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among the medical institution workers who were hard to find in previous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level of the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variables, self-efficacy, hope, optimism, and resilience were select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Selfacceptance,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and autonomy were select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and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se results.
본 논문은 의료기관 일부 원무행정직의 이직의도와 관련된 융복합적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7월 2일부터 2018년 7월 27일까지 임의로 선정된 J지역 27개 의료기관의 원무행정직 320명에 대하여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조직몰입이 낮을수록, 조직충성도가 낮을수록, 직무소진의 하위영역인 탈진, 냉소 및 직업 효능감 감소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0.9%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의료기관 원무행정직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조직몰입을 높이고, 조직충성도를 높이고, 직무소진의 하위영역인 탈진, 냉소 및 직업 효능감 감소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기관 원무행정직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병원조직 인사관리 및 산업보건교육, 보건계열 대학생의 직업인성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원무행정직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의 제시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의료기관의 여성 행정직원의 상태불안과 관련된 융복합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임의로 선정된 J지역 24개 의료기관의 여성 원무행정직 226명에 대하여 2018년 7월 4일부터 2018년 7월 25일까지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주관적행복감이 낮을수록, 직무소진의 하위영역인 냉소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이 높았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7.3%이었다. 연구결과를 볼 때, 의료기관 여성 행정직원의 상태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관적행복감을 높이고, 직무소진의 하위영역인 냉소를 낮추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기관 여성 행정직원의 상태불안을 낮추는 병원직무관리 및 정신보건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여성 행정직원의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방정식모형의 개발 및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일부 원무행정직의 조직몰입, 조직충성도 및 직무소진과 이직의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직이도에 미치는 융복합적인 영향을 규명하였다. 조사대상은 임의로 선정된 J지역의 27개 의료기관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원무행정직 320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8년 7월 2일부터 2018년 7월 27일까지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직의도는 직무소진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조직몰입 및 조직충성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직무소진이 높아질수록, 조직몰입 및 조직충성도가 낮아질수록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의료기관 원무행정직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직무소진을 낮추고, 조직몰입 및 조직충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결과는 의료기관 원무행정직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보건행정정책 및 산업보건교육에 활용이 기대된다. 추후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원무행정직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인 추가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satisfaction with Hospital Information System(HI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m in hospital administrators. The data was collected for 24 days from Mar. 02 to 25, 2011. Among a total of 82 cases of the questionnaires, only 76 cases were used. From the survey, it was made known tha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peed, preciseness and stability of environmental factors depending on the type of hospitals while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stability by number of beds. Among the factors of system operation, the administrational method affected speed, preciseness, stability and convenienc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whereas, however, preciseness, stability and convenience becam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number of staff members. As for the factors that could exercise influence upon satisfaction with administrative service of the HIS, it was revealed that statistically considerable impact could be caused under management of own EDPS expert as well as under comanagement by the medical institution and professional business entity in case of hospital.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areer competency, tasks, and job satisfaction of public servants, public institutions, and researchers.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about career competency, job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on work life. Next, they interview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job by two or three dimension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rom July to August 2017. Results: Career competencies were GPA with 3.87, 818 points of TOEIC score, and ITQ certification. Public servants required the information on literacy skills for employment and job performance, while civil servants need more than one year of clinical experience in the dental hospital. The non-commissioned officer needed a written test and fitness training.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center required more than one year of experience from general hospital or medical institutions. Researchers required a research career, language skill, and professors required research and teaching experiences with clinical experience more than three years. The main job tasks were as follows; for public servants, they were official document processing and community projects. For the civilian workers and military/noncommissioned officers, they were medical assistant and administrative works. The employees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re examining the medical expenses and the medical examination, the researchers are experimenting, researching and writing articles, and the teaching staff are lecturing and conducting individual research. Conclusions: The results of job satisfaction survey showed that occupational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in civil servants, researchers, and teaching professions. Job security was the highest in health workers and health inspectors' evaluation centers, and time vacancy was the highest in civilian workers and military/noncommissioned officers. If you want to work in such an institution, you should prepare elements that match your basic literacy and job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we should try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work even after work.
Background. Adequate staffing is necessary to meet patient care needs and provide safe, quality nursing care. In November 1999,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a new staffing policy that differentiates nursing fees for inpatients based on nurse-to-bed ratios. The purpose was to prevent hospitals from delegating nursing care to family members of patients or paid caregivers, and ultimately deteriorating the quality of nursing care services. Purpose. To examine nurse staffing levels and related factors including hospital, nursing and medical staff,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ign was employed using two administrative databases, Medical Care Institution Database and Medical Claims Data for May 1-31, 2002. Nurse staffing was graded from 1 to 6, based on grading criteria of nurse-to-bed ratios provided by the policy.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42 tertiary and 186 general acute care hospitals. Results. None of tertiary or general hospitals gained the highest nurse staffing of Grade 1 (i.e., less than 2 beds per nurse in tertiary hospitals; less than 2.5 beds per nurse in general hospitals). Two thirds of the general hospitals had the lowest staffing of Grade 6 (i.e., 4 or more beds per nurse in tertiary hospitals; 4.5 or more beds per nurse in general hospitals). Tertiary hospitals were better staffed than general hospitals, and private hospitals had higher staffing levels compared to public hospitals. Large-sized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metropolitan areas had higher staffing than other general hospitals. Occupancy rate was positively related to nurse staffing.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assistant and nurse staffing was found in general hospitals. A greater number of physician specialists were associated with better nurse staffing. Conclusions. The staffing policy needs to be evaluated and modified to make it more effective in leading hospitals to increase nurse staffing.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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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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