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OA)는 주요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R&D에 따라 산출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법제화한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기금 연구사업인 국가R&D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국가R&D 사업의 연구성과물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연구성과물의 정의에 논문을 명시하여 포함시킬 것, 2) 논문의 제출, 공개, 등록 기탁, 소유와 관련한 내용을 기본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함으로써 OA이행 의무를 강화할 것, 그리고 3)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범 부처 공통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을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일반 범죄행위보다 더 중한 비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식일 것이다. 특히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을 고려해볼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의료영역의 기본적 구조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성범죄 행위는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위치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형사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형벌을 전제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형벌을 가지고 개입하라는 의미이다. 의료라는 특별영역에서 존재하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편의적으로 성급히 개입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해당 영역에서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법체계적 정형성을 무너뜨려 법적용 실무상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행정적 규제가 형벌적 제재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의료영역 해당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 통제이다. 형벌은 가장 마지막에 개입해야하고, 행정적 제재는 그 다변화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의료영역이 자율적 통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멀리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1997년 한국교육기본법과 2006 전면개정 일본교육기본법을 비교 교육 비교법 측면에서 비교분석한다. 두 법률을 그 문장론, 법개념과 법리, 교육철학과 교육풍토의 세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한 일 약국 교육기본법의 특징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육당사자들을 권리 권능의 주체로 명시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권리 권능의 주체에 대해 불분명하다. 둘째, 한국교육기본법은 시민적 권리와 법질서를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공법적 질서를 지향한다. 셋째, 한국교육기본법은 당사자주의 일본교육기본법은 직권주의를 지향한다. 넷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사수권 교육과정을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행정수권교육과 정을 지향한다. 다섯째, 학교의 공공성을 한국교육기본법은 공식교육과정으로 예상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국가독점성으로 상정한다. 여섯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직 전문직관에 기초해 있으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교직 성직관에 입각해 있다. 일곱째, 한국교육기본법은 종교적으로 세속화된 교육을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일본 전통종교와 조화된 교육을 지향한다. 여덟째, 한국교육기본법은 발전도상 시기의 발전교육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교육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조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교육기본법은 시민적 교육법제를 위한 기본법을 지향하며 일본교육기본법 공법적 교육법제를 지향하고 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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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2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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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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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rticle examines the main problems of land market formation in Ukraine.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problems and prospects of land market introduction after the abolition of the ban on alienati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fting the moratorium on the purchase and sale of agricultural land are highlighted. The experience of such European countries as France, Germany, Latvia, Romania and Poland in regulating the market of agricultural lands is analyzed. The historical stages of market formation, features of state policy in this area are considered. The authors found that in these countries the market for agricultural land is well developed and works effectively, which has positive consequences for the economy of these countries. After analyzing the experience, we identified common elements of an effective mechanism for regulating the land market in European countries, which can be implemented in Ukraine. It is emphasized that after the opening of the land marke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a large number of agricultural lands in the hands of one person or close persons 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ffective supervisory body, whose main functions will be supervising sales prevention of speculation in the land market. Emphasis is placed on the need to improv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land, organizational and informational conditions for land reform. The Law of Ukraine "On Amendments to Certain Legislative Acts of Ukraine Concerning the Circulation of Agricultural Land" was analyzed, the adoption of which put an end to the systematic extension of the moratorium on the sale of agricultural land. The positive aspects of such reservations are noted, such as the gradual introduction of the land market, quantitative restrictions, the lower limit of the value equivalent, which can not be less than the normative monetary value. At the same time, the problem is that the lack of an imperative norm on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in case of refusal of the lessee to purchase such land at a price not lower than expert assessment, will negatively affect its price formation and actually make the landlord hostage.
Nowadays managers of fisheries enterprises and users of accounting information have a considerable interest in the fishery right. The fishery right, which is given by administrative quarters, is referred to exclusive fishing right in a certain coastal fishing ground, and it has been one of the property rights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improved accounting method of the fishery right from the side of accounting. To achieve this purpose, legal nature of the fishery right should be understood in the first place, for the fishery right, an intangible asset, is a sort of property right guaranteed by the fisheries laws, According to the basic law in the fisheries "Fisheries Law, " the fishery right is broken down largely into three categories; culture fishing right, set fishing right and common fishing right.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se fishery rights are as followings: 1. The fishery right is a private right. 2. The fishery right is a property right. 3. The fishery right is a right in rem, and legal provisions pertaining to land are applied to the fishery right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In addition to the above fishery rights, the Fisheries Law provides some provisions on the so-called entrance right, and those who obtained the right are authorized to access to a certain common fishing right fishing ground where they have been traditionally fishing. In the inland fisheries, the fishery right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coastal fisheries discussed above is adopted in conformity with the Inland Fisheries Developing and Expediting Law. Viewing from an angle of accounting, there are two kinds of additional fishing rights which are dealt as assets. These fishery rights dealt as asset include the license of entry in the so-called permitted fishing which is also called as fishery right in plain language, and tile entrance right obtained abroad. Although these two kinds of rights are not the fishery right from a viewpoint of law, they are regarded as fishing rights in accounting which intends to provide a useful economic information.formation.
