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에 HACCP가 도입된 후 농장,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등 많은 업체에서 HACCP를 도입하고 있고 현재도 많은 업체들이 HACCP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축산물 운반업은 타업종에 비해 HACCP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선응용통신(WAP)을 이용한 HACCP 기반의 축산물 유통 실시간 관제 시스템은 GPS와 개인 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축산물 운반차량 또는 보관창고의 위치정보, 온도정보, 그리고 HACCP 운반 관리점검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의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중앙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운반차량을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실시간 HACCP 관리시스템은 운반업이나, 보관업에서 HACCP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들(문서관리, 검증단계)을 시스템화하여 운반업이나 보관업의 특성 상 발생 가능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최소화 하고, 중앙 관리자의 가시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단점을 실시간 관제 시스템과 접목된 정보 수신 기능을 통해 중앙 관리 및 감시를 가능하게 하여 위해 요인 제어 및 개선 조치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실시간 HACCP 관리시스템은 운반업이나 보관업의 특성 상HACCP을 실시하기 어려운 유통업체의 실시간으로 HACCP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해 주며, 특히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다량의 차량을 보유하여 이들의 위생상태나 안전관리가 어려운 점을 보완해 줌으로써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증대를 통해 저 품질화 제품의 유통을 감소시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축산물의 선호도가 높아짐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으로 축산물 유통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축산물 운반 단계의 HACCP 적용이 자율 적용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HACCP 적용 및 운반업의 현대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업체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를 위한 HACCP 교육의 확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실행을 위한 기술적 도움 등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협조가 동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HACCP의 본 취지인 'From Farm To Table'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적: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자격인증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자격인증체제의 필요성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 제시하여 제도 마련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방법: 국립암센터와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는 2009년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지정 34개 암환자 완화의료기관에 등록된 전문인력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와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총 22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결과: 의사는 90% (46/51)가 자격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간호사는 84% (113/134), 사회복지사의 경우 89% (31/35)가 자격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격인증 방안에 관해서는 의사의 경우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인정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였고(46%),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일정교육을 받은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자격인증 주체에 있어서는 의사의 경우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5%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0%, 66%로 가장 높았다.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인정주체에 관한 의견으로는 의사의 경우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가 51%로 가장 높았고, 간호사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또는 국립암센터)와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가 함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3%로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또는 국립암센터)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교육운영방식은 세 직종 모두 주말을 이용한 강의와 일부 실습이 결합된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다. 결론: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은 자격인증체제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직종별요구를 반영하는 적절한 자격인증체제 및 교육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다.
초고층 건축물의 발생 가능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법 규정과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관련 건축심의 성능위주설계(PBD)평가 재해영향평가(DIA)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그 내용상의 문제를 분석하여 성능위주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화재 공학적 화재예방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법 기준개선측면에서는 첫째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법령으로 이원화된 부분은 일치 시키고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DIA)의 통폐합이 불가능하다면,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DIA)의 내용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정립되어야 한다. 