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2인1업무제

검색결과 28건 처리시간 0.02초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련 업무 연속성 향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tinuity Improvement of Disaster Safety-related Business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 정종수;최인석;구본교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 /
    • pp.295-296
    • /
    • 2017
  •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관련 근무자의 업무연속성 향상을 저해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단체의 재난안전분야 인사제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현행 순환보직 제도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위험에 대응할 전문화된 근무자의 부족이 재난안전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기간이 짧은 순환 근무형태와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전보 사실을 공지하는 문제, 그리고 비전문성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당 평균 재직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정책의 지속성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2인 1업무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문성에 대한 해결 방향으로는 최근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재난안전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국내에서도 의사결정체계를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로 전환해야한다.

  • PDF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개정인가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 /
    • 11호통권82호
    • /
    • pp.4-8
    • /
    • 1975
  • 본협회가 75년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 인가신청 한바 있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개정안이 75. 12. 15일자 건설부고시 제197호로 인가되어 7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66년 7월5일 건설부장관인가로 시행된 보수기준은 68년11월 71년 1월 2차에 걸쳐 부분적 인 개정이 있었으나 요율이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번 개정인가된 보수기준의 특징은 종전기준에서는 분리되어 있던 설계와 감리보수요율이 ‘설계감리보수료율’로 단일화되어 공사감독 으로 그릇 인식되었던 공사감리가 공사감독이 아닌 설계의 연장으로 정당한 인식을 받게하는 계기가 되었는바 건설부고시내용과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 PDF

법령과 지침-건설공사의 근로시간 적용 특례 업무처리 지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제8호통권217호
    • /
    • pp.41-51
    • /
    • 2008
  •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적용 되고 있다. 주40시간제 적용은 지난 2004년 7월 1일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지난 7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은 규모가 다른 하도급업체가 혼재하고 있어 주40시간제의 효과적인 적용 및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해 적용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특례(법 부칙 제5조의2, 영 부칙 제2조)'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 및 문답풀이를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령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PDF

NET WORK-유관단체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 /
    • 통권158호
    • /
    • pp.160-167
    • /
    • 2006
  • 인쇄문화산업진흥추진위원회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 공청회 열어/ 한국포장기계협회 4월 정기이사회의 개최/ 인쇄기술정보협회 제2회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 개최/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지난 해 스티로폼 재활용 67.1% 달성/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춘계 체육대회 개최/ 한국프라스틱연합회 전국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주류수입협회 서울국제주류박람회 개최/ (사)한국식품기기위생안전진흥협회 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 PDF

기술사 상호승인(Mutual Accreditation)을 위한 각국의 기술사 제도실태(제1부)

  • 허진
    • 기술사
    • /
    • 제30권1호
    • /
    • pp.63-83
    • /
    • 1997
  • 나라마다 기술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은 주로 각주 기술사회에서 기술사 자격시험을 관장하나 출제문제 및 채점은 국가기술 및 측량시험 평의회 NCEES (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의 소관이다. 물론 면허등록은 주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Singapore, Malaysia, 태국은 정부가 자격인과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Australia는 호주 공학회 연합 IE Aust(The Institution of Engineers, Australia)가 독자기준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인 및 면허등록도 해주고 있다. 공학회 연합이 인정한 기술자격은 정부도 인정하고 필요한 Engineering Service는 정부의 사업에 채택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자격, 인 제도 등의 정합화가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이는 인재개발과 육성의 관점에서도 Program화 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앞으로 기술사의 해외 업무확대를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기술사 제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기술사 자격의 국제 정합화와 상호인 추진의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있다. 제일부를 환태 평양국가, 제2부를 구주편으로 양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PDF

서독 용접협회의 활동

  • 이보영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 /
    • 제3권1호
    • /
    • pp.46-51
    • /
    • 1985
  • 지난 1983년 8월 본 학회지 제1권 제1호에 "일본 용접학회 및 용접협회의 활동"이란 박영조 회원의 기고가 있은지 벌써 2년이 지났다. 동 논문을 읽고 서독용접협회(Deutsher Verband fur Schweisstechnik:DVS)에 관한 소개도 생각케 되었으나 서독에 체제하고 있던 중에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귀국케 되었다. 정부의 미국 및 일본의 국가들에 대한 우리 나라의 국제무역 다변화 정책에 따라 국내 용접기술인들도 유럽 여러 나라들의 용접분야 활동에 관하여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 여러 나라들중 특히 서독은 용접관련 활동이 매우 활발한 상태이다. 또한 중공에서도 용접관련 규격 및 시험검사 업무들을 서독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있으므로 서독 용접계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유럽과 중공의 용접분야에 대한 이해를 늘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이 또한 우리 대한용접학회(KWS)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서독용접협회의 활동과 용접관련 자격제도에 관하여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개를 하고자 한다.