In November 2007, the Korean Constiutional Court held that a joint penal provision in which the individual employer is punished when his or her employee is determined to have committed a crime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joint penal provision had no contents for the culpability of an individual employer and thus violated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principle of culpability.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since December 2008 the Ministry of Justice began to change the old joint penal provision into the new revised joint penal provision. On January 2010, the old joint penal provisions of 110 laws were revised. The new revised joint penal provision adds only an additional sentence: "If a juristic person, an entity or an individual perform due care and supervision over its employee for the prevention of such a crime, it will be exempted from the punishment". But an presumption of negligence clause that is added in the new revised joint penal provision is still vacuum in concerned with supervision responsibility. Probably the new form of penal provision, that is understood to be a kind of the presumption of negligence, could let the burden of proof be changed from the public prosecutor to the accused, in other words employer-side. Especially, when joint penal provision is applied to hospital as administrative punishment, according to the hospital is a (juridical) foundation or not, the application of the joint penal provision is different and unfaithful. In my opinion, therefore, a corporation liability c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various liability of employee's business and the crime its employee committed because of an organizational failure of the corporation.
Including the Qualfication of Staffer required for Commuinication, the National Law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is a basic law for supply with manpower of high growth industry, and it is aiming at perfect the national Policy Concerned improvement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staff, carrying out of state examination for qualification and getting an occupation or application for special qualification. This law has established a management committee for qualification system i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ique ROK, and authorized competence Minister according to kind of special qualification aiming at getting employment, practical use and courteous treatment in society and economy for national qualification, and also regulated their each official duty. A qualification of staffer required for communication is an administrative measure giving as occupational certificate after some examination for knowledge, technique and faculty in vocational ability to adapt to intrinsic of telecommunication. This certificate has the cause of an attribution of over the sphere of telecommunication, and so it has been originated in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n some of them is forced by international law, otherwise it be in common use between the nations. The Characteristic and orthodox of communication certificate has been succeded continually in company with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and the appliable field of them is specified, but the sovereign power of nation is approved by ITU that she can extent the applicable position for communication certificate and coordinate the utility of qualification for telecommunication value. Korean telecommunication law excepted the application of communication certificate in public communication field. It is unreasonable and even disobeyed against the theory of communication science and intrinsic of telecommuncation. Therefore it should be corrected immediately and then communication certificate have to accept in the public communication field at all, if so, the application field of communication certificate can have more than useful extenxion such as administration measure should be achieved by the management committee for qualification system i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ique and competemce Minister appointed according to special kind of certificate and the administration have to manage by the method and proccess caused by communication science or cooperative system between administration, industry, education and science. And, then, every acquisitor of qualification also has to try to perfect his vocational duty sincerely and to promote each self-realizatio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mothers-in-law in multicultural families. Methods: For this study, 159 participa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re recruited through administrative units of the B. & U. Metropolitan City and G. Province. Data related to acculturation stress, resilience, and depression were collected from April to August 2014 and analyzed through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WIN 22.0 for Windows program. Results: The participants had a moderate level of acculturation stress ($2.43{\pm}0.75$: range 1~5) and resilience ($4.74{\pm}1.14$: range 1~7). About 58% of the participants had depression. The results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mothers-in-law's depression was affected by resilience (${\beta}=-1.17$, p<.001), acculturation stress (${\beta}=0.85$, p=.026), perceived economic level (${\beta}=-0.83$, p=.016), difficulty in physical activity (${\beta}=-0.62$, p=.027), relationship satisfaction (${\beta}=-0.51$, p=.035), and education level (${\beta}=-0.48$, p=.033).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was 35%.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d the need to lower the level of depression by enhancing resilience and reducing acculturation stress among mothers-in-law in multicultural families. Future research to reduce depression among mothers-in-law in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consider how to enhance resilience and reduce acculturation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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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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