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히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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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ebraic Kripke-style semantics for weakening-free fuzzy logics (약화없는 퍼지 논리를 위한 대수적 크립키형 의미론)

  • Yang, Eunsuk
    • Korean Journal of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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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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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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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paper deals with Kripke-style semantics for fuzzy logics. More exactly, I introduce algebraic Kripke-style semantics for some weakening-free extensions of the uninorm based fuzzy logic UL. For this, first, I introduce several weakening-free extensions of UL, define their corresponding algebraic structures, and give algebraic completeness. Next, I introduce several algebraic Kripke-style semantics for those systems, and connect these semantics with algebraic sema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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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각장애환자의 후각기능평가

  • 양경헌;안병준
    • Proceedings of the ESK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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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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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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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후각장애를 가져오는 질환에는 비, 부비동 질환, 두부외상, 상기도 감염, 간질 및 노인성치매 등의 신 경게 질환, 칼만증후군과 같은 대사성 질환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후각장애의 정도를 측정하기가 쉽 지않고, 후각역치가 개인간에 차이가 많아 아직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교통사고나 산업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두부외상이나 독성화학물질 등에 의해 후각장애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보상의 기준이 없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부손상 후에 발생하는 후각장애는 병원에서도 놓치기 쉬우며, 알아내더라도 두렷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과되어온 것이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후각장애 환자들은 집안에서 가스가 새는 것을 느끼지 못하며, 화재로연기가 나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음식이 상해도 잘 모르므로 위험에 빠지기가 쉽고, 후각에 이상이 있으면 자연적으로미각도 감소하므로 식욕도 떨어지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하며, 주부의 경우에는 음식을 만들기가 어렵게 된다. 두부외상을 받은 전체 환자 의 약5 -10%에서 후각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냄새가 나지만 정확히 무슨 냄새인지 이름을 대지 못하거나 어떤 냄새를 다른 냄새와 감별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합하면 대개 20-30%로 생각된다. 두부 손상 후의 후각장애의 정도는 얼마나 크게다쳤는 가에 달려있지만, 조금 다치더라도 후각장애가 심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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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산업보건관리

  • Jeon, Gyeong-Ja
    •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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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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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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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연구는 병원에서의 산업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1992년 12월 1일부터 1993년 1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당한 병원은 41개병원으로 회수율은 51.9%였다.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며 안전보전에 관한 제반 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근로자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보건교육, 보건관련시설,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45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병원 중 68.3%가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77.5%의 병원이 단체협약 중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정기건강진단(23.7%)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20.9%),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18.1%)등이 많았다. 둘째, 대상 병원중 66.7%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병원은 83.3%가 이들 인력을 선임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두고 있는 경우는 한 곳도 없었으며 50%이내에서 겸직으로 선임하고 있었다. 또한,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나 노사협의회로 이를 대치하고 있는 병원은 54.2%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그나마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한 병원은 3개 병원 밖에 되지 않았다. 세째,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현황을 보면, 채용시검진 97.6%, 일반건강진단 100.0%, 특수 건강진단 24.4%가 실시하고 있었다. 건강진단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항목은 흉부 X선검사, 시력, 혈압, 혈청GOT/GPT, 체중, 신장등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높은 간염항원/항체검사의 실시율은 85.7%로 아직도 실시하지 않는 병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째, 작업환경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병원은 21.6%였고 주로 측정하는 항목은 방사선이었다. 특히 소음, 조명, 분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근로자뿐아니라 환자의 안위에도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안전한 작업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설시하고 있는 병원은 불과 5.6%였다. 교육내용은 주로 안전에 관한 것이었다. 여섯째, 근로자의 일상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해주는 의무실을 독립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교대근무자나 당직자를 위한 수면시설은 44.7%, 작업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은 35.1%의 병원이 마련하고 있었다. 일곱째, 근무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대체로 병원이 하고 있으며 치료기간 중 근무는 병가나 휴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병원이 산재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현실에 기인된 것으로 보상과 관련된 부담을 병원이나 근로자 모두가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병원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관리는 주로 건강진단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악화방지 나아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병원은 전무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병원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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