형태에서 처리 1은 하번초 위주로 구성하여 버뮤다그라스에 캔터키부루그라스+레드톱을 혼합하였고, 처리 2는 버뮤다그라스에 상번초인 톨페스큐+오차드그라스를 혼합하였다. 북방형 목초 만으로 혼합한 형태인 처리 3은 하번초 위주인 캔터키부루그라스+레드톱을 혼합하였고 처리 4는 상번초인 톨페스큐와 오차드그라스를 혼합하였다. 제주지역의 표고 400 m에서는 남방형 목초인 버뮤다그라스가 한해 피해를 입어 생육이 저조하였다. 초장은 평균적으로 남방형 및 북방형 목초 혼합구 보다는 북방형 목초 만혼합한 처리구에서 더 크게 자랐으며 특히 상번초인 톨페스큐+오차드그라스를 혼합한 처리구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였다. 건물 수량은 남방형 및 북방형 목초 혼합구 보다는 북방형 목초구에서 더 많은 수량을 나타내었고 특히 하번초인 켄터기블루그라스+레드톱 혼합 처리구가 가장 높은 수량은 나타내었다. 식생분포에서는 1차 조사의 경우 처리 1과 처리 2에서 버뮤다그라스가 11.7%, 13.3%으로 저조한 생육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겨울철 버뮤다그라스가 한해 피해를 받아 생육이 저조하였고 반면에 켄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 톨페스큐, 오차드그라스의 생육은 양호 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처리 1과 처리 2에서 버뮤다그라스가 5.0%, 11.7%으로 1차 조사 때 보다 더욱 생육이 위축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조단백질과 NDF, ADF의 소화율에서는 남방형 및 북방형 목초를 혼합한 처리구에서 더 우수한 목초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상번초 보다는 하번초 혼합 처리구에서 좋은 값을 나타 내었다. 무기물에서는 남방형 목초인 버뮤다그라스와 북방형 하번초가 혼합한 처리 1의 경우는 P 함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Ca, Mg, Mn 함량이 낮게 나타났으며, 남방형 목초와 북방형 상번초인 처리 2는 Ca, K, Mg, Na, Cu, Zn, Fe 함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북방형 하번초로 구성된 처리 3은 K, Mg, Na, Cu, Zn, Fe의 함량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제주지역 표고 400 m에서 말 방목에 적합한 방법은 남방형 목초는 겨울철 한해 피해로 생육이 저조하여 북방형 하번초위주로 혼합하여 파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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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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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