  • PDF

대구.경북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ork Environment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 김영선;박현숙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12권6호
    • /
    • pp.600-606
    • /
    • 2012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 경북지역의 치과위생사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실한 응답자 9명을 제외한 373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들의 영역별 직무만족도 평균은 직업적 긍지 3.42, 업무능력 3.09, 근무환경 3.27, 보상 2.89, 동료관계 3.56, 환자관계 3.57이었고, 전체 평균은 3.30이었다. 2. 일반적 특성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연령과 교육수준 및 근무경력이 높고, 기혼자가 경북에 근무하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3. 근무환경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병원규모가 크고, 환자관리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며, 월급제인 경우 유의하게 높았고, 연수기회와 장기근속자 대우로 보상이 주어지며, 기타 휴가가 있고 1년간 휴가일수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4. 일반적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학력, 근무지역, 결혼 순으로($R^2$=0.092) 학력이 높은 기혼자가 경북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5. 근무환경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연수기회, 장기근속대우, 병원규모, 업무분야, 인센티브 순이었고 ($R^2$=0.217), 인센티브가 없는 규모가 큰 병원에서 환자관리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면서 연수의 기회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치과위생사들의 직무만족도와 근무환경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근무환경의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 농업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 고찰 (The Legal and the Official Management System Status of the Agricultural Disease, Injury, and Accidents of Korean)

  • 이경숙;최정화;김효철;강태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31권3호
    • /
    • pp.219-236
    • /
    • 2006
  • 본 연구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업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고찰하였다.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행정적 지원 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과 농업안전보건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들은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기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법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관리 및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역시 임의가입에 따라 한정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은 범위내의 재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 PDF

항공기 사고와 인적요인 -관제사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Human-based aviation accidents with air traffic controller torts)

  • 김선이;백경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2권2호
    • /
    • pp.67-100
    • /
    • 2017
  • 항공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을 함에 따라, 항공기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사고의 인적요인 중 하나인 항공교통관제사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상 항공교통관제사의 불법행위 대한 책임을 규정한 명문은 없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항공교통관제사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헌법제 29조1항과 국가배상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항공사고의 원인이 항공관제사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유일한 판례가 1971년에 선고된 이후, 항공사고조사결과 관제사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요인이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항공사고에 있어서 관제사와 조종사간 요인 뿐만 아니라, 관제사에 대한 실제로 법령의 적용가능성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항공교통관제라는 특수한 업무가 고강도의 업무스트레스를 갖는 업무라 할지라도, 항공교통관제의 최종목적인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항공기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 PDF

간호사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및 영양지식

  • 윤현숙;최윤영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1087-1088
    • /
    • 2003
  • 영양사들이 영양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과중한 급식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또한 영양사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영양상담이나 영양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병원도 있어 간호사들이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병원도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영양사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역할 확대를 위하여서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타 의료진의 영양관리에 대한 인식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마산시와 창원시 및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2-3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중 간호사(197명)와 간호조무사(94명) 291명을 대상으로 영양관리 중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및 영양지식을 조사하였다. 환자에 대한 영양교육이 ‘매우 필요하다’에 74.2%, ‘약간 필요하다’에 32.8%를 보였으며, 간호사와 전문대 졸업이상에서 간호조무사와 고졸자에 비하여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P < 0.001). 영양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47.9%, 이수한 자는 52.1%이였으며, 간호조무사(60.4%)가 간호사(42.1%)에 비하여 (P < 0.01), 그리고 근무경력 2년 이상(51.5-59.4%)에서 2년 미만(34.4%)에 비하여(p < 0.05) 영양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양관련 과목 이수자 중 영양지식 습득정도는58.7%가 ‘부족’한 것으로, 40.6%가 ‘보통’인 것으로 답하여 대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부족’하다고 답하여 학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0.05). 영양교육 연수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8.6%, 없는 자는 91.4%로 간호사에게 영양교육 연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 담당자의 적임자로는 영양사 69.3%, 간호사 21.3%로 답하였으며, 간호조무사는 영양교육 적임자로 영양사 82.7%, 간호사 5.8%로 답한 반면 간호사는 영양사 63.5%, 간호사 27.9%로 답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기회가 주어지면 영양교육에 참여하겠다는 대상자가 47.2%, 참여하지 않겠다는 자가 52.8%로 약1/2정도는 기회가 온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영양교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대상자의 43.4%가 ‘전문지식 부족’, 40.5%가 ‘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가 ‘업무량 과중’을 이유로 들었다. 환자치료 시에 영양에 대한 내용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8.8%, 지도경험이 없는 자는 51.2%로 나타났으며, 간호사(60.9%)가 간호조무사(23.4%)에 비하여 지도경험율이 높고(p <0.001), 기혼자(57.4%)가 미혼자(44.2%)에 비하여 높으며(p < 0.05), 근무경력 2년 이상이 2년 미만에 비하여(P <0.05), 그리고 전문대 졸업 이상이 고졸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영양지식점수의 분포는 good group 55.3%, fair group 41.2%, Poor group이 3.4%이었으며, good group의 평균 점수는 16.1 $\pm$ 1.1점, fair group은 12.7 $\pm$ 1.4점, poor group은 6.6 $\pm$ 2.8점으로 세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01). 영양지식 점수의 전체평균은 20점 만점에 14.3 $\pm$ 2.5점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환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과 내에 급식관리와는 별도로 임상영양 및 영양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며 영양사의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간호사들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간호사를 영양교육의 적임자로 보는 시각이 비교적 높았고 약 1/2정도는 영양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양지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 정도가 영양관련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91.4%가 영양교육 연수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