다음 초고층 건축물의 공학적 화재위험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NFPA 규정대로 첫째 특별 피난 계단에서 직통계단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배연창 대신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샌드위치 가압방식(Sandwich Pressurization) 허용하고, 둘째 특별 피난계단용 제연설비는 화재시 구간별로 급기 할 수 있도록 기준의 개정 및 설계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성능위주설계 진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상의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책 반영과 함께 초고층 건축물의 대한 또 다른 고려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또한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이라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봉입체성 간염-심낭수종증(IBH-HPS)은 주로 육계에서 다발하며 3~6주령의 육계에서 최고 75%까지의 폐사율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다. 주 증상으로는 심낭의 황색 수양성 액체가 저류되는 심낭수종증과 함께 봉입체성 간염이 나타난다. 1987년 파키스탄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된 후 여러 나라에서 발병되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질병 발생이 확인된 바 있다. 본 실험에서는 IBH-HPS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독 오일 백신을 제조하여 안전성 및 효능을 평가하였다. 2주령의 SPF 닭에 제조한 사독 백신을 1 또는 2수분으로 근육 접종한 뒤 2주 후인 4주령에 FAdV-4로 공격 접종을 실시하였다. 백신 접종에 의한 임상 증상 발현 및 폐사가 관찰되지 않아 백신의 안전성이 인정되었고, AGP 검사를 통해 FAdV-4에 대한 항체가 100%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공격 접종 시 각각 경구 또는 근육으로 접종하였고, 접종 후 10일간 관찰한 결과, 백신 접종군 모두 부검 소견, 바이러스 유전자 검색율 및 조직학적 병변도에 있어서 효능이 인정되었다. 육안 병변의 경우, 백신 비접종군에서는 간의 괴사 반점이 10~50%의 개체에서 발생한 데 비해 백신 접종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바이러스 유전자 검색 양성률 또한 백신 접종군이 백신 비접종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근육 투여군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조직 병변도는 관찰 기간 내내 핵내 봉입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림프구 침윤 및 간세포의 괴사 정도가 백신 접종군에서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제조한 FAdV-4 사독 오일 백신은 실험계에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면역원성도 높았으며, 효능에 있어서는 백신 비접종군에서의 임상 증상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안 병변, 바이러스 검색율 및 조직 병변도에 있어서 공격 접종에 대한 방어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 연구 및 이산화탄소($CO_2$) 지중저장 분야 등에서 $CO_2$ 가스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delta}^{13}C_{CO2}$)는 주요한 인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delta}^{13}C$는 주로 안정동위원소질량분석기(Isotope Ratio Mass Spectrometry: IRMS)로 분석하지만, 최근 분석비용 및 현장적용성의 문제로 레이저흡광분석기(Laser Absorption Spectrometry: LAS)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LAS를 이용한 ${\delta}^{13}C_{CO2}$ 분석 시 분석적합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표준가스의 실질적 확보 방안과 주의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험실 표준가스는 분석할 농도범위로 $CO_2$ 가스를 조제한 후, 한국인정기구 인증시험기관에서 $CO_2$ 농도를 측정한 후에 IRMS로 ${\delta}^{13}C_{CO2}$를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장시간 측정 시, 농도가 상대표준편차 1.0% 이하로 변이하면 ${\delta}^{13}C$는 최대 ${\pm}10$‰까지 변동할 수 있으므로, 표준가스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분석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 시 보정을 하여야 한다. ${\delta}^{13}C_{CO2}$는 $CO_2$ 농도에 의존성을 나타내므로,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의 최소 및 최대 농도를 갖는 표준가스의 혼합실험을 통해 보정식을 산출하였으며, 보정 후 ${\delta}^{13}C_{CO2}$는 IRMS 측정값에서 ${\pm}0.52$‰ 이내의 편차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웨딩산업종사자의 교환관계에 따라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결과로 인해 고객에 대한 자발적 서비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K, AMOS 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리더-구성원의 긍정적 교환관계(F1)는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을 검증한 결과 표준경로계수는 .334, 표준오차 .048, t-값 6.958, p<.01로 분석되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동료)-구성원의 긍정적 교환관계(F2)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를 분석한 결과 표준경로계수는 .318, 표준오차 .037, t-값 8.594, p<.01로 분석되어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구성원의 긍정적 교환관계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을 분석한 결과 고객-구성원의 긍정적 교환관계(F3)요인에서 직무만족(F4)의 표준 경로계수는 .296, 표준오차 .061, t-값 4.852, p<.01로 분석되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의 직무만족이 자발적 서비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를 검증한 결과 직무 만족(F4)요인으로부터 자발적 서비스 의도(F5)요인으로의 표준경로계수는 .673, 표준 오차 .056, t-값 12.017, p<.01로 분석되어 구성원의 직무만족은 자발적 서비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수익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는 구성원과 양질의 교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팀(동료)과 구성원들이 잘 지내고, 팀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구성원들이 고객에 대한 친절한 응대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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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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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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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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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